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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의 훈련 밎 양육
경제력: 애완동물을 "제대로" 기르려면 아이를 키우는 것 만큼 돈이 나간다. 사료, 간식, 용품, 장난감, 병원비는 물론이고, 애완동물 출입을 허가하는 주거시설과 놀이 시설에 가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먼 거리까지 가려면 자동차도 필수다. 이외에도 애완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비해 스마트태그를 구비해놓기도 한다.
시간: 애완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24시간 내내 항상 주인이나, 주인의 가족 혹은 지인 등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없으면 애완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스스로 물을 구하거나 먹이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거나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길거나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기 어렵다. 또한 대가족의 경우라면 가족 구성원 몇명이 바빠도 대신 애완동물을 돌볼 수 있는 부모나 자녀, 형제나 친척이 옆에 있지만, 혼자 살거나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경우 이런 게 어려운 건 더 큰 문제이다. 대통령이나 재벌, 유명 연예인들 수준이 되어야, 경호원들이나 비서들이 애완동물 뒤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진짜 아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다.
애완동물로 인한 민폐에 대한 법적 책임: 개물림, 전염병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위의 복잡한 문제들을 모르고, 단순히 애완동물이 귀여워 보인다는 이유로 애완동물을 키워 달라고 졸라대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자녀가 애완동물 구입을 원할 경우, 자녀에게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진지하게 교육해야 한다.
대소변을 치우는 것 같은 궂은 일까지 어린아이 혼자서 해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린아이 혼자서 애완동물을 책임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의무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돌볼 사람은 부모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야간자율학습등의 이유로, 아이가 야근하는 부모들보다도 더 늦게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애완동물을 돌볼 시간은 없다.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애완동물을 원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애완동물의 책임 주체는 가족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와 가족 전체가 애완동물을 키울 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 부모 스스로 애완동물을 아주 좋아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자식이 원할 경우 키울 수 있다.
동물을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다.
노년에 접어든 애완동물은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픈 곳이 많아서 수시로 돌봐줘야 하며, 약값도 많이 들어간다. # 그렇다고 애완동물을 함부로 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버리기 위해 키우는 애완동물 해마다 여름 피서철에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넘친다. 2015년 여름 피서철만 해도 여전하다. 이게 싫으면 육지거북이같이 수명이 길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이 보기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처절하지 않으면서 치료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아프면 별로 아픈 티 안 내고 대강 있다가 한방에 훅 가는 동물(관상용 물고기, 파충류 등)을 고르면 된다.
독립한 자녀가 분양받고 못 키우겠다고 부모님 집에 얼마간 맡기다가 부모님이 키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무책임하게 애완동물을 데려왔다가 나중에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버리면 당장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해당 동물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아니, 아예 게임, 독서, 노래, 쇼핑, 수면 등 다른 취미거리를 삼는 게 오히려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등의 면에서 이롭다. 햄스터 같은 소동물의 경우 버려지면 대략 이 영상처럼 된다고 보면 된다.유기된 햄스터를 사냥한 까마귀(혐주의) 그리고 라쿤이나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가물치 같은 높은 적응력과 번식력이 왕성한 외래종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순간 생태계가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몇번이고 강조하지만 키우게 된 이상 끝까지 책임을 지자. 한국에서 한 해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는 2019년 기준 13만 마리에 이르고, 매년 증가세에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대신 분양받을 사람을 찾아야지, 동물 유기는 피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보이듯 엄청나게 많은 동물 유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애완동물을 키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애완동물을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키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키울 자신이 있어도 애완동물 하나를 키우는 동안 인생에서 수많은 변수가 생기는 데 대비하기는 더 힘들다. 위에서 나온 현실적인 여건을 다 따져 보면 고소득층이거나 전문직 등 능력 있는 사람들도 도심권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애완동물 기를 능력이 될지 100% 확신이 안 들 것이다.
3. 준비사항
기르기 전에 반드시 해당 동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육성법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 이건 애완동물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지식이다. 즉, 보호자가 해당 동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해외에선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나 독사, 독이 있는 절지류 같은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기르다가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난다. 국내에선 동물원이 아닌 이상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데리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데리고 있다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굳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는 개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만 해도 개가 매해마다 5백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며 70~80%의 희생자가 10살 이하의 아이들이다. 맹수 중에서 의외로 곰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꽤 있다. 그나마 맹수들 중에서 개에 근접하게 생긴 외모 때문이다.
특히 개들은 충성심이 강한 만큼 주인의 관심이 다른 대상에게 몰려 외면당하면, 그 대상을 경쟁상대로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온 가족이 아이한테만 관심을 줬다가, 질투심을 느낀 개들이 아이를 물어죽였다는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물고기의 경우 흔히 매체에서 어항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물고기가 많이 보이니까 그냥 어항에다 장식물 깔고 먹이만 주면 잘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종은 몇 안 되고, 오히려 대부분은 서식환경, 특히 온도, 먹이, 담수/해수 등 신경써야 하는 점이 육지생물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까놓고 말해서 키우기 쉽다고 알려진 금붕어 조차도 식단 조절을 잘못하면 장염이나 부레병에 걸리고, 물이 좀 차가우면 감기 걸린다. 감기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감기 걸린다고? 귀여워라."라고 할 지도 모르는데 감기를 방치하면 백점병이나 솔방울병이라는 치사율 100%에 근접한 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힘들다. 금붕어조차도 감기 걸리면 물 온도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소금을 풀어서 농도를 높여 면역력을 상승시켜준 뒤 약까지 써야 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오죽하겠는가.
조류의 경우 머리가 좋고 예민해서 새장 안에 넣어놓고 사료만 주면 스트레스로 폐사하거나 앵무새의 경우 자해행동을 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애완조 종류가 초식 위주의 잡식성인 만큼 먹이도 다양하게 주어야 하며 적절한 놀잇감과 흥밋거리,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핀치류의 경우 인간의 접근을 꺼리기도 하니 해당 종에 따른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다.
4. 사체처리방법
기르던 애완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땅에 묻지만, 이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다. 애완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상 유기 폐기물로 분류되며,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법만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절대로 묻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불로 태우는 것과 동물 사체를 묻거나 태우는 것은 공중위생이나 환경 보호라는 점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애초에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거다. 특히나 사체를 버릴 시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 등에 버릴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애완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 단, 불법 암매장이나 개인적 화장이라는 이름의 불법 소각은 당연히 제외한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다. 음식물 쓰레기로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물론 주인의 보호 하에서 죽은 반려동물이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 사체를 제외하는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으나, 2천명도 채 채우지 못하고 금세 종료되었다.
동물병원 등에 위탁하여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
동물병원 등에서 사망했을 경우 주인이 희망만 한다면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폐기물 등과 함께 소각처리해준다. 다만 소각되기까지 보관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패 방지를 위하여 냉동고 보관 비용 등을 해당 동물병원에 지불해야 하므로 일반 종량제봉투보다는 비용이 더 소모된다.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마리당 10만원 이상 소모되며, 사이즈에 따라서 그 비용이 더 커진다. 대개 공동으로 화장되기에 유골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동물 화장 시설에서 화장
염습을 하는 등 사람을 화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 사체를 화장한 뒤 납골함에 담아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방식이며, 쓰레기봉투에 담는 방법과는 다르게 정서상 거부감도 훨씬 적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폐기하는 것보다도 정서상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가격이 좀 많이 드는 편이긴 하지만 같은 인생을 살아온 애완동물을 보내주는 마지막 정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 하지만 인식과 현실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답변은 50%가 넘지만, 실제로 사체 처리 비율은 10%도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으로만 내려가도 동물 전문 장묘업자와 동물 화장 시설이 적어 화장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길 수 있고, 또한 그 동안의 사체 부패 문제도 있다. 특히 무허가 동물 장묘업체도 무시 못할 정도로 부쩍 늘었기 때문에 정식 등록 장묘업체인지도 그 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 합법 동물장묘업체만 전국 60여개소 정도이다. 동물보호 시스템 등록 장묘업체 페이지 실제로 불법 장묘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온갖 문제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경우는 처벌도 어렵다.
더구나 어렵게 화장하고 들어온 뼛가루를 아무 데나 막 뿌리면 다시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므로[20], 반려동물용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납골함을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많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유골을 고열로 녹인 뒤 보석화시켜서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메모리얼 스톤(memorial stone)으로 가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물 묘지에 매장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공공묘역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다면 매장이 가능하다. 사람 죽었을 때 매장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묘역을 조성했어야 가능하다. 일단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 쪽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참고로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동물 무덤은 수목장이 한계로, 해당 묘역을 조성한 지자체는 아직도 단 한 곳도 없고, 사유지에 무덤을 조성할 방법도 없다. 돈 많으면 가능하다 운운하지만, 현행법을 고려하면 그냥 묵인된 불법에 가깝다.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한정으로 사유지 매장
조건이 중요하다. 그냥 단순한 시골이나 산 속 사유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산에 땅이 좀 있는 것 같은 걸로는 안 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산간·오지·섬 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나 인근에 50 가구 이하만 거주하는 오지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자주 돌아다니지 않는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로 인한 불편이 뻔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해당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면 애완동물 사체도 여기 포함되니 매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다.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매장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통념과 달리 절대로 합법이 아니다. 그리고 매장도 매장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개별 매장을 해 줘야 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체를 한 번에 다 모아뒀다가 큰 구덩이를 하나 파고 한꺼번에 매장했다고 하는 식의 흉흉한 이야기가 돌게 된다. 불법이라서 신고하기도 힘들다는 게 이 경우의 최대 문제이다.
소형 동물 한정으로 화분에 매장
외부의 환경과 격리되어 있으므로 오염의 문제도 적고 가격도 저렴한 화분에 매장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소형견 정도의 크기만 되어도 매우 큰 화분과 많은 흙이 필요해서 그냥 화장하는게 편하며 햄스터같은 소형 동물 위주로 추천되는 방법이다. 제대로 묻지 않을 경우 사체가 부패하면서 악취가 생길 수 있고 벌레가 꼬이기 때문에 우선 사체를 해동지로 감싼 뒤 깊이가 최소 30cm 이상인 화분에 가능한 깊게 묻어주는게 좋다. 한국의 기후 특성상 여름이 매우 습하고 덥기 때문에 화분을 외부에 둘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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