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문인협회 서울강북지부 정관
제정 : 2018.10.16
1차 개정: 2019, 8, 27
2차개정: 2020.12.3
3차개정: 2023.1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한국문인협회 서울 강북지부 (강북문인협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 사무실은 서울 강북구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출생과 직장 등 연고를 가진 문인과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문학과 강북지역의 발전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외국 문학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⓵ 작가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⓶ 기관지 발행 및 출판사업
⓷ 연구발표회, 강연회, 문학 강좌 및 문학교육과 문학연수 사업
⓸ 외국 작가와의 교류, 외국 작가의 초청 및 출판물의 교류
⓹ 시와 산문 낭송회 및 시화전 등 작품 발표회
⓺ 문학 기행 및 세미나
⓻ 문학상 제정 수여
⓼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백일장 및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출생과 직장 등 연고를 가진 문인을 회원으로 한다.
⓵ 정회원은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하고,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출생과 직장 등 연고가 있는 자로 본회에 입회한 자이어야 한다.
⓶ 일반회원은 향후 등단을 거쳐 문인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기존 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인격 및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⓵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⓶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⓷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사유 없이 탈퇴 시 제 가입은 절대 불가하다.2020. 12. 3 개정
제9조(징계) 각 회원에게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임원이 3분의 2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⓵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⓶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⓷ 표절, 협회와 회원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성추행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칠 때
⓸ 징계의 종류
가. 경고
나. 자격 정지
다. 제명
⓹ 징계는 회장단, 임원의 2/3, 회원의 과반수가 각각 발의할 수 있다.
⓺ 임원의 경우, 징계대상자는 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단, 회장이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⓻ 징계의 소추는 회장이 주관한다. 회장이 유고할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⓼ 징계를 받은 임원은 임원직을 상실한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0조(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⓵ 분과위원회 : 시⦁시조분과/ 소설분과/ 수필분과/ 아동문학분과/ 희곡분과/ 평론분과/ 해외문학분과
⓶ 사무국 :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명예 임원과 임원을 둔다.
1.명예임원
⓵ 고문 : 약간 명
⓶ 명예회장 : 1명
2.임원
⓵ 회장(이사장) : 1명
⓶ 부회장 : 약간 명
⓷ 이사 : 약간 명 (사무국장과 재무이사 등)
⓸ 감사 : 2명
⓹분과위원장 : 각 분과별 1명씩 둔다
⓺편집위원장 : 1명
⓻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019. 8. 27 개정
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19. 8. 27 개정
⓽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며 회무를 의결한다. 2019. 8. 27 개정
⓾사무국장은 총무, 기획, 재무, 및 출판물의 발간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19. 8. 27 개정
⑪편집주간은 본회 회지 및 출판물의 발간.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19. 8. 27개정
⑫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2019. 8. 27개정
가, 본회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감사 실시
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 요구 및 의견을 진술한다.
다. 회계감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각 임원의 자격)
① 제5조 ①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5조 ③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⓵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 후, 한국문인협회의 인준을 받아 문인협회 이사장의 임명이 있어야 하며, 만약 인준을 받지 못할 때 총회에서 다시 선출해야 한다.
⓶ 기타 임원은 회장이 일괄 임명한다
⓷감사는 현 주소지가 강북이어야 하고 한국문인협회 가입자이며 회비 완납
타의 모범인 회원으로 한다. 2020. 12 3. 개정
⓸단 지부장(회장) 및 감사 사무국장은 강북구 거주 4년 이상하여야 한다 2023. 12. 2. 개정
제14조(임원의 임기)
⓵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⓶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⓷ 일반 임원이 임기 중 공석이 된 때는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⓸ 회장이 공석이 된 때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⓹ 명예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의결기관)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⓵ 정기총회는 년1회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늦출 수 있다.
⓶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의 요구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6조(총회 의결)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⓵ 전년도 결산 사항 보고
⓶ 임원선출 및 인준
⓷ 신년도 사업 및 예산 사용 승인
⓸ 임원회를 거쳐 발의된 회칙 개정 및 확정 의결
제17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장 임원회의
제18조(임원회의)
⓵ 정기임원 회의는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⓶ 임시임원 회의는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⓷ 협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및 회계)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연회비(회장 50만원, 부회장 20만원, 감사 20만원, 기타 임원은 10만원, 회원은 5만원으로 하되,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단 언제든지 회의를 거쳐 회비를 인상을 합의하는 조항을 둔다 ( )
(2)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기타 찬조금 및 수익금
(4) 만90세 이상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단, 임원은 제외)
제20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결과는 총회에서 보고 한다. 결산 회계연도 기간은 당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연간 1회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강북문학상(가칭)
제22조(문학상) 본회는 「강북문학상(가칭)」을 제정 수여한다. 강북문학상은 ‘강북문학상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년1회 수여한다.
제8장 강북문협 카페
제23조(카페운영) 강북지부 회원들의 창작 작품 발표 및 원활한 제반 활동을 돕기 위하여 ‘강북문협 카페’를 만들어 운영한다.
제9장 강북문협아카데미(가칭)
제24조(문학아카데미) 신인 양성과 지역주민들의 문학 활동을 돕기 위하여 「강북 문협 아카데미(가칭)」를 만들어 운영한다.
⓵ 아카데미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⓶ 원장의 선임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⓷ 아카데미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발기총회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정관 개정은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3. 창립 발기인은 가입절차 없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끝.
개정한 날짜
제11조 임원
⓻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019. 8. 27 개정
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19. 8. 27 개정
⓽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며 회무를 의결한다. 2019. 8. 27 개정
⓾사무국장은 총무, 기획, 재무, 및 출판물의 발간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19. 8. 27 개정
⑪편집주간은 본회 회지 및 출판물의 발간.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19. 8. 27개정
⑫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2019. 8. 27개정
가, 본회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감사 실시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사유 없이 탈퇴 시 제 가입은 절대 불가하다. 2020. 12. 3 개정
13조 임원선출
⓷감사는 현 주소지가 강북이어야 하고 한국문인협회 가입자이며 회비 완납
타의 모범인 회원으로 한다. 2020. 12 3. 개정
13조 임원선출
⓸단 지부장(회장) 및 감사 사무국장은 강북구 거주 4년 이상하여야 한다 2023. 12.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