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정치 적용원칙에 입각하여 홍익정치 결정원칙의 모색 시도가 요청된다. 홍익정치 실현을 위한 결정원칙은 첫째로,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을 전제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을 추구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 번영을 위한 최우선의 원칙으로써, 개인을 비롯한 가정・사회・민족・국가 등 이익의 추구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일반적 원칙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 적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로, 특정 국정운영 사안별로 사전적 정보공유・협의와 원만한 조정 노력과 법령・제도의 연계 효과 및 영향분석에 기반한 국정운영 실행역량의 확충이 필요하다.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홍익정치 사안별로 관련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염표문(조한석, 2019; 김철수, 2015)에 명시된 대로 3원만 원리에 입각(보원의 보편성, 효원의 성실성, 택원의 협력성)하여 정보공유・협의・조정 등의 결정과정에서 모든 노력의 경주와, 그리고 선행연구사례처럼 법령・제도적으로 연계되는 효과 및 영향분석 실시결과를 활용한 홍익정치상의 실행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당사자는 특정 정책이나 구체적 사안의 직접적으로 법령・제도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설명내용 동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h4fMbuBWPHM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과,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의 연구사례와 관련된 설명 및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 필자/임기추 경영학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