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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8월 31일(화)
○ 이경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문교위원회 소속
이경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임창열 도지사가 없이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가 유고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참사 및 경기지역 수해복구 등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현안들을 권호장 행정부지사 및 김덕배 정무부지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언론사 및 방청석 도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경기도 인구 약 870만명 중 65세이상 노인수는 45만 7,000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약 5.3%입니다. 이중 경기도의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노인수는 1만 9,951세대 2만 2,923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중 약 22%가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생계비의 최저생활비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로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국의 관심과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기도의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최대한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경로효친 사상과 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사고 및 경기지역 수해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시고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고는 분명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도민 대다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꽃도 한 번 피워보지 못한 귀여운 자녀들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선량한 경기도민들이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감 그리고 재산피해 및 정신적 타격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믿기에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예년과 같이 보상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문제청소년 선도 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인 것으로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탈주범 신창원과 같은 사람이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긴장시킨 바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사업에 투자하였다면 아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했듯이 성장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니 됐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학교내외에서 탈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볼 때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하루빨리 이들을 위하여 관심과 예산의 투자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올 한 해 청소년을 위한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투자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인지 밝혀주시고 대안책으로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위주의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6개교에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 육성기금을 이미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상담교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단지 건설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타 시 도와는 달리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급증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신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신규아파트 조성시 초등학교는 2,500가구, 중학교는 5,000가구, 고등학교는 7,500가구이상 건립할 경우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행정기관이 조례로 정하여 분양받은 자에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규정가구 미만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일정지역에 수개업체가 2,500세대이상의 대규모단지를 형성하였는데도 학교용지 확보를 의무화시키지 못하였고 일부 시에서 승인해 준 주택사업계획이 부지확보 문제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유보 요청을 받는 등 부담금 징수를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교육부는 300가구이상 2,500가구미만 아파트단지 건설시 학교시설 부담금을 2,500가구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시설 및 용지확보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하여 필요한 예산 중 50%는 국고로, 25%는 지방자치단체로 또 25%는 입주민이 부담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교육부안대로 법이 개정되어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우리도는 연 1, 2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분담비율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 군별 부담지시액의 산출기준을 보면 기업분포 비율에 따라 중기업 30%, 소기업 70% 비율만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시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산정방식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시흥시의 경우 중소기업체수는 도내 31개 시 군 중 3위이고 부담지시액도 부천, 안산에 이어 3위입니다. 시흥시의 '99년도 일반회계는 1,300억원 규모로서 중소기업체수가 6위인 안양시의 53% 수준으로 출연부담이 매우 큰 실정으로 현행 시 군별 기금부담액의 산출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업분포 비율을 기업분포 30%, 예산규모별 70%씩으로 개선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대기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화지구단지는 1986년 4월부터 '98년 12월까지 수자원공사가 총 742만평을 매립하여 국가공단을 만들어서 '99년 7월 현재 시화공단내에 시흥시 지역에는 1,806개 공장이, 안산시지역에 483개로 총 2,289개의 공장 중 업종별로 보면 화학분야 370개소, 금속분야 1,370개소, 섬유분야 95개소, 폐기물처리소 5개소, 기타 449개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시화공단은 만들어질 당시부터 예견된 환경오염지역이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175m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당초 중공업지역을 주거용지로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대기오염은 물론 3만 1,600세대 10만여명의 주민들이 환경문제의 고통에 부딪혀야 하고 공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기형아의 출생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보고를 접하면서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이며 잘못된 행정에서 오는 결과에 따라 2세로 태어나는 자녀들의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책입안시 철저한 고민속에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시화지구 오염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시화지구의 대기환경대책을 세워주시고 금년도 경기도가 시화지구의 환경문제로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갈팡질팡하고 있는 과 소규모 통 폐합 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들 합니다. 그 나라의 앞날은 교육이 좌우한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자원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서고 정책의 혼선이 없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 소규모학교 통 폐합 추진만 보더라도 학생 100명미만은 분교장으로, 20명미만은 폐교를 원칙으로 하여 이미 66개교의 추진목표 가운데 15개교만이 통 폐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24일 교육부 문안공문에서 학부모와 주민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 통 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달도 채 안된 7월 16일 재시달된 공문에서 단순히 학부모와 주민이 반대가 있다고 해서 통 폐합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라는 갈팡질팡하는 공문이 시달되고 있으니 도교육청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오늘날의 교육행정에 그 얼마나 불신과 불만이 많겠습니까? 교육부정책 담당자의 한심한 탁상행정을 지탄하면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의 변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지침에 흔들리지 않는 경기도에 걸맞는 학교 통 폐합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과밀학급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의 문제점과 무허가 학교건물의 적법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1만 8,000여개의 과밀학급과 64개 학급의 2부제 수업, 그리고 컨테이너 수업까지 실시되어 방과후 교육인 특기적성교육은 물론 과밀학급 해소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IMF로 인한 예산삭감과 학교용지 확보의 미진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263개의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용지확보로 학교가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1∼2년이 지나면 다시 콩나물교실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육청의 학교부지 확보와 학생수용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95년까지 도내에서 건축한 1,303개의 학교 중 75.4%인 980개의 학교가 토지소유권이 부적합하거나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99년 8월 현재 946개교가 양성화되었고 아직도 34개교가 남아 있으며 최근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공사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거나 학교부지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일련의 사건이 토목, 건축직 등 전문직의 부족이나 업무미숙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학교건물 적법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4분 질문종료)
○ 행정부지사 권호장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경기도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젊은이들에게 경로효친사상과 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도에서는 금년을 노인복지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복지가 새롭게 도약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초에 세계 노인의 해를 기념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민간단체 중심의 세계 노인의 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노인복지정책 심포지엄, 3세대가 함께하는 가족걷기대회, 문화예술 행사 및 노인자원봉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민간단체별 특성에 맞는 참여를 유도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효행과 관련된 글짓기, 그림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중추적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여가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성남시 등 9개 시 군 80개소를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등 5개 영역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노인 실태 및 경로당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인문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03년까지 추진할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노인들의 사회 경제활동 지원에 사용될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금년에 수립한 노인보건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우선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무주택노인의 주거편의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민간자본참여 유도를 통해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양로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서비스체계를 개발하고 치매, 와상노인의 보호 및 노인성 질환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점심 등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확대하며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밑반찬 제공 서비스를 통해 생활보호노인의 급식을 적극 제공하고 유급가정 도우미제 도입,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확충 등을 통해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취업알선을 확대하고 노인자원봉사와 경로당에 여가활동을 활성화 하겠으며 매년 어버이날을 통해 효행자를 발굴 포상하는 한편 효관련 세미나 개최, 청소년 효행캠프 운영 등에 각종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 화성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사고원인과 처리경위 그리고 항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성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는 '99년 6월 30일 1시 20분에 발생이 추정되고 4시 45분에 진화되었으며 씨랜드 화재의 원인은 '99년 7월 2일 국과수에서 모기향에 의한 발화라고 발표했으며 '99년 7월 28을 검찰에서도 모기향에 의한 발화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재후 수습을 하기 위하여 사건당일 화성군 서신면, 도 본청, 강동구 교육청에 사고수습 및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6명의 경기도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총 71명이 동원되어 40분간 사고수습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대책위 5명, 유족측 6명 등 11명으로 '99년 7월 7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고 '99년 8월 1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장례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화재사고 사망자 장례는 23명 중 김영재 선생은 '99년 7월 5일 마도초등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22명은 '99년 8월 7일 서울올림픽 평화의 문 광장에서 장례식을 거행한 후 21명은 화장하여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동해에 산골하였고 1명은 매장하였습니다.
보상은 민사판례 및 국가배상법에 준한 보상금 37억원과 특별위로금 1인당 8,000만원 등 총 배상금액은 55억 4,0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2억 4,100만원을 보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재원 마련은 화성군에서 예비비 7억원과 지방채 발행 22억원을 포함하여 군비로 충당을 하겠으나 구상 가능액의 한계 그리고 화성군 재정능력의 취약성을 감안 행자부에 특별교부재원 30억원을 지원 건의중에 있으며 도비지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안전점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령개정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축설계 및 감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최소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 승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시에는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4m이상 확보토록 하고 소방시설 기준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을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도록 소방법시행령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유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시설로 구분토록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교사 배치 등 운영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등 시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운전자금 시 군부담액 산출기준 개선에 대하여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시화지구 대기환경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99청소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조성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임을 강조하시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서고 정책에 혼선이 없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소규모 학교 통 폐합 정책에 혼선이 있으므로 경기도의 통 폐합 실적이 당초 계획인 66개교에서 15개교로 저조했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는 통 폐합 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만, 그리고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하시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실정에 걸맞는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2세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2년부터 추진되어 온 과소규모 학교 통 폐합 추진에 있어서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추진성과가 부진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농촌지역 중 너무 작은 학교 학생의 정상적인 학습분 보호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과소규모 학교 통 폐합 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져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주민의 반대 배경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걸맞는 합리적인 자체 추진기준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IMF로 인한 예산삭감과 학교부지 미확보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263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용지확보로 학교가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1, 2년만 경과하면 다시 콩나물 교실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학교부지 확보와 학생수용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의 각종 택지개발 사업추진과 인구 자연증가 등으로 인하여 누적되고 있는 수용시설 확충과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하여 교육재정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IMF 등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의 대폭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 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99년도에 추진하는 학교설립 부족분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7개교에 대하여는 533억 7,900만원의 기채발행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2001년 학교신설을 위한 예산이 108개교에 8,738억 6,200만원이 소요되나 우리 도의 형편상 자체 재원으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22개 학교의 1,424억 3,800만원에 대하여 교육부에 기채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학생수용계획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학년도 개시 30개월 전에 수립하여 학교설립 수요를 판단하고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 3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재수립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학교설립과 관련한 수용계획을 변경하여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95년까지 도내 학교중 75.4%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시설양성화가 안되는 원인과 학교건물 적법화에 대하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5년 7월 6일 시행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행정절차 미비학교에 대한 대상학교 980개교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해서 8월 현재 대상학교 980개교 중 양성화가 완료된 학교는 946개교로 97%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성화가 안된 학교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등 총 34개교로 현재 양성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5개교는 도시계획성이 저촉된 시설과 군사 비무장지대내의 시설로서 현재로는 양성화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95년 이후에 실시되는 학교의 설립추진은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행정절차로 이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인재
이경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특례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방비 부담이 25%이면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5개년계획에
따라서 맥시멈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매년 30만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11만호의 가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는 다른 시 도와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법이 일단 가동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가 해당 부담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다시
말씀 올리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지방비 부담이 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올립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시화지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금년까지 이 지역의
환경문제로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결과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화산업단지는 '87년부터 수도권 일대에 산재해 있던 중 소규모 공장의 집단화 목적으로 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가 조성돼서 현재 2,300여개소의 업소가 입주가동 중에 있으며 그 법적 성격은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국가공단으로서 지도관리의 권한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기문제는 당초에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개발된 데 그 근본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하에서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건의 협의 등을 통해서 완충녹지대의 확충, 대기오염저감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실시토록 하였고 분양 중인 화학단지를 기계단지로 전환배치토록 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의 입주제한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에 옮기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서 시흥시 관내 11개 공해배출업소에 8억 5,000만원 정도의 방지시설자금을 융자한 바 있고 특히 금년 4월 중에는 도지사 주재로 시화지구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 중 8,400만원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도비지원한 바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의 지도 단속권의 지자체공유 등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제도적 개선책을 수시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환경감시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인 대기오염저감대책의 결과에 따라서 실효성있는 중 장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시화지구를 말 그대로 맑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어제 김병갑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푸른경기21 추진사항, 1회용품 규제정책 추진, 대기기본부과금 확대시행에 따른 대책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
이도형 의원님과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 수해원인과 복구대책 및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두천시 신천의 배수펌프장 미설치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건설은 동두천시장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거 시장 군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국 도비로 지원받아 사업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까지 동두천시로부터 배수펌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호우시 확인한 바 동두천시 생연동, 상패동, 보산동 지역은 저지대로서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8월 11일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중앙부처에 긴급히 건의한 바 있고 동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비 또는 도비 등을 투입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문산읍 동문천 개수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은 임진강 상류 연천지역과 파주시 관내 적성지역에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서해안 유두 사리의 조수시기가 겹쳐 하천유수의 역류현상으로 발생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문천은 '97년 4월부터 '99년 12월까지 104억원을 투입, 하천지역부터 개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동 공사구간은 제방을 넘지 않았으나 미 시행구간인 상류지역에서 월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난 17일 대통령께서 문산지역 방문시 건의드려 추가사업비가 반영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동 사업이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수해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데 대한 견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수해지역은 '96년도와 '98년도에 이어 피해가 반복된 지역으로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라며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임진강유역의 강우빈도는 100년∼200년, 지류인 지방1 2급 하천은 30년∼50년 빈도로 설계되어 금년도 연천지역 862㎜, 파주지역 687㎜ 등 집중호우로 인한 유량을 감당하기에는 현 하천의 용량이 절대 부족으로 해서 그로 인한 월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관련 전문가 등 대부분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한편 도와 시 군 전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주민대피와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앞으로 금년도 같은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임진강수계 지방1 2급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강우빈도를 30년∼5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년∼100년으로 상향조정,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해 수해복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99년 3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 7개 시 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시의 농경지 피해조사 및 복구비지급 부적정 등 시정 31건, 주의 4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참고로 농경지 피해조사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 48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주의 처분토록 통보되어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지원금 현실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해복구에 필요한 지원금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망 실종자 위로금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96년 및 '98년에 각각 청와대 및 관련 중앙부처에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만 개정되지가 않아 금년에도 사망 실종자 위로금 상향조정 등 수해지원 대상 및 기준현실화 28건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을 일일이 개별방문, 협조를 요청하였고 또 지난 8월 24일 도 당정회의시에도 지원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도민의 민생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대규모 인위재난 발생시 원인자가 완벽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에 의거 국가지원이 가능하나 자연재해는 발생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규모이상 피해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관계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선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6년과 '98년 경기북부지역 수해시에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현행 관계법상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해로 인한 특별재해시 군 공병부대가 예방과 복구업무를 담당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북부지역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에 군 병력 55만 7,000여명과 덤프차량 등 복구장비 1,834여대가 동원되어 하천, 도로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시 도지사는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방재계획에는 관할 군부대 등 방재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를 총 동원한 통합방재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재해대책협의회 운영 등 군 관 민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므로 군 공병부대가 예방 및 복구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국가하천 14개소, 지방하천 511개소 등 총 525개소로서 이중 하천복개가 되었거나 비무장지대 등 접적지역에 위치한 하천 11개소를 제외한 514개소 총연장 4,273㎞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연차별 개수계획에 의거 '98년말 현재 3,606㎞의 개수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도의 하천개수율은 84.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하천개수율 63.7%보다 약 20%가 상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천개수사업 435억원, 소하천정비 256억원, 기타 유지관리비 126억원 등 총 817억원을 하천개수사업비로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치수사업분야에 역점을 두어 확대 투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북부지역의 수해원인과 복구대책 및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임진강은 함경도 마식령을 발원지로 한 254㎞로 남 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으로 임진강 상류 북부의 강우 수문정보 부족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치수대책이 매우 지난한 지역으로 임진강 상류 연천지역과 파주시 등은 현 기상청 관측장비로도 예측이 지난한 게릴라성 폭우와 음력 6월 유두 사리 조수시기와 겹쳐 역류현상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해복구대책으로는 '99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중앙합동조사반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내 피해액이 2,56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른 복구비는 4,626억원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조속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수해복구사업과는 별도로 항구 복구대책으로 '99년 8월 11일 도내 상습침수지구 해소대책사업으로 47개 사업에 4,312억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530억원으로 청와대, 총리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요로에 건의하여 배수펌프장 및 하수개수 등 일부 사업들은 항구복구사업에 반영되었고 또한 일부 사업들은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미경
이경영 의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금년도 사업계획과 청소년복지 예산 그리고 도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상담교사를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주요 청소년 시책사업은 첫째, 청소년의 건전육성 지원 둘째, 청소년복지증진 그리고 청소년 보호선도 강화 또한 청소년의 활동공간 확충과 정보화마인드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 정책개발과 청소년 건전활동의 강화,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 등 열린 도정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종합예술제, 열린음악회, 연극제 및 어울마당 등을 개최함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함께 청소년육성기금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어려운 청소년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개정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 군의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 추진은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검 경 및 관련단체 등과 합동단속 실시 그리고 유해업소에 대한 순회교육 및 홍보전개, 1시 군 1상담실 추진, 민간자율감시단 운영, 그리고 청소년지킴이 위촉 및 폭력없는 안전지대 블루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별로 1개소이상 및 청소년수련시설 확보를 목표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10개소 건립과 시 군 청소년시설 2개소 특성화 추진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정보 웹사이트 구축 및 사이버기자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보화 마인드 강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113억 4,400만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상담교사 배치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도내 중 고등학교에 공공 근로사업으로 청소년 보조상담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조건을 갖춘 희망자가 부족하여서 현재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소속 상담원 중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상담 희망자를 파악해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하겠으며 향후 전문상담요원 배치에 대하여는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영 의원
권호장 부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권호장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세계노인의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경기도의 노인인구가 45만 7,000명 중 노인회관 즉, 경로당에 등록된 분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
또한 경기도의 노인복지사업이 그 동안 구호만 거창하지 예산의 뒷받침이 적은 것 같은데 '99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되며 사업이 대부분
경기도 노인 45만 7,000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답변에서 나온 것 처럼 경로식당, 노인교육 및 주요 무주택노인 주거환경조성 등 일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45만 7,000명이 노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광범위한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년 및 이미 명예퇴임을 하신 분들의 고급 두뇌와 경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가칭 노인
인력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충효교육 및 또는 분야별 전문가 교육에 함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 여쭙겠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한 지자체 부담금이 약 1,000억원이 소요가 되겠다 하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1,000억원이 인정이 된다면 재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저는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미경 여성정책국장께서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6개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상담교사를 배치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지원육성기금조례에 의한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뜻이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화공단의 대기환경문제의 원인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계획을 주도적으로 변경한 책임자를 찾아서 그 응분의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그 당시 상황이라도 들어서 다시는 제2의 시화공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3만 1,600세대에 10만여명의 고통은 물론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이런 문제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2의 시화공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분, 또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분을 분명히 찾아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7시04분 질문종료)
○ 문화관광국장 이인재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 1,000억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법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16개 시 도에서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는 다른
시 도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일단 가동은 되고 지금 1,000분의 26이어서 460억원씩 매년 나가고 있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도
적지 않은 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경기도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무산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부담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 도지사가 임의로 부담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 도 안하고 지금 올라가서 교육부와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1,000억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 부담이 필요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총리실, 청와대, 시 도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5개 시 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1,000억원이라는 것은 전체 계획에 따른 맥시멈 숫자지 결코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우선 그 정도까지 부담된다는 것이 2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돈만 주고 중앙부처에서 특별회계 할 일을 저희들이 모두 부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재 법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혁규 다음은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미경
먼저 이경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가지고 노인 45만 7,000명 중 경로당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23만 3명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인복지 구호는 잘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이며 사업의 대부분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답변에 대해서 현재 노인복지의 예산은 890억원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45만 7,00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교통비이고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인당 월 8,000원씩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요보호노인,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가지고 모든 노인들이 다같이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인력은행제 활용과 또 그들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 기여와 그리고 교육을 함께 할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서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노인 자원봉사센터를 시 군 구 노인지회에 이번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사회에 어른이신 그런 어른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또한 그 어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연륜과 지혜가 다시 한 번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중간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으로써 과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혁규 다음은 정병일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이경영 의원님께서 시화지구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입지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원인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의의 대상이되는 토지는
'89년도에 준공업용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바뀐 상황입니다. 시행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에는 당초 계획했던 입주업체가 훨씬 저조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서 입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변경의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에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그 사유를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