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희 품바 카페 운영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덕희품바카페”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카페는 덕희 품바의 예능을 공유, 성원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카페 발전을 기함에 있다
제3조 (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정회원 이상 모든 회원을 칭한다
2. ”운영자“라 함은 카페 운영 전반 에 관여하는 분을 칭함
3. ”총무“라 함은 실방 또는 현장에서 사소하게 필요한 업무를 담당
4. ”모임“ 이라 함은 년2회 정기, 특별, 수시 모임으로 정함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등급 조건) 본 카페 회원가입 대상은 모든 연령대로 하며 질문 사항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하여야 가입 승인이 가능하며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로 구분한다
1. 준회원 : 신규 가입하여 승인 대기중인 자
2. 정회원 : 가입 승인후 조건 충족시 자동 등업
3. 우수(특별)회원 : 가입 승인후 게시글 수, 댓글수 출석횟수, 가입기간등을 검토하여
운영자가 등업 결정 시행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의무 또한 준수하여야 하다
1, 카페 활동을 위한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은 본 회칙에 동의하며 성실히 준수하야야 한다
3. 각종 모임에 참석할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기회를 갖는다
4. 회원은 카페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 상호간 인화를 해치는 행동은 절대 삼가 하여야 한다
5. 회원간 호칭 : 상대 닉네임 뒤에 반드시 님자를 붙혀 사용한다
6. 현장 직관 또는 실방시 제작되는 영상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영상 제작에 동의 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저작자에게 삭제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7. 개인사유로 카페 탈퇴시 타회원 동반 탈퇴 유도 금지
8. 본 카페의 정보 및 게제, 게시된 내용(영상물)을 타 카페등으로 유출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벌 칙
제6조 (회원 자격 정지 및 상실) 본 카페의 질서유지 및 회원의 권리와 권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시 게시글
삭제(이동), 열람제한, 회원 등급 강제 조정, 활동에 대한 범위를 정지, 상실하게 할수 있다
제7조 (강제 탈퇴) 다음 각호 해당자는 사전통보 없이 강제 탈퇴, 게시물 삭제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 카페 게시판등을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목적등으로 사용할 경우
2.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거나 위해한 내용, 상식을 벗어난 자료 게제시
3. 특별한 사유없이 회원들을 모함하거나 뒷 담화 하는 언행 등
4. 해당 회원의 등급 강등 및 활동정지 경고 2회 이상일 경우
5. 계속하여 6개월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8조 (활동정지 및 등급강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 협의를 통하여 회원등급 강제조정 및
활동정지, 게시글 삭제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회원 상호간 불신초래 및 허위사실유포, 비방행위를 하는 경우
2. 회원 상호간 부절적한 호칭사용, 폭언, 폭행 및 지나친 음담패설등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3. 사익 추구를 위하여 회원간 금전 거래를 유도 할 경우
주1 : 1항~2항을 위배하여 2회이상 권고를 받은 경우 즉시 활동정지 또는 강제 탈퇴 시킬수 있다
3항을 위배할 경우 즉시 강제퇴출 됨
주2 : 제5조4, 5, 6, 7, 8항에 2회이상 위배시 사전 예고없이 활동정지 또는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제 4 장 운영진
제9조 (운영진 구성) 본 카페 운영을 위한 운영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카페지기 : 1인
2. 운 영 자 : 3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충원
3. 총 무 : 남,녀 총무 각1인 (필요시 업무 분담 위해 충원)
4, 상기 2~3항 인원은 필요시 증·감할수 있다
제10조 (운영진의 역할과 의무) 본카페 운영진 역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다
1. 카페지기는 대외적으로 카페를 대표하며 제반 운영을 총괄한다
2. 운영자는 카페 전반 관리 및 주요 사항을 카페지기와 협의 결정한다
3. 본카페 운영자는 각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원들간 화합을 유도하고 문제점을 조정한다
② 게시판 관리 및 가입회원 승인 및 탈퇴를 관장한다
③ 운영자 협의를 통하여 주요 사항 발생에 대한 방안 결정
④ 본 카페 홍보 및 신입회원 영입 노력
⑤ 기타 카페 운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1조 (운영진 임기) 카페지기는 당연직으로 본 카페 존속시까지 임무와 의무를 다한다
1. 운영자 : 2년(필요시 기간갱신)
3. 총 무 : 1년(필요시 기간 갱신)
※ 기간 도래 하더라도 차기 직무 수행자에 인계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제12조 (운영자 지명) 카페지기와 기존운영자 협의하여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회원이
카페 발전을 위한 유망 후보자 추천시 운영자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있다
제 5 장 모 임
제13조 (구분 및 지정) 본카페의 모임은 정기 모임, 특별모임 및 수시모임으로 정한다
1. 정기모임 : 년2회를 기본으로 하며 년초와 년말에 협의 결정함
2. 특별모임 : 카페 운영중 특별하게 모임이 필요한 경우 시행
3. 수시모임 :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공연장, 또는 예정에 없던 모임 필요시 시행
제 6 장 재 정
제14조 (제정규칙)
1. 카페지기는 총무를 지명하여 재정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2. 본 카페의 수입원은 회원의 기부금 및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단, 재정 부족시 행사 참여 회원들의 양해를 구하여 회비로 재원 충당)
3. 수입과 지출 결산 공지는 행사 종료 7일이내에 총무가 직접 공지 한다
제15조 (지출항목)
1. 정기모임 행사 관련 물품구입 및 기타 필요 경비
2. 카페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용
3. 성실회원 직계가족 장례시 조화 지원비용 (배달비포함)
제 7 장 보 칙
제16조 (회칙변경) 본 회칙 변경은 운영자 회의를거쳐 확정한다
제17조 (회칙 제정) 운영자 협의를 통하여 회칙 제,개정을 할수있다
제 8 장 부 칙
제1조 (전결위임) 본 카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운영자 협의에서 결정 권한을 갖는다
제2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2024. 1월
첫댓글 👍🏻👍🏻👍🏻
감사 드립니다~
저장 합니다
저장 하신다 하니
쪼매 땡기네요~ㅎㅎㅎ
혹여 수정할 부분은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심적으로 도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ㅎ
@토끼장구(대구) 👍👍👍
카피했읍니더 ^^ 복사도 했어예
부지런한 꺠똥이님 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