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서울시의 독단적 교통요금 인상 결정 규탄한다
서울시가 기어코 교통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당장 다가올 8월에 버스 요금이 먼저 오르고, 10월부터는 지하철 요금까지 각 300원씩 인상된다. 6월 20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민 6,358명의 서명을 모아 청구한 공청회 요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00원 인상을 천명했다. 그리고 7월 12일, 요식행위에 불과한 물가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시장의 공언대로 버스와 지하철 모두 300원 인상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은평민들레당은 지난 3월부터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에 결합해 함께 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울시민 서명 운동,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함께해 왔다. 물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은평민들레당은 여러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시민 등과 함께 교통요금 인상 심의를 보류하고 공청회를 먼저 개최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강행한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물가심의위원은 물가심의위원회 개회에 문제를 제기한 후 퇴장했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시의 일방적 인상안에 반대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우리가 요구한 공청회는 무리한 사안이 아니었다. 서울시가 적자라고 말하는 버스업체들은 왜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하고 있는지,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타당한지, 요금 인상 외 대안은 없는지,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마땅히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례에 명기된 응답 기한 15일이 지나도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아 이에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7월 14일,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거부 통보를 보내왔다. 지난 2월 공청회를 개최했으므로 이번 공청회 개최 청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회신이었다. 그러나 2월에 진행한 공청회와 우리가 청구한 공청회는 완전히 다르다. 2월 공청회는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에 따라 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라면, 우리의 공청회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서울시민의 권리이며,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적 근거와 성격마저 완전히 다른 공청회임에도 서울시의 이런 통보는 관련 조례의 위반이며, 서울시민이 갖는 정책 참여 권리를 짓밟는 독단적인 결정이다. 교통요금 인상과 같이 서울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 번 했으니 두 번은 안 한다는 서울시가 과연 서울시민의, 서울시민에 의한,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일 수 있겠는가?
근래 이어지는 극한호우, 국지성 폭우, 폭염 등 기후위기로 시민의 삶은 직접적인 위협을 맞닥뜨리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 사용 당사자의 의견을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교통으로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영국, 독일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기권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청송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군민을 포함한 방문객 누구든 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는 무상버스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서울시는 기후정의로의 전환 대신 기후재난으로의 질주를 선택했다. 우리는 서울시가 슬로건으로 내 건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기후악당과의 동행을 선택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에 분노한다. 서울시는 일방적 교통요금 인상 결정 철회하고, 시민이 청구한 공청회부터 실시하라!
2023년 7월 17일
은평민들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