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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의 글
모든 바리케이트 위에서 우리들은 그대들의 동맹자이다.
변순영 | <구속노동자후원회> 해고활동가
통신사 자료제공 후기는 저를 포함한 402명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 결과’ 자료로 나왔습니다. 저는 <정보운동>에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올렸습니다. 구미 <KEC 지회> 조합원 48명이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3월초까지 DNA를 채취 당했습니다. 공권력은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강력범죄자 취급합니다. 인권활동을 계속하려는 저로서는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수치입니다.
접견시간으로 본 각 교도소 풍경에서는 (구) 청송면이 행정명칭까지 변경하면서 악명을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형의 집행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형자가 교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구속자 편지에서는 담장 안에서도 선거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형자의 투표권을 기결수일지라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교도소 김덕용 동지는 3월 5일이 형기의 2/3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매달 소득 점수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김덕용 동지는 처우 등급 싸움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며 밖에 동지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양심수인 김덕용 동지의 신념이 꺾이지 않게 밖에 있는 우리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공주교도소 이○○님은 일반수이지만 소와 늘 비타협적으로 싸워 요구사항인 ①관비용으로 빠른 치료, ②환자 거실로 전방 모두 관철되었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이00님 만세!!
현장의 소리에서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는 관제 동원 보수단체 뉴스를 실었고, 인권에 대해 주장이나 입장으로 공식화가 안됐지만 인권에도 당파성(계급성)이 있어야 한다는 짧은 생각을 적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끝으로 문화 나들이 꼭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묵묵히 ≪해방세상≫ 교정 교열을 봐주는 김지혜 동지의 “잘난 놈들에게 지지마!” 라는 글입니다. 앞으로 지혜 동지가 꾸준히 글을 연재 할 예정입니다. 어느 방송 힙합경연대회에서 힙합가수 MC 스나이퍼가 부르는 가사 중에 “부르주아 코스프레 그 허영심에 코를 푸네” 듣고 놀랐던 경험이 다시 느껴집니다. ≪해방세상≫이 다양한 필진으로 다달이 풍부해 지고 있습니다.
4. 13 선거는 끝이 나고서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은 시작되지만, 반동의 공세는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탄압에도 투쟁의 바리케이트를 온몸으로 지키다 감옥에 계신 동지들에게 ≪해방세상≫이 작은 위로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동지들이 감옥에서 ≪해방세상≫을 보지 않아도 되는 ≪해방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해방세상
보고 1
통신사 자료제공 사실에서 드러난 일상적인 국가의 폭력
변순영 | <구속노동자후원회> 해고활동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어 3월 3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보공개요청 결정통지서가 왔다.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사유 중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이 고양이 쥐 생각하고, 똥 싼 주제에 매화타령 하는 격이다.
나와 관련된 자료는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에 넘겼고 3월 29일 1차 집계 결과가 나왔다. 이후 공동대응 단체들은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공익 소송은 물론, 20대 국회 내에 입법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라 한다. 현 정부는 <국가정보원>에 군대 투입의 권한까지 부여해주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려 한다. 제2의 유신시대가 바짝 다가왔다.
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 결과 (2016. 3. 29.)
■ 경과
○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 등 통신자료를 제공당한 이용자 대다수는 제공 이유(목적)를 알고자 함.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대한 열람권은 이용자의 정당한 알 권리임. 또한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임.
○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사유까지 알려주는 것은 수사 밀행성(은밀하게 진행함)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힘. 국정원이나 검찰도 매한가지. 이동통신 3사 모두 “수사·정보기관의 영역인 탓에 우리 마음대로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힘. 더욱 큰 수사 밀행성을 보장받는다고 할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 역시 일정 요건 하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 이에 일부 이용자들이 정보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열람청구(개인정보보호법)를 제기함. 그러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를 들어 비공개 처분하고 이동통신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이에 공동대응 단체들이 접수한 사례에 대한 “집단적” 분석을 통해 정보수사기관과 통신사가 밝히지 않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 제공대상별
○ 건수 : 1819건 (1명당 평균 4.5건의 요청을 받음)
○ 대상 : 402명
구분
명
비고
노동조합
174
인권시민사회단체
62
교육, 노동, 보건의료, 인권, 정치
정당
32
언론
30
비활동가
16
당원, 시민단체 회원 포함
개인 전문직종
3
교수, 변호사, 한의사
문화예술인
3
학생
2
종교인
1
지방의회
1
밝히지 않음
78
총계
402
■ 요청기관별
구분
건수
비고
경찰
1466
국정원
234
국정원법에 내국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제한되어 있음
검찰
117
군
2
민간인 사찰 금지되어 있음
총계
1819
■ 제공일자별
○ 특히 경찰의 제공 요청은 다음과 같이 11월과 12월에 두드러짐
■ 문서번호별
○ 동시에 20명 이상 다수인을 조회한 문서번호가 많이 발견됨. 손쉬운 제도를 이용한 저인망식 ‘통신 털이’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견됨.
○ 경찰의 경우 기지국수사 등 무차별 대량 감시가 의심됨
(*) 기지국수사는 특정 지역에서 신호가 잡히는 기지국의 이동전화번호를 모두 쓸어오는 방식의 수사기법으로 2012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기지국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규모 집회 직후 같은 문서로 다수의 이용자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은 경우, 집회시위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지국수사의 가능성이 보임. 이에 대하여 뚜렷한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분야에서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히고 연이어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함.
○ 한편 범죄수사 목적이 뚜렷치 않은 대량 정보제공의 경우도 발견되었음. 해당 기관은 자료를 왜,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함.
2015-01730
경찰청
24
2015년 11월 24일
▲ 그밖에 경찰청은 2015년 12월 7일 전체적으로 다수 조회 21건
▲ 경찰청 보안과의 경우 홍제동 보안수사대를 의미함
대지-40
국정원
21
2016년 1월 7일
▲ “1월 7일 미스터리” : 국정원은 2016년 1월 7일 전체적으로 서로 무관한 다수인을 조회 50건(전체 234건 중 21.4%).
■ 소결
○ 민간 사업자 중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정보·수사기관은 건강보험정보 등 또 다른 사찰에 이를 수 있음. 실제로 사찰 당국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나 철도노조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특별한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었음. 다른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이자 연결자인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우려를 표한바 있음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연결자'로 삼아 정보·수사기관이 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음
- 형사사법정보 조회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등)
- 차적과 지난 몇개월간 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조회 (수배차량검색시스템)
- 공공기관 보유 정보 조회 (건강정보, 주민등록, 학적 등)
- 건강정보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득수준, 직장가입자 정보 등 조회 등
○ 국회의원과 언론 등 일부에 대한 답변에서 경찰과 국정원은 "수사대상의 통화상대방"이단지 수사대상의 통화상대방이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었기 때문에(???) 조회했다고 설명함. 그 해명을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혐의가 없는 국민들이 제한없이 제공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임. 국가가 모든 국민을 유죄로 간주하고 저인망식으로 정보를 쓸어온 후 각자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 더구나 이를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서 통신자료는 "요청할 수 있고"(정보·수사기관) "따를 수 있다"(전기통신사업자)고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수사기관과 통신사 모두 서로에 남용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태.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합법성과 합헌성을 판단해야 할 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책임 소재를 통신사(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마439 결정)와 정보·수사기관(대법원 2016. 3. 10. 2012다105482)에 각각 미루어 국민의 피해와 혼란 막심.
○ 3월 3일자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테러방지법 역시 민간정보를 포함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GPS, WIFI 등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제9조 제3항)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 역시 마찬가지로 남용될 가능성이 다분함
○ 통신자료 대응을 원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접수를 계속 받아 이후 공동대응을 모색할 예정
:메일(infoprotect2016@gmail.com)이나 팩스(02-2635-1134)로 통신자료조회결과 접수중
해방세상
보고 2
접견시간으로 본 각 교도소 풍경
변순영 | <구속노동자후원회> 해고활동가
3, 4월에 동지들을 만나러 몇 곳의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모두들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며 따끔한 조언까지 곁들여 주었습니다. 면회에 응해주신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월 26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 황종진 동지, 접견시간:25분
<위기노동자 119> 팀과 함께 봄나들이 겸 황종진 동지를 면회 갔다. (<위기노동자 119>는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긴급 구호와 상담을 지원하는 단체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있는 청송면은 인권유린의 고유명사이었던 청송보호감호소 이미지를 말끔히 벗기 위해 진보면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 같다. 황종진 동지는 출소를 앞두고 중장비용접을 배우고 있어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단다. 교도소 시설이 쾌적하며 교도관들의 인간적인 처우도 좋다고, 특히 박봉으로 열정을 다해 용접을 가르쳐 주는 강사님을 존경한다고 했다.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노랫말처럼 찾아가기 힘든 오지에 있었지만, 충분한 접견시간으로 황종진 동지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4월 7일 -안동교도소 강영준 동지, 접견시간:18분
올 1월초 청주교도소에서는 수술한 환자인 강영준 동지는 징벌방에 처박은 일이 있었다. 회복중인지 살피기 위해 4월 7일 예약을 한 상태였다. 4월 6일 청주교도소로부터 강영준 동지가 안동교도소로 갑자기 이감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 날 찾아가 뵈니 건강을 되찾고 있으셨다. 강영준동는 6월 24일 출소 예정이며, 저한테는 협소한 활동에서 벗어나 정세를 보고 활동하라고 부탁하신다. 강영준 동지의 통일운동에 대한 신념에 찬 강연으로 18분의 접견시간도 짧았다.
4월 11일 -공주교도소 이○○님, 접견시간:20분
이○○ 님으로부터 목 뒤에 혹이 15cm자라 일주일 가까이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 요구사항은 ①관비로 빠른 치료 ②환자거실로 전방이다. 가서 보니 혹은 5cm로 줄었다지만 무척 컸다. 충남대병원에서 검진결과 림프절에 결핵균침입으로 혹이 발생한 것으로 본단다. 9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해보고 차도가 없으면 수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전방은 됐지만 그동안 CT, 초음파, 조직검사에 처방약만 해도 치료비가 엄청나온다고 한다. 면회 전 민원계장을 면담했다. 민원계장은 수감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일단 꾀병으로 판단했다. 민원계장은 외부진료는 무연고자만 관비로 처리하고 그 외는 전액 자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서는 박○○님 백내장문제로 의료담당교도관과 면담할 때, 입소 전 의료보험을 내던 재소자는 입소 후에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4월 21일 -서울구치소 박준선 동지, 접견시간:10분
박준선 동지는 <민주노총> 조직국장이고, 작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이후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방해했다는 죄명으로 12월 24일 구속되었다. 혼거 방에 6명이 수감되어 있어 발을 교차하고 자야 할 정도로 비좁단다. ≪해방세상≫소식지는 보고 있지만 <구노회>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해 불편하다는 말을 했다. ≪해방세상≫은 앞으로 감옥인권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려니 10분의 시간이 지나갔다. 10분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 해방세상
편지
구속자 편지
1. 김덕용 | 왕재산 사건, 국가보안법 구속자
변순영 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시는 서신 잘 받고 있습니다.
분류처우 등급 문제는 내일(4월 11일) 공식적으로 저에게 통보되는 날입니다. 3월 17일 분류심사과 면담으로 확인을 하였지만 공식적 기록으로는 내일부터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노회>에도 협조 요청을 하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식화되면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 문제로 <앰네스티>까지 갔다 오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민변>이나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법률자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법률자문이라도 받으면 좋지만 안 되면 나 홀로 소송이라도 하려 합니다.
제 처는 3월 30일 퇴원하였습니다. 지난주 2차례 화상면회도 하였습니다. 마취 후유증과 섬망 증세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통화해 보시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기적적으로 생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뇌의 대동맥 출혈로 이 정도는 거의 힘들다고 의사들도 말할 정도입니다. 걱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처우 등급 싸움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6. 4. 10. 일
김덕용 올림
2. 이○○ | 공주교도소 수감자
≪빨간약≫을 읽고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여름방학 과제물로 독후감을 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책을 읽고 난 뒤의 내 생각, 느꼈던 감동을 글로써 적어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분들께서 기증하여 주신 ≪빨간약≫이라는 책을 이 곳 담장 안 작은 방 한편에서 읽어 보았습니다. 빨간약....... 예전에 흔히들 이까쟁끼라고 불렸던 치료약입니다. 이 약을 이 책의 제목으로 선정한 것은 아마도 4.3 제주에서 5.18 광주에서 권력자들에게 매도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여 억울하게 당하였던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의 삐뚤어짐을 바로잡기 위하는 마음에서 책의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도소 작은 방 한편에 쌓아둔 책을 뒤져 법전을 꺼내 들어 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이하 생략-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아는 헌법 조문입니다. 이렇게 다들 아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무심하였고, 무심하지 않고 남들이 다들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며 민주주의와 진보를 외쳐대면 종북으로 매도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간약’이라는 책에 권용득 작가가 쓴 ≪최선의 선택≫이란 글을 읽고 난 나의 생각은 의혹과 불신만 더 쌓인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권은희 전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장의 개인적 기준에 의해 정해져 버렸고 개표부정 주장에 대하여도 재검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풍을 두려워하는 야당을 대신하여 나섰던 이들은 구속 기소되었고, ≪부정선거백서≫라는 책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곳 담장 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그 권리 행사를 위하여 바른말 쓴소리를 하면 일명 코걸이라고 불리며 문제수가 되어 지탄을 받게 됩니다.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임을 양심선언을 하였던 이지문 중위처럼 우리는 남들이 다들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수용생활 중 쇠사슬에 묶여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지배 수단이었던 고문에 해당하는 가혹행위를 당하였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몇 번을 망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현재 심의 상정 중입니다. 저의 일에 빗대어 보더라도 이 세상은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개인의 방어권 행사는 참으로 먼 나라의 일인 듯합니다. 이러한 권력에 맞서 지금 현재에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움직이며, <국정원>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투쟁하는 이들에게 이 책 한 권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다시금 궐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소중한 책을 기증해 주신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을 돌며 수형자의 인권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변순영 님께 감사드리며 두서없는 글 이만 줄입니다.
-공주에서 이○○ 올림
3. 황종진 | 버스해고노동자, 해고투쟁으로 경북직업훈련교 수감
안녕하세요. 변순영 님
이 곳 청송까지 먼 발걸음을 주셨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마음먹고 일하기 힘든 곳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보여주고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또 그런 면들이 이곳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아주 지내기가 좋습니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청송 직훈에서는 좀 인간적인 교도관들이 많고 원리 원칙만 강조하지도 않아서 오지라는 것 외에는 지내는 면에서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의외로 새로운 직업훈련도 받고 얼마 전 공조냉동 필기시험을 마치고 이제 실기시험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선거일이라 쉬는 날이어서 순영님께 편지를 쓰는데 예전에 조금이라도 서민의 이익이 되는 공약을 많이 하는 곳이 아무래도 민노당이었죠. 맘속으로는 진보정당을 찍고 싶었지만 한나라당에 맞설 민주당에 투표를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에 진보정당을 선택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제와 보니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국민, 서민을 파는 것은 똑같고 결국엔 가진 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서민은 말로만 위하는 정치쇼를 하는 것이 보이대요. 권력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을 또 나의 이익이 되는 진보정당을 다음 선거에선 선택해야겠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안보를 걸고 국민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우리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국민의식이 빨리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 하구요. 푼돈 모아 청년실업 해소 운운하는 이 정권 힘이 바뀌었음 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저들만의 세상을 견고히 구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겠네요.
하시는 일 순탄치만은 않은 일인데 힘내시고 여기 있는 동안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밖에서 뵙길 바라면서
청송 직훈에서 황종진
해방세상
현장의 소리
<국가정보원> 국민청문회에 맞불 집회를 한 보수단체
변순영 | <구속노동자후원회> 해고활동가
<국정원> 국민청문회 준비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오후 3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국가정보원>과 <청해진 해운>의 관계 및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청문회’를 열었다. 길 건너에서는 <자유청년연합>과 <자유통일연합>이란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청문회 참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 날 기억에 남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와 길 건너에서 시끄럽게 악다구니를 치는 보수단체 집회였다.
세월호 유가족인 단원고 민성이 아빠가 보수단체를 향해 “아이를 잃은 부모로서 참담하다고....... 세월호 가족은 빨갱이가 아니며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 왔습니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나 보수단체집회 참가자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대한민국을 떠나라" 며 고래고래 악다구니를 퍼부어 댄다. ‘집에 가면 그만한 손자·손녀가 있을 법한 어르신들인데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까?’하는 의문에 답을 주고자 하는지 요즘 뜨거운 이슈 뉴스로 매일 올라온다.
4월 11일 <시사저널> “[단독]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4월 18일 <시사저널> “[단독] 보수집회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4월 20일 <시사저널> “[단독]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4월 22일 <시사저널> “[단독]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
4월 24일 <한겨레> “[단독]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4월 25일 <JTBC> “[단독]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4억 추가 지원 드러나”
보수단체 집회에 동원된 어르신들은 <국정원> 컨트롤 타워의 정보, <청와대>의 지시, <전경련>의 돈줄로 움직이는 것이다. 노령연금이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저생계비 정도만 지급되어도 관제데모에 동원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노인이 품위 있게 늙기 힘든 나라다. 해방세상
※ 4월 21일 한겨레 그림판
단상 1
인권의 당파성이 필요할 때다.
변순영 | <구속노동자후원회> 해고활동가
박노자 동지의 서방의 "사람 잡아먹는 인권 논리”라는 글에서 쏘련 물리학자 사하로프 박사 얘기가 나온다. (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주인공 덕선이와 같은 나이다.) 88년으로 기억하는데 저녁 9시 땡전뉴스 헤드라인에 전두환 다음으로 쏘련 물리학자 사하로프 박사가 자주 등장 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 인권 탄압에 맞서는 ‘인권투사’의 이미지였다. 그 당시 나는 세상물정을 몰라 방송에서 떠드는 대로 믿었다. 그러나 사하로프 박사가 자유의사에 의한 ‘출국의 권리 보장!’, ‘검열제 폐지와 언론의 자율화!’ 를 말하며 쏘련 체제를 비판할 때, 남한의 민중은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와 분노가 폭발하였음을 나중에 알았다. 그러나 저들과 보수언론, 심지어 진보세력 일부는 여전히 북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포위라는 본질적 문제는 보지 못하고 북한인권 타령을 한다.
1894년 엥겔스는 부르주아지의 위선적 평등과 인권을 <반뒤링>론에서 ”부르주아지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수한 계급의 대표자가 아니라 고통 받는 인류 전체의 대표자라 사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다.
정말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가진 자들의 법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교양을 갖춘 지식인의 감성물인가?
제국주의 침략으로 자국을 방어하려는 약속국가의 자위권은 인권이 아닐까?
인권이 상실한 시대이자, 인권 인플레이션 시대이다.
가진 자들의 인권은 소유권이며, 모든 걸 박탈한 민중의 인권은 생존권이다.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로 어수선하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해방세상
문화 나들이
“잘난 놈들에게 지지마”
김지혜 |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모임> 회원
(영화 ‘스쿨 오브 락’,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2004개봉, 미국)
영화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임시교사인 친구를 사칭해서 명문 초등학교로 위장취업을 한다. 애초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한 달 뒤에 있을 락 밴드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멋진 음악을 들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 와중에 몸 담고 있던 락 밴드에서는 소위 ‘비주얼’이 좋은 멤버로 기타리스트가 교체되면서 주인공은 강제 탈퇴 당하고 만다. 생계를 위해 취업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점수 따위는 매기지 않을 테니 무조건 놀라고만 하는 주인공. 어느 날, 학생들의 음악수업을 본 주인공은 개개인의 재능을 알아보고 초등학생들로 이뤄진 락 밴드를 구성, 우여곡절 끝에 경연대회를 참가하여 최우수상이 아닌 인기상(?) 비슷한 것을 받으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주인공은 외모는 그저 그렇지만 (뚱뚱하고 키도 작으며 머리숱도 좀 적다) 락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항상 락은 열정이자 저항이라고 외치는데, 갈수록 락 음악이 외모 위주의 연주자와 사랑 타령의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락을 가르치기 위해 그 근본인 저항정신을 가르치면서 현재의 학교시스템, 교사들의 태도, 학부모의 훈육방식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그려낸다. 주인공은 락의 저항정신을 이렇게 말한다. ‘잘난 놈들에게 지지마!’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겨 줄을 세우는 것이 어느새 학생 스스로에게도 내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학생 각자의 재능을 살려 기타, 키보드, 코러스, 의상, 영상, 보안요원 등의 역할을 맡기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훌륭하게 해낸다. 주인공의 행동에 사사건건 반대하던 교장도, 공부하지 않고 락 밴드 연습하는 것을 나무라던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공연을 보고는 뜨거운 호응을 해준다. 사실 그들도 내면 깊은 곳엔 저항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사회는 모든 어려움과 불행의 원인을 개인의 탓을 돌린다. 청년실업자가 많은 것은 ‘노오오력’이 부족한 탓이고, 해고당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는 인권은 고사하고 입도 뻥긋 못하게 한다. 모든 것은 잘난 정치인, 자본가, 판검사 나으리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잘났다면 실업자, 해고자, 집회 참가자, 수감자 자체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겠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노동개악 정책을 철회하고, 감옥 인권을 개선하라고. ‘잘난 놈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해방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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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국가권력이 만든 특수시설입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활동이란 국가권력과의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며 싸움입니다.
2. 류한수진 동지가 구속 동지를 위해 책을 기증 했습니다.
감옥 안의 동지들에게 책의 목록을 작성해서 별첨하오니 원하시는 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겹치면 먼저 보내주신 순서대로 배분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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