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
【판시사항】
[1] 항고 취하의 종기(=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2]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사무실이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 없이 근무장소로 한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항고 역시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