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권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92조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197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2.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소유권에 대한 본권(소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자가 자기물건을 점유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때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나, 점유권자에게는 위와 같은 3가지 제한을 두었다.
즉, 침탈당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하며,
1년내 행사하도록...
즉, 도둑질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침탈 당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3. 본권이 없는 점유자와 회복자(본권이 있는 소유자)와의 관계
1) 선의의 (본권 즉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점유자는 그동안의 과실(월세)을 취득하며, 이것을 반환하지 않는다.
2) 물건을 멸손, 훼손시 선의, 자주 점유자는 남아있는 현존이익 즉 현 상태대로 반환하면 되나, 타주 점유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의 자주는 소유의 의사로, 타주는 소유의 의사없이라는 의미이다.
즉, 소유의 의사없이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은 멸손, 훼손시 배상하여야 한다.
3) 선의, 악의 불문하고, 필요비나 유익비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할수 있는데, 통상의 필요비 즉,
과실(월세 등)을 취득키 위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이것은 제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