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천원짜리 변호사 등...
나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을 열심히 설득하는 변호사의 정의롭고, 기똥찬 활약이 상상된다.
보기에는 재미있고, 멋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배심원 제도의 민낯을 한 번 파헤쳐 보자~~~!
영국, 미국을 대표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형사제판에서 배심원제도가 일반적인 법정의 풍경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은 대륙법계 사법제도를 계수하여 배심원 제도가 없다. 예외적으로 일부 형사재판에 한하여 배심원제도를 수용하고 있으나 판사를 구속하지도 않는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구경하는 것은 영 재미가 없다. 우죽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세상 재미없는 구경거리가 딱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서울대 축제구경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구경 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재판이 재미없는 이유는 재판 전에 미리 주장할 내용을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조사 등 주장할 내용을 서면(형사재판에서는 공소장,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미리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증거 등을 정리하여 재판날짜를 다시 잡는 것으로 시시하게 끝난다.
여기에 변호사들의 열띤 공방이나 열정은 없다. 있다면 십중팔구 또라이 변호사임이 분명하다. 의뢰인들이 보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태도가 답답하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재판정에서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단 시일 동안 집중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배심원이나 판사를 설득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상당하다 하겠다.
학창시절에는 나도 우리나라에 사법체계에 불만이 많았고, 배심원 제도나 집중심리제도가 활성화된 영미법계 사법체계가 부러웠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영국에서 유학중이던 초등학교 동창생의 말이 내 생각을 흔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말로 끝나지 않지?. 영국에서는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이 말로 떠들다 보니, 말발이 뛰어난 변호사가 이기게 되어 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영국에서는 법정에서 실체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단 기간 내에 집중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하루종일 길게는 일주일 내내 한 사건만 재판을 진행한다고 한다. 친구 말은 재판정에서 말로 떠들다가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실체 진실 여부를 떠나 말발이 뛰어난 변호사가 이기는 구조다.
친구의 말을 듣고서 영미법계 사법체계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서면 제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말발보다 글발이 뛰어난 변호사가 유리하다.
말발이나 글발이나 어느 것이 낫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기도 하고 보다 심사숙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의 경험칙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더 나은 것 같다.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 집중심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하기 전에 필요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 절차가 잘 발달되고 또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하다.
또한, 그 나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도 하기 어렵다. 변호사 비용도 무척 비싸다.
배심원제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원로원에서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군중 재판의 다름 아닌 것으로 사라져야 할 구 시대의 유물일 뿐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역사적 전통이란 이유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판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선사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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