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제기 신청 및 후속조치 절차 ◑
대한팔씨름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팔씨름 대회의 인원점검 과정에 있어서;
[1] 적합하지 않은 부문에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선수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을 경우,
[2] 대한팔씨름연맹 본부는 해당 선수의 지난 활동내역 및 입상경력을 확인 후,
[3] 각 부문별 참가자격에 근거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하고 타당함이 확인되었을 경우,
[3.1] 해당 선수에게 "적합한 부문으로 이동"해야 함을 근거사유와 함께 문자로 안내¹해 드립니다.
[3.1.1] 해당 선수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부문으로 이전 등록되며, 부문별 등록비 차이에 따라 차액이 환불되거나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2] 해당 선수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등록비는 전액 환불되며, 해당 선수는 향후 6개월간 대한팔씨름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팔씨름 대회에 선수등록이 불가합니다.
[4] 반면, 각 부문별 참가자격에 근거하여 이의제기가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4.1] 이의제기는 반려되며, 해당 선수는 원래 등록한 부문에 선수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¹ 아래의 양식에 맞춰 안내사항이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팔씨름연맹입니다.
현재 귀하가 선수등록을 한 부문이 귀하의 경력에 근거하였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다음과 같이 귀하의 경력에 적합한 부문으로 부문 변경을 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성함:
• 변경 전 부문: (현재 등록 부문)
• 변경 후 부문: (적합한 부문)
• 사유: (이하)
━ ① 20XX년 개최된 OO대회 OO부문에 참가
━ ② 20XX년 개최된 OO대회 OO부문에서 입상
━ ③ 기타
• 부문 변경 요청에 응하실 경우, "변경" 또는 "변경하겠습니다."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부문 변경 요청을 거절하실 경우, "거절" 또는 "거절하겠습니다."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팔씨름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팔씨름 대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첫댓글 인원점검 기간 중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수용"이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에 실력에 따른 5개 부문(하비, 노비스, 아마추어, 세미프로, 프로)이 존재하는 이유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