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홍길동은 여러 형제들 중 자신의 출생신고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숙부가 홍길동의 부모로 등록부에 기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 왔으나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보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등록부의 정정 신청으로 친생부모의 이름을 정정할 수 있을까요?
A.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등록부의 기본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한 그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친자관계 등과 같이 친족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그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11. 26. 자 80스44 결정).
따라서, 홍길동처럼 다른 사람의 친자로 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등록부의 정정신청으로는 기재된 사항을 고칠 수 없으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65조).
위 사례는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에서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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