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Interpol)을 통한 범죄자 검거
配 : 나눌 배/짝 배
'나누다', '짝', '짝짓다'
수배(手配)하다
=손을 나누다, 손을 짝짓다
=어떤 일을 갈라 맡아서 하게 하다.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망을 펴다.
cf. 배치(排置)
= 갈라 벌여 놓는 것
일명 ‘인터폴’이라고 불리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에는 전세계 192개국(2018년 기준/중국도 가입국가)이 가입하여 이미 세계화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잡기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대국 경찰이 체포하여 본국에 인계하는 등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되어 있고,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이러한 활동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사(사무총국): 프랑스 리옹
대표: 아메드 나세르 알 라이시
창립: 1923년 9월 7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형사경찰기구(영어: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
1923년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고 1956년, 전신 약호로 인터폴(영어: Interpol)이 등록되었다.
인터폴 국제수배서(國際手配書)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발행하는 국제 수배서는 국외 도피범, 실종자, 우범자 및 장물 및 수배대상인 인적, 물적 사항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여 이에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간에 각종 국제범죄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국제공조 수사체제를 유지하여 수배대상을 색출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수배서는 수배대상자의 인적사항, 국적, 죄명, 사진, 지문, 신체의 특징 및 장물 특징 등과 수배대상 발견시 요청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적색수배서, 청색수배서, 녹색수배서, 황색수배서, 흑색수배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