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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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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입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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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누락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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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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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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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10)+(11)+(12)+(13)+(1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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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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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 계 (15)-(16) | (1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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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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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세금계산서 수취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⑪)과 그외 매입분(⑩)으로 구분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기재(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포함)합니다.
[관련서식 및 유의사항]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세액과 금액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부가가치율을 계산할 때 매출원가와 관련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여 신고성실도 분석·경정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2) 예정신고누락분
예정신고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앞쪽<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36>∼<37> : 1장 앞쪽 ⑫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 (7) 매출 | 구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과세 | 세금계산서 | (32) |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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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3) |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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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 세금계산서 | (34) |
|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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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5) |
|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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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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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입 | 세금계산서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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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공제매입세액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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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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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관련서식 및 유의사항]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4) 기타공제매입세액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의제매입세액·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14)그 밖의 공 제 매입세액 명세 | 구 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일반매입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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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입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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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매 입 세 액 | (42) |
| 뒤쪽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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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 (43) |
| 뒤쪽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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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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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고 매 입 세 액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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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제 대 손 세 액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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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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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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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및 유의사항]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52>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구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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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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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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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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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및 유의사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