사 건 | 2015고단1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 고 인 | A |
변 호 인 | 공익법무관B(국선) |
판 결 선 고 | 2016.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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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1:30경 위 골프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51세), F, G, H의 담당 캐디로서 17번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A코스 6번홀 레이디 티박스 부근 카트도로를 6번홀 그늘집 방면에서 7번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골프 카트의 뒷좌석 왼쪽에는 피해자가, 가운데에는 F이, 오른쪽에는 G이 탑승하고 있었는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문 등 차단시설이 없는 관계로 승객이 골프 카트 밖으로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도 승객이 임의로 하차하거나 승객의 몸이 골프 카트 밖으로 나가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승객이 골프 카트 내에 술을 반입하여 마시는 경우 술에 취한 승객이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거나 골프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골프 카트를 정차한 뒤 술마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야 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그 전 홀부터도 골프카트 내에 소주를 반입하여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저도 마실 줄 알아요. 한잔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주를 마실거냐"고 묻자 "타서 주세요"고 말하는 등 술 마시는 분위기를 조장하였으며, 이후로도 룸미러 등을 통해 피해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골프 카트 뒤 골프가방에 실려 있는 맥주를 꺼내기 위해 무리하게 골프 카트에서 내리려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골프 카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2. 1. 11:50경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피해자를 '망인'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골프 카트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캐디인 피고인에게 1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2 운행 중 수시로 가 승객이 임의로 하차하거나, 4 승객의 몸이 골프 카트 밖으로 나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며, 3 승객이 골프 카트 내에 술을 반입하여 마시는 경우 골프 카트를 정차한 뒤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7 망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술을 마시는 분위기를 조장하였고, L 골프 카트 운행 중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먼저 위 1 내지 3과 같은 각 주의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위 7, L과 같은 행태가 있었는지 및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과실로서 판단할 수 있을 지에 관하여 순서대로 본다. 다. 먼저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1 피고인이 운행하던 골프 카트 앞 유리창에 '고객안전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이동시 손잡이를 잡으시고 신체 일부 차량 밖으로 노출금지', '카트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하차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 발행한 책자에는 골프 카트 운행자로 하여금 '골프 카트 운행 중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고, 카트가 완전히 정지하면 하차할 것과 신체의 일부가 카트 밖으로 나가 있으면 위험하므로 카트 안쪽으로 해 달라고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3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하거나 골프 카트 밖으로 나온 신체의 일부가 장애물 등에 부딪힐 위험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이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여야 함은 물론 운행중 승객이 임의로 하차하거나, 승객의 몸이 골프 카트 밖으로 나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다만, 골프 카트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운행 중전 방주시의무가 위와 같은 승객의 동태확인의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시로' 승객의 동태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골프 카트를 정차한 뒤 승객인 망인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골프장에 술의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관행은 없고, 피고인이 캐디로서 받은 업무교 욱에도 승객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라는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캐디에게 일률적으로 승객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망인을 비롯한 그 일행 4명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리 반입한 소주 1병을 약 1 ~ 2잔씩 나누어 마신 상태였을 뿐이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위 7, L과 행태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프 카트를 운행하던 중 그 운전석 뒤편에 있던 피해자가 반입한 소주를 그 일행들에게 권유하였고, 이를 듣거나 본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한잔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인정사실'이라고 한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골프 카트 운행 중 피해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마지막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골프 카트는 골프장 내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규정속도를 지켜가며 이동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는 요철 및 기울기가 거의 없는 직선 구간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위 사고 직전까지 미리 반입한 소주 1병을 일행과 약1 ~ 2잔씩 나누어 마신 상태였을 뿐이었고,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일행은 물론 피고인과도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는 왼발의 장애로 인하여 평소 보행이 다소 불편한 망인이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일행에게 술을 권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도 술을 한잔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위 골프 카트 맨뒤 짐칸에 실린 자신의 골프가방에서 캔맥주를 꺼내기 위해 왼쪽 지면으로 내리려다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 넘어지면서 일어난 것이고, 당시 망인의 옆에 앉아있던 일행인 F 조차 망인에게 "왜 내린가?"라고 물을 만큼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골프가방에 캔맥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결론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