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근무형태를 가지는 근로자
1) 감시적 근로자 - 감시업무를 주업무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경비원 등)
2) 단속적 근로자 -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 기계실
보일러 기사 등)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모두가 적용됨.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시간,휴일, 휴게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 > 연장 및휴일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 적용 제외 됨. (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함.)
4. 최저임금 적용
- 2014년까지 최저임금의 90%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15년 부터는 최저임금의 100%(5,580원)를 기준으로 산정.
5. 임금산정 방법


출처: 고용노동부 리플렛 (2015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