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의안(按)을 부가(附)하다
서동고(徐東皐)가 이르기를 "나이가 30세 정도인 광장과(匡掌科)의 부인(夫人: 귀인의 부인)이 병(病)으로 위완(胃脘)에서 흉협(胸脇)까지 연(連)하여 통(痛)하였다. 일경(日輕) 야심(夜甚)하고 양 촌관맥(寸關脈)이 현활(弦滑) 유력(有力)하였다. 여러 의사(醫)들이 적체(積滯) 응한(凝寒)으로 보고 발산(發散) 및 공하(攻下)하는 약(藥)을 썼고, 이어서 철쇄산(鐵刷散) 사마음(四磨飮) 등의 방(方)을 썼지만 모두 불효(不效)하였다. 그 후에 탕수(湯水)를 써도 모두 토(吐)하여 불납(不納)하였으니, 1달이 지나도 불식(不食)하고 통(痛)은 더욱 심(甚)하게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이는 담울(痰鬱)인 것이 분명(明)하다. 단지 통(痛)이 오래되고 약(弱)이 심(甚)하니, 토법(吐法)을 감히 행(行)할 수 없는데, 어찌해야 할까?' 하였다.
우연히 어떤 의사(醫)가 이르기를 '오령지(五靈脂) 몰약(沒藥)을 평소에 써서 효과(效)가 있었다.' 하였다. 대중(:衆)이 모두 웃으며 이르기를 '그 약(藥)을 참 많이도 썼었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다시 써도 무방(無妨)할 텐데, 어째서 웃는 것인가?' 하였다.
이에 그것을 주(酒)에 조(調)하여 병자(病者)의 구(口)에 대자 곧 바로 토(吐)하였다. 토(吐)를 따라 선담(線痰) 두 사발(:碗) 정도가 나오더니, 통(痛)이 바로 그쳤고, 결국 음식(飮食)을 납(納)하게 되었다.
이처럼 담(痰)이 격상(膈上)에 있으면 공하(攻下)하여도 거(去)하지 않으니, 반드시 토법(吐法)으로 한 후에라야 나을 수 있다.
경(經)에 이르기를 '그 연고(故)가 있다면 죽을(:殞) 수 없다.' 하였으니, 이를 말함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