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보장 권고가 방청권 통제 강화로
나주시의회는 2024년 12월 18일 오전, 제265호 제6차 본회의에서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국민권익위원의 권고로 “제74조 방청의 허가 및 통지, 개정 및 수정 신설안”을 찬성 9인과 반대 7인으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24년 8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회의 공개 ‘손질’로, 쉽고 명확히, 언제든지 볼 수 있게”라는 제목으로 243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었고, 김강정 위원장은 2024년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로 방청 허가 및 통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
시의회 홍영섭 의원은 현행 회의 규칙 제74조(방청허가)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에서 개정과 수정안으로 방청 허가 및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을 보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으로 찬성 제안 설명하였고, 찬성 의원은 김강정, 홍영섭, 이재남, 조영미, 최정기, 김정숙, 김관용, 김해원, 이상만 의원이었다.
반대토론 의원은 의회 방청권은 지방자치제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고 의회 투명성을 및 책임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적 교육의 장,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나주시의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실효성과 실익이 확인되지 않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반대 설명하였고, 반대 의원은 황광민, 최문한, 박소준, 김철민, 한영철, 박성은, 임성환 의원이었다.
하지만, 수정 및 신설안은 제74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 ①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한다.
④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 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해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방청 신청 허가가 관련해서는 회의 개의 1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방청석의 여유 여부를 고려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 한다는 개정과 수정 신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한)는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요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의회 방청일정 공개 강화로 헛걸음 방지 따른 명확한 고지 ▲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등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가 지방의회에 신속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글을 작성하는 최현호는 이번 나주시의회의 회의 규칙 개정 수정 및 신설안을 보며 시대에 뒷걸음질하는 나주시의회를 대면하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 권고는 시민의 알권리 강화와 시민들의 방청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이 오히려 시민의 방청 허가권 강화와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주어지는 꼴을 보게 되었다.
내가 의원이라면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의장 허가권에서 신청권으로 개정하겠다.” 의회를 신뢰하고 존중은 시의원의 정치적 철학에서 나오는 것을 모르는 의회보다, 오늘 의회 시간이 끝나길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였다.
의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민이다.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보았듯이 이를 모르는 것은 나주시의회 의원들뿐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