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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대 권상일의 가계와 생애
『청대일기淸臺日記』는 조선 후기 숙종·영조 연간에 활동한 영남 퇴계학파의 대표적인 문신 학자인 권상일權相一의 일기이다. 24세부터 81세까지 58년간에 걸쳐 쓴 것이다. 청대淸臺는 그의 거주지 근처를 흐르는 금천錦川의 경승지인 농청대弄淸臺에서 따온 것이다. 이 일기에는 경향에서의 관직 생활과 고향 상주에서의 일상생활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어 조선 후기 정치사와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권상일(1679∼1759)은 경상도 상주尙州의 근암리近嵒里(지금의 문경시 산북면山北面 서중리書中里)에서 출생하였는데, 아버지는 안동 권씨 심深이며, 어머니는 경주 이씨 달의達意의 딸이다. 자는 태중台仲, 호는 청대淸臺, 시호는 희정僖靖이다.
그의 6대조인 인재忍齋 권대기權大器(1523~1587)와 5대조 송소松巢 권우權宇(1552~1590)는 대대로 안동에 살면서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학문을 전수받아 학행으로 이름이 높아 세상의 존중을 받았다. 특히 권우는 왕자(후일의 광해군)의 사부로 활약한 바 있었는데, 훗날 안동의 이계정사伊溪精舍에 배향되었다. 이처럼 그의 집안은 학문을 한 명문으로서 영남 도학의 정통 학맥을 이었다.註 002
고조부 금곡琴谷 권익린權益隣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1554~1637)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1616년(광해군 8) 34세에 생원이 되었다. 그 후 안동에서 예천 지금곡知琴谷으로 이주하였는데, 그의 호도 거주하던 지명에서 따온 듯하다. 증조부 권구權坵는 예천에서 다시 상주 근암리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그는 1651년(효종 2) 41세에 생원이 되었고, 후일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조부 권이칭權以儞과 부친 권심權深은 과거에 합격하지는 못하였고, 후일 각각 이조 참판과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삼대가 증직된 것은 권상일의 직품에 따른 것이었다.
그의 가계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註 003
[도] 권상일의 가계도
권상일은 따로 스승을 두지 않고 가정에서 조부로부터 학업을 닦았다. 가학을 통해 이황을 계승하는 영남학파의 학풍을 이은 것이다. 과거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 여러 차례의 응시 끝에 32세이던 1710년(숙종 36)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일기에는 그의 치열했던 과거 응시 일정과 심경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권상일은 급제한 해에 승문원承文院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로 관직 생활의 첫발을 내딛었다. 출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712년(숙종 38) 34세 때는 한 해 동안 어머니, 부인, 조모 세 명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어야 하였다. 삼년상을 치르고 난 후인 1715년(숙종 41) 37세에 저작著作, 1718년(숙종 44)40세에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1719년(숙종 45) 41세에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 등을 역임하였다. 1720년(숙종 46) 42세에 예조 좌랑을 지냈고, 1722년(경종 2) 44세에 병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중앙의 관직을 두루 거친 셈이었지만 핵심적인 요직은 아니라는 점에서 노·소론 집권기에 고단하던 남인 출신 관료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학문 연마에 힘썼던 기간이었다. 그는 특히 과거에 합격한 후부터 많은 독서를 하였으며, 이황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와 『퇴계집退溪集』 및 『심경心經』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성리학과 이황의 이론을 연구하였다. 38세 때는 그보다 15년 선배인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1664~1732)와 격물치지론格物致知論 및 이발기발理發氣發의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으며, 「이기변理氣辨」이라는 논문도 썼다. 44세를 전후하여 이만부·오상원吳尙遠과 더불어 계구戒懼·동정動靜·혈구絜矩 등 성리학의 기본 문제들에 관하여 토론하였고, 45세 때는 안동 일대를 둘러보고 밀암密菴 이재李栽(1657~1730)와 더불어 강론하였다. 46세 때는 오상원과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론하고, 송인명宋寅明(1689~1746)과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을 강론하는 등 학문 연구에 정열을 기울였다.註 004
1726년(영조 2) 48세에 병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며, 1727년(영조 3) 49세에는 만경 현령萬頃縣令에 임명되어 처음으로 외직을 맡게 되었다. 마침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여서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폈을 뿐 아니라 유생들의 학문 성취에도 남다른 열성을 보였다. 이에 전라도 관찰사로부터 정기 평가에서 “독서하며 백성을 다스리니, 다스리는 법도가 이루어지고 학문은 진보되었다.”라는 찬사를 받았다.註 005 이듬해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신속하게 사태를 파악하여 감영監營에 보고한 뒤, 한 고을 수령으로서의 대비 태세를 적절하게 잘 취하여 난의 진압에 공을 세웠다.
1731년(영조 7) 53세에 영암 군수靈巖郡守에 이어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에 제수되었다. 두 차례 사퇴하는 상소를 올려 명분을 바로잡고, 수령을 간택하며, 학교를 개수할 것을 간언하고, 과거의 폐단과 당파의 재앙을 논하며,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기를 청하는 등 현실 문제를 절실하게 진언하였다. 사직을 청하여도 허락을 받지 못하자 장령의 직책을 맡았고, 경연에 참석하게 되었으나 두 달이 못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러 차례 거듭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현실의 폐단을 간언하는 상소를 올리고 사직할 뿐 부임하지 않았다.
1732년(영조 8) 54세 때는 이황을 모신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원장이 되었으며, 이때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의 범례를 서원 유생들과 논의하였다. 이 당시 도산서원에서는 서원이 소재한 예안현禮安縣 인사로서 원장을 구성하던 데서 벗어나 주변 군현의 유명 인사를 원장으로 모셔서 서원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던 때였는데, 상주의 권상일이 그러한 역할을 할 적임자로 지목을 받은 것이다.註 006 1733년(영조 9) 55세에는 양산 군수梁山郡守·군자감 정軍資監正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이해에 『퇴계언행록』을 교열하여 간행하였다. 1734년(영조 10) 56세에는 사헌부 장령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를 청하고, 아울러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것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린 바 있다.
1735년(영조 11) 57세에 울산 부사蔚山府使가 되어 다시 외직으로 나아갔다. 관내의 구강서원鷗江書院에 기숙사인 동재東齋가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여 자신의 녹봉을 덜어내어 동재를 지어 주고 때때로 학생들과 강학하기도 하였다. 또 관내 지역에 『퇴계집』이 없는 것을 알고는 『퇴계집』에 자신의 발문을 붙여 구강서원에 비치해두고 학생들에게 읽기를 권장하였다. 울산 최초의 사찬읍지인 『학성지鶴城誌』의 편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독려하였을 뿐 아니라 초본이 완성된 뒤에는 감수를 하고 서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註 007 1738년(영조 14) 60세가 되자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1739년(영조 15) 61세에는 고향과 가까운 영주의 부석사浮石寺를 유람하고, 소수서원紹修書院을 참배하기도 하였다. 1740년(영조 16) 62세에는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담료供淡寮라는 작은 집을 지은 바 있던 고향 집 근처 농청대에 세칸 규모의 아담한 존도서와尊道書窩를 짓고 산수를 즐기면서 학문에 전념하는 장소로 삼았다.
1741년(영조 17) 63세에 세자시강원 필선世子侍講院弼善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65세 때는 도산서원을 방문하고 퇴계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하였다. 1745년(영조 21) 67세에 봉상시 정奉常寺正, 1746년(영조 22) 68세에 사헌부 헌납司憲府獻納·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거쳐, 1747년(영조 23) 69세에 당상관에 올라 동부승지·형조 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동부승지로 재임할 때 조선의 유현들의 학문과 언행에 대해 묻는 영조에게 문묘文廟에 배향된 오현五賢에 대해 아는 바를 소상히 답하였다. 즉 김굉필金宏弼과 정여창鄭汝昌의 경우는 사화士禍를 당하여서 문적文籍이 별로 남아 있지 않고, 조광조趙光祖와 이언적李彦迪의 경우는 이황이 쓴 행장에 그들의 행적이 소상히 잘 남아 있으며, 오직 이황이 많은 문적을 남겨 집대성한 공적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교화를 받은 많은 문도들이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나아가서는 사업을 크게 떨쳤고, 향촌에 은거하여서는 학문 연구와 후학의 양성에 힘을 기울여 선조 연간의 중흥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은 영남 남인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공적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 외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나 독서하는 법 등 군주의 덕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진언을 하였다. 1748년(영조 24) 70세에 좌부승지로 일단 치사致仕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함창의 임호서원臨湖書院과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에서 『소학小學』을 강론하였다. 이 무렵 그는 원숙한 학문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당대 대표적 학자들인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 1763) 및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1711~1781)과 더불어 몇 년 동안에 걸친 왕복 서한을 통해 태극론太極論과 이기론理氣論 등 성리설의 핵심 문제에 관해 토론하였던 중요한 시기였다. 상주읍지인 『상산지商山誌』를 완성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1749년(영조 25) 71세 때 요직인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제수되었던 것은 당시 탕평책蕩平策을 추진하던 김상로金尙魯 등이 영남인에게도 이조의 관직을 주도록 청한 때문이었으나 병을 핑계로 나가지는 않았다. 이어 사간원 대사간·홍문관 부제학·사헌부 대사헌 등 삼사三司의 최고 관직에 잇달아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조정에서 권상일을 중앙의 요직에 계속 임명한 것은 그가 영남 남인 중에 영향력이 큰 대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조재호趙載浩(1702~1762)는 영남 지역의 풍속과 인물에 대한 영조의 하문을 접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한 바 있었다. 즉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퇴계 이황의 유법遺法을 지켜 분수를 편안히 지키면서 곤궁함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잘 견디고 있는 가운데, 많은 문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진 명망가로는 단연 권상일을 꼽을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1754년(영조 30) 76세에는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임명되었다. 1756년(영조 32)에 영조는 특별히 의복과 음식물을 보내어 78세의 그를 위로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1758년(영조 34) 80세에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는 영예를 입었다.
1759년(영조 35) 81세로 세상을 떠나자 유림 400여 명이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영조는 예조 좌랑을 예관으로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한편 불천위不遷位로서 집안 사당에 모실 것을 명하였다. 1772년(영조 48) 영조는 문득 권상일이 생각난 듯 그의 아들과 손자를 찾아서 특별히 서용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정조는 영조가 남인인 권상일을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한 사실을 인재 등용의 미담 사례로 인용하곤 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상주 고향의 유림들이 농청대 주변 바위 면 여기저기에 권상일이 살아 생전에 명명하였던 이름들을 새겨 그를 추모하였다. 존도와尊道窩, 농청대弄淸臺, 태고암太古巖, 불마애不磨崖 등 12자이다. 지금도 이 글자들은 바위에 남아 있어 그날을 추억케 한다. 1783년(정조 7) 후인들이 향약소鄕約所인 죽림정사竹林精舍에 권상일의 위판을 모셨다가 3년 뒤 고향 상주의 근암서원近嵒書院으로 옮겼다. 근암서원에는 홍언충洪彦忠·이덕형李德馨·김홍민金弘敏·홍여하洪汝河 등 네 사람을 향사하고 있었는데, 이때 권상일이 이구李榘·이만부와 함께 배향된 것이다. 그 뒤 고종 때 서원이 철거당하자, 그 자리에 위판을 묻었다. 1790년(정조 14) 우의정이던 채제공蔡濟恭(1720~1799)이 시장諡狀을 올렸으며, 희정僖靖의 시호가 내려졌다.註 008
권상일은 학문을 일찍 깨우쳐 20세에 옛 선현의 독서와 수신하는 법을 모아 「학지록學知錄」을 저술한 바 있었다. 학문은 가학을 통하여 이황을 이었다고 자부하였다. 특히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의 경우는 이황의 초기설을 고수하였는데, 리理와 기氣를 완전히 다른 둘로 분리하여 리는 주재적主宰的이고, 기는 보조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관직에 나간 이후에는 영조의 각별한 관심으로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한 번 나아가면 세 번 물러서는 이황의 산림학자와 같은 대응 자세를 본받았다. 그리하여 실제로 관직에 종사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며, 평생의 상당 기간을 초야에서 독서하면서 후진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학문과 덕행으로 영남에서 추앙을 받는 석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저술로는 『초학지남初學指南』·『관서근사록집해觀書近思錄集解』·『소대비고昭代備考』·『가범家範』·『역대사초상목歷代史抄常目』 등이 있고, 문집으로 『청대집』이 전한다.
2. 『청대일기』의 체제와 구성
『청대일기』는 권상일이 매일매일 책력冊曆 위에 간략하게 기록했던 일기이다. 그의 사후에 후손 중의 누군가가 정리하면서 ‘보록寶錄’·‘일록日錄’·‘일기록日記錄’·‘청대선생일록淸臺先生日錄’ 등으로 명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 여강출판사에서 『청대전집淸臺全集』을 영인하여 간행하게 됨을 계기로 그동안 종적을 알지 못하던 일기 가운데 15책을 새로 발굴하여 수록하게 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이 일기를 일괄하여 ‘청대선생일록’으로 명명하였다. 그 후 2003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일기를 정자正字로 바꾸어 활자화하여 한국사료총서 제47집으로 간행하면서 ‘청대일기’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다.註 009 이번의 국역본의 이름도 ‘청대일기’註 010라고 하였다.
『청대일기』는 현재 15책이 전하고 있으며, 이 일기 15책은 권상일이 24세이던 1702년부터 시작하여 81세로 세상을 떠나는 1759년까지 58년간의 시기를 담고 있다. 연보에 의하면 권상일은 20세이던 1698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1759년 사망하기 열흘 전까지 일기를 썼는데, 모두 30여권에 달하였다고 한다.註 011 그렇다면 무려 62년간에 걸쳐 일기를 쓴 셈이 된다.
다만 62년간의 기간 모두가 온전하게 전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 4년간의 일기가 전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에도 누락된 해가 더러 있다. 한 해 동안의 일기가 완전히 누락된 해는 1698~1701년, 1705년, 1714~1718년, 1726년, 1728년, 1730년, 1735년, 1740 ~ 1744년으로 모두 19년분에 달한다. 따라서 전하고 있는 일기는 43년분인 셈이다. 물론 남아 있는 43년분 가운데도 달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간혹 심하게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도 있다. 연도 상으로 보면 62년분 중에서 43년분이 남아 있으니, 대략 3분의 2정도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분량 상으로 보면 30여 권에 달하던 것이 현재 15책이 남아 있으니, 대략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 셈이다.
『청대일기』 15책의 수록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청대일기』의 수록 기간
순서 | 기 간 |
1책 | 임오(1702) 1월 ∼ 갑신(1704) 12월 |
2책 | 병술(1706) 1월 ∼ 정해(1707) 12월 |
3책 | 무자(1708) 1월 ∼ 경인(1710) 6월 |
4책 | 경인(1710) 6월 ∼ 계사(1713) 9월 |
5책 | 기해(1719) 1월 ∼ 신축(1721) 9월 |
6책 | 임인(1722) 12월 ∼ 을사(1725) 8월 |
7책 | 정미(1727) 1월 ∼ 정미(1727) 8월 |
8책 | 신해(1731) 8월 ∼ 갑인(1734) 9월 |
9책 | 병진(1736) 1월 ∼ 정사(1737) 8월 |
10책 | 무오(1738) 10월 ∼ 기미(1739) 12월 |
11책 | 을축(1745) 1월 ∼ 병인(1746) 12월 |
12책 | 정묘(1747) 1월 ∼ 경오(1750) 12월 |
13책 | 신미(1751) 윤5월 ∼ 갑술(1754) 12월 |
14책 | 을해(1755) 1월 ∼ 무인(1758) 12월. 1729년 6월 첨가 |
15책 | 기묘(1759) 1월 ∼ 기묘(1759) 7월 |
<이하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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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청대 권상일 선생 초상(출처:울산 구강서원)
청대 권상일 선생 자헌대부행사헌부대사헌 증시희정공 교지
청대일기, 일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