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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탐라문화광장내 고씨주택 등 오래된 건축물 보존 결정 - 고씨주택 및 목욕탕 굴뚝 등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추진키로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도민 소리 듣는다.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토론회 개최 -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모집” “농어촌휴양관광단지 등” 경관심의 대상 강화 - 국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제공일자 | 2015.4.7(화) 10:00 |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 제공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
연락전화 | (일)710-2661, (행)2661 |
“탐라문화광장내 고씨주택 등 오래된 건축물 보존결정” -고씨주택 및 목욕탕굴뚝 등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추진키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씨 주택 등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해 문화 및 교양시설 등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결정 하였다.
❍ “제주의 고유한 역사·문화·주민의 삶이 살아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원도심권 중의 하나인 산지천변을 권역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만남과 쇼핑, 먹거리, 볼거리 등을 결합한 국제적인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야간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시설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과 연결하는 산지천 주변에 숱한 이야기를 이어온 산지천의 옛길 및 오래된 건축물 등이 탐라문화광장조성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산지천과 함께 흘러왔던 공간인 고씨주택 및 그 주변 옛 목욕탕 굴뚝과 모텔 등 5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하여 관리시설 및 문화시설, 교양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변경을 추진 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허물고 새로이 짓는 물리적인 개발방식을 민선 6기 들어선 이후 개발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도시재생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 고씨주택 및 그 주변 모텔 등 오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세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행정시, 시민 및 문화단체, 도시재생 활성화 T/F 등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예정이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도심기능의 단계적 회복을 목표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시 원도심의 일도1동, 건입동 등 산지천 주변 45,845㎡에 대해 515억원을 투자하여 탐라광장을 비롯한 3개의 광장과 공원, 보행환경개선, 도심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해 나가고 있고, 김만덕 기념관과 객주터 등 연계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카페거리 조성 등을 통해 탐라문화광장내 머무를수 있는 시간을 늘려 나가고 향토음식과, 한국·중국·일본·유럽의 대표적인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세계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야간관광의 중심지로 원도심의 국제적인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광장 및 공원지하에 예산절감을 통한 주차장 시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고씨주택 및 그 주변 건축물 보존과 입찰차액 등을 통해 4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고 예산절감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칠성로 및 동문시장 등 원도심내 상가를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장 및 공원 지하에 약 16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광장 및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하에 주차장을 시설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휴식 공간마련 및 주차난 해소, 원도심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되며 이는 민선 6기 원도정이 지향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표본이라 할 수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광장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주차장 시설을 위해 지난 3월31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아가고 있다.
“별 첨” |
탐라문화광장내 고씨주택 등 건축물
활용방안 마련계획(안)
1 |
| 목 적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인 도시재생 기법을 통해 전면적인 도시기반의 해체, 재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건축물을 재생하는 활용방안 마련 추진
고씨주택과 인근 모텔 건물, 목욕탕 굴뚝 등 건축물을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옛 정취를 느끼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사업 추진
2 |
|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안) |
활용 대상 건축물 현황(5개동, 건축면적 558.1㎡, 연면적 1,646.6㎡)
* 고씨주택(일도일동 1243-1) : 지상 1층, 건축면적 159.8㎡, 연면적 159.8㎡, 2동
ㆍ도시역사 등 전시 분야를 대상으로 활용
* 금 성 장(일도일동 1245-2) :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22.7㎡, 연면적 890.8㎡, 1동
ㆍ문화ㆍ예술 등 전시 분야를 대상으로 활용
* 녹 수 장(일도일동 1247) : 지상 4층, 건축면적 122.4㎡, 연면적 489.6㎡, 1동
ㆍ공원, 하천 등의 관리사무실 용도로 활용
* 유성식품(일도일동 1244-1) : 지상 2층, 건축면적 53.2㎡, 연면적 106.4㎡, 1동
ㆍ도시역사 등 전시 분야 및 주민편익시설 용도로 활용
활용 방안(안)
* 도시공원법 조성계획상 공원내 가능 시설물(조경ㆍ휴양ㆍ운동ㆍ교양ㆍ편익시설)
ㆍ탐라문화광장내 시설계획 건축물
ㆍ도시재생 관련 시설계획 건축물
3 |
| 활용방안에 따른 공론화 추진계획 |
1차 자율토론회 개최(‘15. 4. ~ 5.)
* (대 상) 관련부서 및 해정시, 제주시 원도심 지역 주민, 문화ㆍ예술ㆍ시민사회 단체 등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에 관심 있는 제주시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15. 5.)
* (의견수렴방법) 제주도ㆍ제주시 홈페이지 게재, 읍ㆍ면ㆍ동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도시재생 활성화 T/F 및 제주시 원도심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15. 6)
* 의견수렴 결과 보고 등 활용방안 회의 안건 상정 후 최적의 활용방안 도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 세부추진계획 마련 및 입주시설물 확정(‘15. 7)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추진(‘15. 7 ∼ 12)
입주시설물 입주(‘16. 1월 이후)
4 |
| 전 경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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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2015. 4. 7.(화) 10:00 | |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 제공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담당 |
연락전화 | 행)3431 일반)710-3431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도민 소리 듣는다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토론회 개최 - |
□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토론회를 오는 10일(금) 오후 2시부터 제주웰컴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0일 국토교통부의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도민 의견 수렴 및 영어교육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제주특별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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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회계 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 및 투자자 배당 허용 - 잉여금 전출 심의를 위한 도교육감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 - 법인회계 전출비율 및 투자자 배당요건 등 시행령 위임 |
○ 토론회의 좌장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산업진흥관을 역임한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국토부 김형석 복합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도의회 강경식, 고태민 의원,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고수형 도교육청 국제협력교육과장,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과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 한편, 제주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협의 초기부터 도의회와 도교육청 및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무엇보다 제주도민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금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자리인 만큼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
| 토론회 개요 |
❍ 일 시 : 2015. 4. 10.(금) 14:00 ~ 16:00 (2시간)
❍ 장 소 : 제주웰컴센터 1층 대강당
❍ 주 최 : 국토교통부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경과보고 및 토론
❍ 참 석 : 학부모, 시민단체, 공무원, 도민 등 100여명
❍ 토 론 자 (8명)
► 좌 장 :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 국토부 : 김형석 복합도시정책과장 ► 제주도 :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 도교육청 : 고수형 국제협력교육과장 ► JDC : 손봉수 교육도시처장 ► 도의회 : 강경식 의원, 고태민 의원 ► 시민단체 :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 제공일자 | 2015. 4. 7(화) 10:00 |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 제공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담당 |
연락전화 | (일)710-2491, (행)2491 |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모집”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사용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아이디어 발굴 ・ 확산을 위하여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17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 도로명주소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간으로 도로명주소 미사용처 모니터링, 도로명주소 우수사례, 체험수기등 발굴・제출, 도로명주소 개선사항,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등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용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
○ 지원방법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서포터즈 모집 배너창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또한 활동 완료시 최우수 활동 서포터즈에게는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도지사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홍보배너
□ 홍보 포스터
| 제공일자 | 2015. 4. 7(화) 10:00 |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 제공부서 |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담당 |
연락전화 | (일)710-2741, (행)2741 |
“농어촌휴양관광단지 등” 경관심의 대상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통한 심의 활성화 등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23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2010. 4. 2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가 제정된 후 2014. 2. 7.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심의대상에 제외되어 이를 포함하고
❍ 특히,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경관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선 현재 월 1회 개최로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도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월 2회 이상 경관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생관련 안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 제주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금번 조례개정(안)에 추가로 포함되는 주요 경관심의 대상을 보면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금까지 심의를 받지 않았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 1만5천㎡ 이상 100만㎡ 미만(지역특산물판매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ㆍ음식점 시설)
2. 도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규모 건축물 및 경관사업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선 경관심의 소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월 2회 확대)하여 안건 심의기간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3. 또한, 제주자치도에서 마련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맨홀, 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장, 시민게시판 등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선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그간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관법령 체계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다.
금번 경관조례 개정(안)의 특징은 제주의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심의대상을 확대ㆍ강화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민생관련 사업에 대해선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원 대기시간 단축 등 도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조례안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자료〉
경관심의대상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항만․공항, 유원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신설)
2. 건축물 경관심의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신설)
* 자연공원 : 한라산 국립공원,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지질공원(성산일출봉, 서귀포층, 만장굴,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수월봉, 중문대포해안 및 주상절리대, 천지연폭포, 선흘곶자왈, 우도, 비양도)
나.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
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의 기생화산(이하 “오름”이라 한다)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
마.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중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의 해발고도 200미터에서 600미터 구간 경계선에서 1.2킬로미터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ㆍ1117호선(제1산록도로)ㆍ1118호선(남조로)ㆍ1135호선(평화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번영로)
바.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에서 높이 4미터(처마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
사.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 중 규칙으로 정하는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