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특별교육 기준
1.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의2 등
※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 교육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임.
II 대상 및 시간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16시간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4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시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이상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 2시간이상
III 내용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IV 교육 실시자의 자격 조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포함) 및 산업보건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