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범체포의 주체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관 뿐만 아니라 사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2. 현행범체포의 객체 : 현행범인 / 준현행범인
체포시점의 현장상황에서 봤을 때 범인이 명백해야 하고(생사람 잡으면 안되겠죠!!!) 범죄행위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어려운 표현인데 "범행직후 범행현장에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가벼운 위반사항(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범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자(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나. 준현행범인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사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신체 또는 의복류에 증거가 될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사례) 수사관이 피의자를 범행장소(호텔)에서 데리고 나와 20분이 경과한 후 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면?
범행직후 20분이 경과하였고 범행장소가 아닌 곳이므로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니 위법한 체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피신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위 피신조서나 임의제출물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피의자가 범행 중 수사관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고 수사관이 추격하여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범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면?
뭔가 적법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법은 상식에 가까운 것이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직후 범행장소에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으므로 준현행범인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체포하였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범행직후 범행현장에서 추격을 한 상태이므로 범행직후 범행현장에서 체포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적법한 체포상태에서 피신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피신조서와 임의제출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