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중개시 주의사항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중개시 신탁관게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중개의뢰인 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게약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아래와 같은 위험요소를 반드시 숙지 하여 중개실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산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원부 발급은 필수사항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신탁원부번호를 확인 후 관할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 받고, 신탁원부에서 (신규로 들어갈) 임차인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선순위 채권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신탁원부에서 임대차 관련 조항을 확인후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신탁원부 상의 금지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임대차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중에서 “수탁자(신탁회사)는 임차부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없다” 라는 항목이 있을 시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4.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수탁자(신탁회사)에 문의하여 승낙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신탁회사)와 체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위탁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임차보증금은 반드시 수탁자(신탁회사)명의로 입금해야 하고 (임대차 동의서에 위탁자 (건물주)가 임차보증금 차임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있을 사 위탁자 명의로 입금) 임대 인은 수탁자(신탁회사)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6. 수탁자(신탁회서)의 동의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우선변제권 대항력 최우선변제권행 사가 불가함을 임치인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고, 임차부증금을 지급받지 못 했음을 이유로 대항할수 없다,라는 내용을 설명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란과 중개대상물확 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권의 권리 사항에도 기재를 해야 합니 다.
7. 수탁자(신탁회사)가 동의한 임대차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함을 임치인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갱신 시 반드시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8.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신탁등기 및 신탁원부를 확인했음 등의 문구와 함께 채권금액을 작성하고 수탁자(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 사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