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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3년 1727.8.8. 상서원 부직장(주1)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727.10.18. 부사과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2.3. 상서원 직장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7.8. 형조 좌랑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9.14. 태인 현감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9.24. 호조 좌랑 잉임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11.9. 겸 춘추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11.24. 병조 좌랑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12.25. 지평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729.3.26. 부사직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729.3.27. 고산찰방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730.4.7. 실록청 겸 춘추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730. 5.17. 병조 좌랑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730.8.10. 병조 정랑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730.8.11. 경상좌도 災傷재상 경차관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2.1. 지평 (조선왕조실록)
영조 7년 1731.2.6. 부사과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7.3. 전적(주2)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8.11. 강원 도사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8.23. 감찰(주3) (승정원일기)
영조 8년 1732.3.8. 부사과 (승정원일기)
영조 8년 1732. 5.12. 부사직 (승정원일기)
영조 8년 1732.윤5.7. 풍기 현감 (승정원일기)
영조 9년 1733. 2.20. 병조 정랑 (승정원일기)
영조 9년 1733.7.13. 통천 推考추고 경차관 (승정원일기)
영조 9년 1733.11.13. 정언(주4)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734.1.6. 부사과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735.1.28. 충청좌도 京試官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735.2.5. 겸 감찰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735.3.27. 정언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735.7.19. 병조 부사과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735.8.23. 정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735.11.26. 용인 현감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1737.5.20. 지평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1737.8.26. 병조 부사과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1737.11.7. 지평 (조선왕조실록)
영조 13년 1737.11.18. 병비 부사직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1738.2.15. 제천현감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1740.12.15. 병조 부사과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1741.5.25. 병조 정랑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1741.8.2. 정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1741.8.19. 병조 부사과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1741.11.12. 지평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1746.7.29. 부수찬 (조선왕조실록)
영조 22년 1746.12.11. 교리 (조선왕조실록)
영조 23년 1747.2.25. 부교리 (조선왕조실록)
영조 23년 1747.2.28. 홍원 현감 (조선왕조실록)
영조 24년 1748.2.28. 수찬 (조선왕조실록)
영조 24년 1748.8.5. 지평 (조선왕조실록)
영조 24년 1748.9.24. 겸 문학 (조선왕조실록)
영조 24년 1748.10.11. 장령 (조선왕조실록)
영조 24년 1748.10.23. 교리 (조선왕조실록)
영조 25년 1749.1.10. 헌납 (조선왕조실록)
영조 25년 1749.1.25. 장령 (조선왕조실록)
영조 25년 1749.2.14. 교리 (조선왕조실록)
영조 25년 1749.3.13. 필선 (조선왕조실록)
영조 25년 1749.3.16. 수찬 (조선왕조실록)
영조 26년 1750.2.3. 교리 (조선왕조실록)
영조 26년 1750.4.14. 겸 필선 (조선왕조실록)
영조 26년 1750.6.25. 사간 (조선왕조실록)
영조 26년 1750.7.2. 교리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5.19. 사간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5.22. 부응교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윤5.2. 겸 보덕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6.2. 응교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6.15. 겸 우익선(주5)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6.18. 부응교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7.4. 응교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7.14. 사간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7.19. 부응교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7.26. 좌익선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8.14. 집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27년 1751.9.9. 부응교 (조선왕조실록)
영조 28년 1752.2.28. 낭청(주6) (조선왕조실록)
영조 28년 1752.3..28. 교리 (조선왕조실록)
영조 28년 1752.5.27. 통정으로 가자(주7) (조선왕조실록)
영조 28년 1752.6.5. 승지 (조선왕조실록)
영조 35년 1759.6.7. 도승지 (조선왕조실록)
영조 35년 1759.6.16. 대사간 (조선왕조실록)
(주1) 상서원 : 고려시대에는 상서사(尙瑞司)가 있었는데, 정방(政房)·지인방(知印房)·차자방(箚子房) 등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를 따라 상서사를 설치하였다.
부인(符印)과 제수(除授) 등의 일을 관장하였으며, 관직으로는 판사·부윤(府尹)·소윤(少尹)·승(丞)·주부·직장(直長)·녹사(錄事) 등을 두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상서원으로 개칭되고, 관직도 윤을 정(正), 승(丞)을 판관(判官), 녹사(錄事)를 부직장(副直長)으로 고치고, 소윤(少尹)은 폐지되었다.
『경국대전』에 나타난 직제를 보면, 정 1인, 판관 1인, 직장 1인, 부직장 2인으로 구성되고, 정은 도승지가 겸하도록 규정되었다.『속대전』에서는 판관이 없어지고, 부직장도 1인으로 줄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상서원의 직장(職掌)은 새보·부패(符牌)·절월(節鉞)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보는 국왕의 도장으로서 외교문서·교명(敎命)·교서·교지·유서(諭書)·시권(試券) 및 홍패·백패 등에 찍었고, 절월은 생살권(生殺權)을 부여하는 뜻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관찰사 및 병사(兵使)·수사(水使)에게 내려주었다.
부패의 부는 병부(兵符)를 의미하고, 패는 순패(巡牌)·마패(馬牌)를 뜻하였다. 상서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주2) 전적 :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13원이다.
위로 지사(知事:正二品)가 1원으로 대제학(大提學)이 정례대로 겸직하며, 동지사(同知事:從二品) 2명, 대사성(大司成:正三品), 좨주(祭酒:正三品), 사성(司成:從三品) 각 1원, 사예(司藝:正四品) 2원, 사업(司業:正四品) 1원, 직강(直講:正五品) 4원이 있고, 아래로 박사(博士:正七品), 학정(學正:正八品), 학록(學錄:正九品), 학유(學諭:從九品) 각 3원씩 있다. 대사성 이하 성균관에 소속된 관원을 총칭하여 관직(館職)이라고 하였다.
조선건국 직후 성균관의 직제는 고려시대의 직제가 그대로 이어졌으며, 전부(典簿:正六品) 1원을 두었다. 1401년(태종 1) 7월 직제의 일부가 개정되어 전부를 주부(主簿:正六品)로 개칭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 때 주부를 전적(典籍)으로 바꾸면서 정원이 13원으로 증원되었고, 전적은 도적(圖籍)의 수장(收藏)과 출납‧관리의 일을 맡았다. 전적의 관장 하에 성균관의 분장(分掌)인 추쇄색(推刷色)과 공방(工房)이 있었다.
종학(宗學)의 전훈(典訓:正五品) 이하를 사예(司藝:正四品)‧직강(直講:正五品)‧전적이, 경국대전에는 양현고(養賢庫)의 주부를 전적이, 사학(四學)에서는 전적 이하 20명이 사학훈도(四學訓導)를 겸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겸직이 많았다. 대전회통에서는 정원의 4원이 승문원의 참외관(參外官:從八品)이 겸하게 되었다.
(주3) 감찰 :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에 두었던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13원이다.
전중어사(殿中御史)라 하여, 1392년(태조 1)에 20원을 두었다가, 1401년(태종 1)에 25원으로 늘렸으나, 세조 이후에는 그 수를 줄여 문관 3인, 무관 5인, 음관(蔭官) 5인, 총 13원으로 하였다.
문관‧무관‧음관이 모두 조하(朝賀:조정에 나가 왕께 賀禮하는 일) 때나 동가(動駕:왕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거둥하는 일) 때에는 압반(押班)이 되고 제향(祭享:나라의 제사) 때에는 제감(祭監)이 되었으며, 시소(試所:과거를 치르는 곳)에서 문관(文官)은 대감(臺監)이 되었으나 무관‧음관은 대감은 될 수 없었다. 모든 면을 감찰하여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아보았다.
대사헌 이하 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또 장령과 지평을 별칭 대장(臺長)이라고 하였으며,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 이조(吏曹)에서 대관으로 추천(推薦)된 사람을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주4) 정언 :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대사간(大司諫:正三品 堂上), 사간(司諫:從三品), 헌납(獻納:正五品) 각 1원씩 있다.
1401년(태종 1) 문하부(門下府)를 의정부(議政府)에 합하고 낭사(郞舍)를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시키면서 문하부에 속했던 좌‧우습유(左右拾遺)를 좌‧우정언(左右正言)으로 고쳐 사간원에 2원을 두었다. 다른 관원과 함께 간관(諫官)‧언관(言官) 또는 대관(臺官)으로 불리었다.
간관으로서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사간원의 다른 관료 및 사헌부(司憲府)‧홍문관(弘文館)의 관료와 함께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 등에 대한 언론과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참여 및 인사 문제와 법률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 국문(鞫問) 및 결송(決訟) 등에 참여하였다.
(주5) 우익선 : 조선시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두었던 종사품(從四品) 문관으로 정원은 1원이다.
영조(英祖) 때 설치되었으며, 왕세손(王世孫)에게 학문(學問)을 가르치는 직책(職責)을 맡아보았다. 좌익선(左翊善:從四品)과 함께 학식(學識)과 덕행(德行)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3인을 추천하여 그 가운데 1인을 임명하였는데, 3인의 후보자가 없을 때는 1인을 추천하여 보임(補任)하게 하였다. 1903년(광무 7)에 세손강서원이 황태손강서원으로 바뀌면서 관원의 명칭도 바뀌었다.
익선(翊善:從四品)은 유선(諭善:正三品 堂下∼從二品)의 아래이고, 권독(勸讀:從五品)의 위이다.
(주6) 낭청 : 조선시대 비변사(備邊司)‧선혜청(宣惠廳)‧준천사(濬川司)‧오군영(五軍營) 등에 두었던 실무 관직이다.
낭관(郞官)과 같은 의미로 각 관서의 당하관을 말하였으나, 1555년(명종 10)에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바뀌어 12원의 낭청을 두면서부터 하나의 관직으로 자리 잡아, 뒤에 설치된 선혜청‧오군영 등에도 차례로 낭청직이 설치되었다. 정규직 종육품(從六品)으로 정규 직제화 하였지만 고정되지 않은 낭청직이 많이 설치되면서 정삼품(正三品) 당하관(堂下官)부터 종구품(從九品)까지 폭넓게 겸직 충원되었다. 5개월 근무한 뒤 6품관으로 승진되었다.
선혜청낭청은 1626년(인조 4)에 통합 정비되어 각 도의 대동미‧대동포를 관리하는 종육품(從六品) 4원을 두었다가, 1750년(영조 26)에 균역청을 흡수하면서 1명을 증원, 상평‧진휼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준천사낭청은 1760년에 신설되어 정칠품(正七品) 3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성부 참군(參軍)을 겸하였다.
오군영낭청은 모두 종육품(從六品)으로 정조 때 이후로 종사관(從事官)이라고 불렸다. 훈련도감에 문관 1인, 음관 2인, 무관 3인 등 6원의 낭청을 두었는데 뒤에 음관 2명은 없어졌다. 어영청‧금위영 낭청은 문‧무관 각각 1명씩 임명되었고, 수어청‧경리청(후에 총융청에 흡수됨)에도 각각 1원씩 낭청을 두었다.
종부시(宗簿寺)에도 2원의 겸낭청을 두었다가 1864년 종친부(宗親府)로 통합되면서 1원이 줄었고 1865년 비변사가 의정부에 통합되면서 비변사낭청 또한 공사관(公事官)으로 바뀌었다.
(주7) 통정대부 :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상계(上階)로서 통훈대부(通訓大夫)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堂上官)의 말미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의 도정(都正), 의빈부(儀賓府)의 부위(副尉)‧첨위(僉尉), 종친부‧상서원(尙瑞院)의 정(正), 비변사(備邊司)‧교서관(校書館)‧승문원(承文院)‧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전옥서(典獄署)의 부제조(副提調), 육조(六曹)의 참의(參議), 병조(兵曹)의 참지(參知), 규장각(奎章閣)의 직제학(直提學),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좌승지(左承旨)‧우승지(右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동부승지(同副承旨), 장례원(掌隷院)의 판결사(判決事),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 경연청(經筵廳)의 참찬관(參贊官), 홍문관(弘文館)의 부제학(副提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찬선(贊善),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 등이 있었다.
부제조, 직제학, 참찬관, 수찬관, 상서원정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부인(淑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시스템'의 관직 사전 참고
[묘소] 庭坪정평 向壬坐 남서
원본 파일 : 풍천임씨 나의 족보 탐색기 블러그
https://blog.naver.com/yimcu/223140099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