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회 1교시
<문제8> 건강기능식품 위탁 생산 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방법
취득점수: 5.33점/10점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1) 건강기능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2) 제품명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5) 내용량
(6) 영양정보
(7) 기능정보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 사항
(9) 원료명 및 함량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2. 위탁생산 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방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 3의 가항에 따르면…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 실제 위탁 받아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여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음
- “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위탁을 준 업체의 소재지를 표시해도 된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음
3. 문제총평
-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쓴 문제, 점수도 개판이나 5.33점까지 받은 거 보니 선전하였음
- 실제 위탁 받은 업소의 업소면과 소재지를 써야 한다고 쓴 것 같은데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
- 건기식 문제 하나 또 추가요.
- 출제자가 진정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문제. 여러분은 알겠나요?
- 식품정보원 수업시간에 강사가 다뤘던 내용 같은데, 아무래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니.... 명쾌하지 않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