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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역학조사팀, '20.5.13(수)>
□ 배경
○ 교육기관 등교수업 시작 및 보육시설 개원에 따라 집단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조기 인지 및 추가 전파 방지 대비 필요
- 기관 특성 고려, 유관기관의 협력 대응체계를 제시하는 역학조사 지침 마련
□ 주요 내용
○ (기본 원칙)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속한 정보공유, 상황을 고려한 역학조사 실시 및 추구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유증상자 대응) 교육기관 내 구성원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 진료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 기관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 검사 실시(등교수업 시작, 개원 후 2주간 상황평가 후 재조정 예정)
○ (조사 전 단계) 발생기관은 상황 파악 및 역학조사 사전자료 준비, 유관기관 회의 준비, 보건소는 출동팀 구성 및 행정사항 준비
○ (현장조사 단계) 유관기관 협조 회의(발생상황 공유), 학부모 설명, 환자 및 접촉자 조사, 환경조사 및 방역 조치, 행정 조치 결정
○ (조사 후 단계) 결과 기록 및 정리, 추가 유증상자(환자) 발생 모니터링
○ (붙임 자료) 사전 요청자료, 확진환자 조사 서식, 학부모 안내문 예시 등
□ 향후 계획
○ 기관 내 환자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 실시 결과 반영하여 지침 보완 지속
붙임1 |
|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 요약 |
발생 대비 | 발생 감시 |
1.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역학조사 대응팀 구성) 교육기관-보건소 핫라인 구성, 시·도/시·군 교육청, 시·도 보건과 역학조사 대응팀 사전 구성
2. (학교·유치원·어린이집/유증상자 발생 모니터링) 기관 내 구성원이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검사결과 모니터링 및 보건소 공유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소실, 미각소실 또는 폐렴
** 기관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 검사 실시(등교수업 시작, 개원 후 2주간 한시적, 상황평가 후 재조정 예정)
발생 시 |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
□ 조사 전 단계
1. (상황평가) 환자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 간단히 파악, 발생기관 사전준비 안내*, 학교에 역학조사 사전조사자료 작성요청
* 오염추정공간 출입제한, 소독완료 전까지 기관운영 일시중단, 유증상자 파악 등
2, (출동팀 구성) 시·도청(보건, 교육), 관할보건소로 구성, 발생규모에 따라 방대본 즉각대응팀 출동, 역학조사 시행 협조공문 발송, 개인보호구 등 역학조사 물품 준비
□ 현장조사 단계
1. (공통/유관기관 협조회의)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법적근거 설명, 학교에서 발생 상황, 현재까지 조사 및 조치사항 공유
2. (발생기관/사전설명) 학교는 학부모에게 문자, 유선 등으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관련사항 설명, 협조 요청
3. (조사자/개인보호구 착용) 학교 발생 상황 및 노출범위에 따라 개인보호구 수준 결정 및 착용
4. (보건소 및 시·도/환자조사 및 조치) 감염원 및 접촉자 조사 목적 임상증상, 위험요인 노출 및 활동력 조사, 환자 면담, 환자 신분 및 고위험집단 여부, 활동 사항 자료 확인(시간표, 출결사항, 학급일지, 보건실 이용기록)
5. (보건소 및 시·도/접촉자조사) 환자 증상발생 2일전부터 격리전까지 노출자 조사, 밀접접촉자(자가격리 대상) 및 검사대상 선정, 조사시 학교 활동 및 출석자료, 전학, 퇴록 학생, 임시직원 및 외부강사여부 등 확인, 자료와 변경사항 없는지 확인 필요
6. (보건소, 발생기관/접촉자 관리) 학교당국과 접촉자 관리방법 결정, 학교와 협력하여 보건(지)소가 관리, 자택격리 또는 시설격리 실시
7. (보건소, 발생기관/환경 조사 및 방역 조치) 건물구조, 시설이용행태 등 환경조사, 방역소독 및 범위 설정, 시설 이용 제한 범위 및 해제 결정, 학교 소독 및 관리 지속
8. (발생기관, 보건소/기타) 학교는 학부모에게 기관 내 발생상황 안내, 유증상자 발생 모니터링, 보건소는 방역조치를 해당기관 협의 하 결정, 이행 공문 시행, 접촉자에게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 조사 후 단계
1. (보건소, 시도/결과 기록 및 정리) 결과보고, 환자명단 관리, 기타 자료 관리
2. (발생기관, 보건소/추가환자 발생 모니터링) 추가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모니터링, 모니터링 상황 공유, 추가 환자발생 시 환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 관리, 소독 및 시설이용제한 확대 여부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