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폭완화 발표,취득세,양도소득세,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연착륙 유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자 부동산 규제 대폭완화 하게 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제 및 대출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은 징벌에 가까웠던 기존 규제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차갑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소비심리 위축 → 기업 매출 감소 → 투자 및 고용 축소 → 경기 부진'의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5월 9일로 예정돼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 기간이 1년 더 생겼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기간에는 부과 세율이 49.5%로 낮아지며 정부는 또한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을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서울 등에 적용중인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규제도 연초 추가 해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상향되고 요건에 따라 양도세·종부세·취득세 중과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우선 서울 외 과천·성남·광명·하남을 해제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울 비강남권 이후 강남권의 순서로 규제 사슬을 풀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8·12%에 이르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도 완화되며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 기본세율을 적용해주되 3주택자는 4%, 4주택 이상 보유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6%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대출 규제는 별도 법 개정없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취득세 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이며 단 취득세 중과 문제는 조정지역을 해제하면 법 개정 없이도 완화효과를 낼 수 있어 정부로서도 우회 해결 통로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재산세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 내년 재산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줄 방침입니다.
매년 논란이 됐던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외부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최대 70%인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시 45%, 1년 이상 보유시 0%로 각각 완화됩니다.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경우 최대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액과 LTV 비율에 따라 융자 한도를 높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거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되살아나며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임대사업자 혜택을 통한 시세 차익은 더 이상 노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면적에 따라 50~10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다시 허용해주고 임대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까지 이 세제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다주택자(30%)보다 더 높게 허용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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