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란 철저한 징수관리를 위해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된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사업자
B.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C. 둘 이상 사업자 보유자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D. 부동산 입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공급대가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A.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
예외)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업종
- 과자점업, 도정업ㆍ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 ㆍ양장 ㆍ양화점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 (국세청 고시 제 2015-49호)
3. 도매업
* 소매업 겸업시 해당 소매업도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과세유흥 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과세유흥 사업자는 장소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시 지역 (다만,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6.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B.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2006.02.09. 이후 양수분부터 적용
C.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도로화물, 개인화물,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자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이더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D.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