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은 피고의 순천 소재 공장에, 원고 D, E, F, G은 당진 소재 공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및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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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근로조건 │
│ 제65조(상여금) │
│ 1.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종업원에게 연 750%(짝수월 25일│
│ 각 100%, 연말 200%, 하기휴가 50% 지급)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
│ 2. 상여금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기본급(=기본시급×월 소정근로시간)+제수당+통상임금 30H(2010년 협약) │
│ 또는 45H(2012년 협약)×해당 지급율 │
│ 3.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별도 임금협정 │
│ 서에 의한다. │
│제7장 교육 및 복지 │
│ 제80조(급식) │
│ 1. 회사는 조합원에게 회사 부담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특식│
│ 을 제공한다.(단, 1근조는 조식, 중식 제공한다) │
│ 2. 연장근무자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
│ 3. 물가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비를 인상하여야 │
│ 한다. │
│ 4. 회사는 간이식당을 보완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한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 중 상여금 및 식대를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 위 상여금 및 식대를 포함시켜 계산한 정당한 수당액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및 식대는 고정성 내지 일률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⑴ 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 중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 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취업규정에 상여금의 지급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주1), 원고들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하이스코지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종업원에게 연 7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여금 지급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특정 시점, 즉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그 지급요건이 된다. 따라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한편,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 등 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 아닌 근로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단체협약상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 조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⑵ 식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7장 교육 및 복지’ 항목에 급식 제공에 관한 조항(제80조)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 중 피고의 순천 공장에 근무하던 원고 A, B, C이 피고로부터 매월 69,200원 내지 80,3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식대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식대’라는 공제항목으로 공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5, 갑5호증의 1 내지 35, 갑6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및 을5호증의 1 내지 5, 을6호증의 1 내지 7, 을7호증의 1 내지 8, 을8호증의 1 내지 4, 을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급식의 제공에 관한 규정만을 둔 점, ② 급식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임금에 관한 장(근로조건)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장에 속해있는 점, ③ 원고들도 위 ‘식대지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의 직원 중 순천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에 한정되었음을 자인하는 점, ④ 순천 공장의 경우 인원 대비 식당 규모가 작아 부득이 다수의 직원들이 사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순천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식대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중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회수만큼의 금액을 ‘식대’ 항목으로 공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B, C이 지급받은 위 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참조), 설령 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률성·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및 식대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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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회사는 연간 사업실적과 종업원의 근무성적 및 출근율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0년 취업규정 제52조, 2012년 취업규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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