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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④-3 임집 에 이어서
37. 48세 <승정원일기 970책 (탈초본 53책) 영조 20년 3월 17일 을미 10/10 기사 1744년>
하사품
甲子三月十七日卯時, 上幸慕華館。親臨觀武才入侍時,
갑자년 3월 17일 묘시(卯時)에 상이 모화관(慕華館)에 행행하였다.친림하여 관무재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上曰, 今下鹿皮三領, 小學序文書寫官參議洪鳳祚, 參議任珽, 五禮儀序文書寫官參議尹汲處賜給。上曰, 文臣庭試居首副司勇朴敬行陞六, 之次司書任王+集熟馬一匹, 府使李庭綽, 副護軍李潤身, 典籍兪彦述, 副司果任珣, 參議尹汲, 前郡守崔益秀, 正郞南德老各半熟馬一匹賜給。
상이 이르기를, 지금 내린 녹비(鹿皮) 3령(領), « 소학(小學) » 서문 서사관(書寫官) 홍봉조(洪鳳祚), 참의 임정(任珽), « 오례의(五禮儀) » 의 서문 서사관(書寫官) 윤급(尹汲)에게 사급(賜給) 하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문신 정시(文臣庭試)에서 수석을 차지한 부사용(副司勇) 박경행(朴敬行)은 승륙하고, 지차인(之次人) 임집(任王+集)은 숙마(熟馬) 1필을, 부사(府使) 이정작(李庭綽), 부호군 이윤신(李潤身), 전적 유언술(兪彦述), 부사과 임순(任珣), 참의 윤급(尹汲), 전 군수 최익수(崔益秀), 정랑 남덕로(南德老)에게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이하생략-
※諱 순 선조님은 정랑공파 21세조이시며 諱 선백 선조님의 4세손이 되심. 선백 선조님의 次子가 친양자가 되어 우리 직계가 되시는 諱 양 선조가 되심.
※諱 수적 선조님의 기일은 영조 20년 3월 23일로 담제일 되는 26개월(영조22년 5월) 까지 자식들은 관직에서 물러나는 관례가 있었음.
38. 50세 <승정원일기 1011책 (탈초본 55책) 영조 22년 12월 12일 계유 15/25 기사 1746년>
李夏宗, 以弘文館言啓曰, 新除授校理任王+集, 以平安都事, 時在平安道義州地, 副校理閔百昌, 時在京畿驪州地。經筵入番, 事甚緊重,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傳曰, 依啓。
이하종이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교리 임집(任王+集)은 평안 도사(平安都事)로서 현재 평안도 의주(義州)에 있고, 부교리 민백창(閔百昌)은 현재 경기 여주(驪州)에 있습니다.경연에 입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모두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평안)도사: 팔도(八道) 감영(監營)의 종오품 관직으로 감사(監司:觀察使, 從二品)의 다음 관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지방관리(地方官吏)의 불법(不法)을 규찰(糾察)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았다.
※교리: 홍문관 소속의 정오품 관원
39. 50세 <승정원일기 1011책 (탈초본 55책) 영조 22년 12월 15일 병자 17/17 기사 1746년>
丙寅十二月十五日申時, 上御歡慶殿。大臣·備局堂上·儒臣, 同爲引見入侍時,
병인년 12월 15일 신시(申時)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 당상, 유신(儒臣)이 인견을 위해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上曰, 承旨書之。傳曰, 禁紋緞卽一初令, 意蓋深也。則于今海東之人, 孰敢違令? 而幺麽一商譯, 恣意犯禁, 事當卽爲梟示, 高竿於江邊, 使曉然知立法之固, 紀綱之嚴。而今日下詢大臣諸臣者, 恐或頒令之不爲詳細, 其時下敎, 亦莫得記有。若或頒令之不爲詳細, 下敎之或無擬律, 人命所重, 不可不詳審故也。而或請一律, 或請査處, 其議不同。若漢張釋之之言, 覽狀聞而卽命梟示則可也。旣詢問之後, 一番査問, 在所不已。其令秋曹, 倍道捉來, 嚴査以啓。都事之渠雖藉重, 一時付丙, 令上通事, 替其任而上京, 此則可謂得體。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쓰라고 하였다.전교하기를, 금단단(禁紋緞:무늬비단의 사용금지)을 금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니, 그 뜻이 깊은 것이다.그러니 지금 해동(海東)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감히 명령을 어기겠습니까?그런데 보잘것없는 일개 상역(商譯)이 멋대로 금령을 어겼으니 즉시 효시하여 강변에서 높은 깃대에 올라서 세운 법이 확고하고 기강이 엄격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오늘 대신과 여러 신하에게 하문하신 것은 명을 반포하는 것이 상세하지 않은 듯하며, 그때의 하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약 명령을 반포하는 것이 상세하지 않고 하교가 혹 의율(擬律)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어떤 것은 사형에 처하기를 청하고 어떤 것은 조사하여 처리하기를 청하니, 그 논의가 같지 않습니다.한(漢) 나라 장석지(張釋之)의 말처럼 장계를 보고 장계로 보고하여 즉시 효시하도록 명하면 된다.이미 하문한 뒤이니 한번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형조로 하여금 두 배의 속도로 잡아와서 엄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도사(都事)의 경우 그가 비록 중요한 일을 빙자하여 한때 불에 태워 상통사(上通事:역관)로 하여금 그 직임을 대신하여 상경하게 하였으니, 이는 체모를 얻었다고 할 만하다.
而頃者下敎中狀請梟示, 豈云過矣云? 命稷雖在柵門之中, 其不能聞之。今者都事, 乃替行書狀之事, 亦旣知乎下敎, 則下敎中有狀請二字, 雖不爲遽然梟示, 旣覩犯禁之狼藉, 引下敎宜請邊上梟示。視若循例犯科, 拘囚還營, 另擇之意焉在? 其涉不職, 都事任王+集罷職。灣尹雖比都事有間, 旣眼同搜檢, 職在邊任, 聯名狀聞, 而亦不能辦此, 亦涉矇然。義州府尹權一衡, 從重推考。噫, 今者此令, 卽予初政, 則職在藩臣, 其宜協贊嚴懲。而在上之人, 雖在靜攝之中, 覽狀聞而蹶然而起, 召大臣諸臣而詢問此, 所以嚴新令也, 重人命也。而視若尋常, 循例謄聞, 其涉不察。當該道臣推考。
지난번 하교 중에 효시하라고 장계로 청한 것이 어찌 지나치다고 하겠는가.정명직이 비록 책문(柵門) 안에 있지만 듣지 못하였습니다.이번에 도사가 서장관의 일을 대신 행한 것도 이미 하교를 알았으므로 하교 중에 장계로 청한 두 글자가 비록 갑자기 효시(梟示)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낭자하게 금령을 범한 것을 보았으니, 변방에서 효시하도록 청해야 마땅하다.규례대로 죄를 범한 것처럼 여겨 잡아 가두고서 감영으로 돌려보냈으니 각별히 가려 뽑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관계되니, 도사 임집(任王+集)을 파직하라.의주 부윤(義州府尹)이 비록 도사(都事)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함께 수색하고 검사하여 변방의 직임에 있으면서 연명으로 장계로 보고하였는데 또한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또한 흐리멍덩합니다.의주 부윤 권일형을 엄하게 추고하라.아, 지금 이 명령이 바로 내가 처음 정사를 펼치는 때이니, 번신(藩臣)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협도하고 엄히 징계해야 한다.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이 비록 조용히 조섭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장계를 보고 벌떡 일어나 대신과 여러 신하를 불러 이에 대해 하문하는 것은 법령을 엄하게 하고 인명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그런데도 심상하게 보아 넘기고 관례대로 등문(謄聞) 하였으니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해당 도신(道臣;관찰사)을 추고하라.
(참고: 왕조실록 영조 22년 12월 15일 기록)
평안 도사 임집(任)을 파직하라고 명하고, 무늬 있는 비단의 반입 금지령을 어긴 이명직(李命稷)을 형조로 하여금 엄밀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때에 재자관(䝴咨官) 이명직이 돌아오는 길에 비단을 사 가지고 오는 것을 평안 도사 임집이 수색하여 내어서 그 비단을 곧장 불태워 버리고 이명직은 순영의 감옥에 가둔 다음, 사유를 갖추어 써서 계문하였다. 이에 임금이 이명직이 맨 먼저 새로운 금지령을 범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여야 하지만 아직 정해진 형률이 있지 않다 하여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영돈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금지된 물품을 몰래 사올 경우 법률상 본시 효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형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이 금지령은 성덕(聖德)을 빛낼 제도로서, 다만 나라 안에 시행하여 습속을 만회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미 천하에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무늬 있는 비단은 연경(燕京)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소주(蘇州)·항주(杭州)에서 짜다가 우리에게 파는 것으로서, 연경의 상인 정세태(鄭世泰)가 새로운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소문을 듣고서 깜짝 놀라며 당장 강남(江南)에 연락하여 직조를 중지시키고 우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네 국왕으로서는 진실로 성덕(聖德)의 일이지만 우리들은 이제부터 살길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좋은 소문의 영향은 멀리 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직을 죽이지 않는다면 진실로 법령이 흐트러져서 먼 곳 사람들의 웃음을 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좌의정 정석오(鄭錫五)는 말하기를,
"어복(御服)에 쓰이는 면단(綿緞)의 경우는 호조에서 해전(該廛)에 은을 주어 사오도록 한 다음 가져다 쓰는 것이 상례입니다. 신은 일행을 조사하여 보아서 과연 비단 외에 금지령을 범한 물품이 있다면 전민(廛民)을 죄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조사를 하는 것도 옳거니와, 전민이 같이 범하였다면 역시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는데, 병조 판서 원경하(元景夏)가 말하기를,
"인명은 지중한 것인 만큼, 사형을 의논할 경우 급히 하는 데에 힘쓰는 것은 옳지 못하고, 형률을 억지로 끌어대며 구차히 증거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애당초 정해진 형률이 없는데도 서둘러 죽인다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이요, 그의 범행이 아무리 관무(官貿)가 아니라 하더라도 죽을 죄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법조문을 분명히 세우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다른 여러 신하들도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장석지(張釋之)의 말218) 과 같이 그 자리에서 효시를 하였다면 그만이겠지만 조정으로서는 마땅히 법률을 살펴보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하고, 이어 형조에 명하기를,
"이명직은 잡아와서 엄밀히 조사한 다음에 아뢰도록 하고, 도사 임집은 마땅히 효시할 것을 청하여야 했음에도 의례적으로 가두기만 하였는데, 그것은 직무 유기이니, 파직시키라. 의주 부윤(義州府尹) 권일형(權一衡)은 연명으로 장계를 하였는데, 역시 흐리멍덩한 처사이니, 종중 추고하게 하고, 평안 감사 이기진(李箕鎭)은 직책이 번신(藩臣)인 만큼, 마땅히 엄중히 징벌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했음에도 의례적인 등문(謄聞)만 하였으니, 역시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 김시형(金始炯)이 말하기를,
"무늬 있는 비단의 반입을 금지하는 법령 역시 장애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통신사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는데 왜인에게 줄 예폐는 으레 화주(花紬)를 써 왔고, 왜인은 성미가 편협하여 비록 더 좋은 대단(大緞)을 대신 주더라도 반드시 약조를 구실 삼을 것이니, 말썽을 빚어낼 단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조현명이 말하기를,
"이 일은 교린(交隣)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참작하여 사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이것을 금지한 것은 대개 사치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니, 기이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멀리서 사다가 이웃나라의 사치를 돕는 것이 옳겠는가? 왜인의 상선이 남경(南京)을 왕래한다고 하니 혹 우리의 금지령을 들었을 법도 하고, 또 실로 우리에게 없어서 다른 물건으로 대신 주는 데는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저들이 어찌 까다롭게만 나오겠는가? 지금 이것을 이유로 금지를 풀고서 이 사실을 사책에 쓴다면 나는 후세의 논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사람의 웃음을 사지 않을까 두렵다."
하였다.
40. 51세 <승정원일기 1013책 (탈초본 55책) 영조 23년 2월 28일 무자 42/42 기사 1747년>
今日之事, 誠可寒心, 仍笑而下敎曰, 元良有師而厭讀, 予欲勤學而又無儒臣, 如是而何事可做耶? 林錫憲向者之事, 如有心而爲之, 則大爲非矣。若是實故, 而吏判斥之而遠補, 則吏判亦過矣。然在其自處之道, 宜欲一伸廉隅, 而若任王+集則有何所執耶? 翼輔曰, 聞其言則亦不無所執, 必欲一番陳疏承批, 而特敎之下, 政院不敢捧疏, 故如是矣。上曰, 儒臣事, 方欲處分之際, 承旨徑先分疏, 事體未安, 從重推考, 可也。
오늘의 일은 참으로 한심스럽지만, 이어 웃으면서 하교하기를 원량(元良:세자)은 스승이 있는데도 읽기를 싫어하고, 내가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자 해도 유신(儒臣)이 없으니, 이와 같아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임석헌(林錫憲)이 지난번의 일은 만일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라면 크게 잘못하였다.이와 같다면 이조 판서가 배척하여 멀리 보임한 것이니 이조 판서도 지나쳤다.그러나 스스로 처신하는 도리에 있어 마땅히 염우(廉隅)를 한번 펴고자 해야 하는데, 임집(任王+集)의 경우에는 무슨 고집할 바가 있겠습니까.홍익보가 아뢰기를, 그 말을 들으니 또한 고집하는 바가 없지 않으니, 반드시 한번 상소를 올려 비답을 받들고자 하였으나 특교(特敎)가 내린 상황에서 정원에서 감히 상소를 봉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유신의 일에 대해 처분하려던 참에 승지가 지레 먼저 해명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온당치 않으니, 엄하게 추고하라고 하였다.
仍敎曰, 鄭純儉則尤無所據, 頃者旣爲行公, 而到今三牌不進, 最可寒心。若欲强制, 則純儉爲首, 王+集次之, 錫憲則予實惜之, 而不可異同。爲儒臣者, 雖有私義, 今日特敎之下, 事當膺命, 而從復撕捱可矣。三牌無動意, 誠可寒心, 今日兩司皆備, 此時撕捱, 固其宜也。且純儉則渠之門風, 皆知守法, 不能守其家風, 尤爲非矣。仍命承旨, 書三人甲山府投畀傳敎。復敎曰, 前吏判之拔錫憲於堂錄, 雖過矣, 而亦出公心, 予則意謂鄭羽良, 必受公心之德矣。
이어 하교하기를, 정순검은 더욱 근거할 바가 없어 지난번에 이미 공무를 행하였는데 지금 세 번이나 패초하였는데도 나오지 않으니, 매우 한심하다.만약 억지로 억제하고자 한다면 순검(純儉)을 으뜸으로 삼고, 집은 차이다. 석헌(錫憲)을 내가 실로 애석하게 여기겠지만,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유신(儒臣)이 된 자는 비록 사사로운 의리가 있지만, 오늘 특교(特敎)를 내린 상황에서는 명에 응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따라서 다시 고집을 부리는 것은 괜찮습니다.세 번째 패초에 동의하는 일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오늘 양사(兩司)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이러한 때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또 순검(純儉)은 그의 문풍(門風)이 모두 법을 지키는 것을 알아서 그 가풍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더욱 잘못되었다.이어 승지에게 명하여 3인을 갑산부(甲山府)에 투비하라는 전교를 쓰게 하였다.다시 하교하기를, 전 이조 판서가 도당록을 작성하는 것은 지나치지만 또한 공심(公心)에서 나온 것이지만 나는 정우량(鄭羽良)이 반드시 공심(公心)을 받은 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終不免於兪彦民, 實未知其故也。彝章曰, 罰不當若是, 臣未知朝臣, 或有過於此, 則將何以罪之耶? 凡設法, 若一時過重, 而後不能繼之, 則紀綱反壞矣, 臣則終以爲過矣。明履曰, 法適中然後, 紀綱立矣, 違牌人遠地投畀, 過矣。彝章曰, 錫憲之爲人, 甚固執。臣嘗聞其言, 以爲得此不忠不孝之罪, 誠無意自立於世云。其所執雖過, 亦足爲可恕之端矣, 且今日之弊, 非一朝一夕之故也。近世人豈有定見? 一人先事撕捱, 則必效之。當初數三儒臣, 皆再授得遞, 然後行公, 故皆欲效之。王+集則聞承批後欲膺命, 而原疏未徹之故, 如是矣。
끝내 유언민을 면치 못하였으니 실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이장(彝 章)에, 벌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신은 조신(朝臣)이 혹시라도 이보다 더하면 장차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무릇 법을 만든 것이 만약 일시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운데도 뒤로 이어 가지 못하면 기강이 도리어 무너질 것이니, 신은 끝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조명리가 아뢰기를, 법이 꼭 맞아야만 기강이 확립될 수 있으니, 패초를 어긴 사람을 원지(遠地)에 투비(投 畀) 하는 것은 지나칩니다.이장(彝 章)에, 엄석헌의 사람됨이 매우 고집스럽다고 하였다.신이 일찍이 그의 말을 들으니, 이렇게 불충하고 불효한 죄를 얻었으니 참으로 세상에 살아갈 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그 고집하는 바가 비록 지나치더라도 또한 용서할 만한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며, 또 오늘날의 폐단은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니다.근세에 사람이 어찌 정견(定見)이 있겠는가?한 사람이 일에 앞서 고집을 부리면 반드시 그것을 본받습니다.당초 두서너 유신(儒臣) 들이 모두 재차 제수되어 체차된 뒤에 공무를 행하였기 때문에 모두 그를 본받고자 하였습니다.임집은 비답을 받은 뒤에 명에 응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원래의 상소가 성상께 전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
-중략-
副校理任王+集, 洪原縣監除授, 修撰林錫憲, 結城縣監除授, 修撰鄭純儉, 利城縣監除授, 其令卽爲辭朝, 到任日子, 令道臣狀聞。時任縣監, 竝遞付京職。出傳敎 復敎曰, 初雖同罰, 而若補外則不可無差等也。今日補外儒臣, 非但相賀, 雖重臣, 亦樂赴, 亦可見世道也。古人曰, 國士以報, 林錫憲若無此心, 則非矣。若錫憲則予欲貯望而用之, 此出於不得已也。儒臣三人, 又失之矣。諸臣遂退出。
부교리 임집(任王+集)은 홍원 현감(洪原縣監)에 제수하고, 수찬 임석헌(林錫憲)은 결성 현감(結城縣監)에 제수하고, 수찬 정순검(鄭純儉)은 이성 현감(利城縣監)에 제수하고, 즉시 하직 인사를 하게하고, 부임한 날짜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시임 현감은 모두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이라.나가서 전교를 전하기를, 처음에는 비록 같은 벌을 내렸지만 외직에 보임되었다면 차등이 없어서는 안 된다.오늘 외직에 보임한 유신(儒臣)은 서로 축하할 뿐만 아니라 중신(重臣)이라도 기꺼이 부임하였으니 또한 세도(世道)를 볼 수 있다.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의 선비가 보답한다고 하였으니, 임석헌이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잘못이다.만약 석헌의 경우라면 내가 명망을 쌓아 등용하고자 하니, 이는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유신 세 사람이 또 잘못하였다.신하들이 마침내 물러 나갔다.
(참고: 왕조실록 영조 23년 2월 28일 기록)
임금이 주강에 나아가 임석헌(林錫憲)을 결성 현감(結城縣監)으로, 임집(任)을 홍원 현감(洪原縣監)으로 내쫓아 전보시켰다. 당시 개강(開講)하라고 명하고 대전(大殿)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나, 임석헌 등이 유신(儒臣)으로서 끝내 패초(牌招)를 받들지 않았다. 조명리(趙明履)가 기조(騎曹)에 입직(入直)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부제학(副提學)으로 임명하여 개강하고, 세 명의 신하는 모두 출보(黜補)한 것이었다.
※부교리: 홍문관의 종오품 관직으로 경연관을 겸함.
※홍원현: 함경도에 속한 현.
41. 52세 <승정원일기 1028책 (탈초본 56책) 영조 24년 4월 20일 계유 24/26 기사 1748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4
修撰任王+集疏曰, 伏以臣於昨春, 見叨館職, 情勢所薄, 積事違傲, 誠出於萬不獲已。論其辜犯, 誅殛猶輕。迺聖度過加涵貸, 止降左補之命。周年嶺海, 以罪爲榮, 南望雲天, 唯有日夕頌祝。不自意, 特宥遽霈, 除書踵下, 促令臣, 乘馹上來。噫, 臣之出入從班, 亦且有年, 其空疏譾薄, 固已淵鑑之所俯燭。則今於荒涯譴斥之中, 乃反洗滌前罪, 收錄不置者, 是豈謂臣之有可取而然哉? 上天仁覆, 不欲終棄一物, 雨露無擇, 枯枿生華, 恩光所被, 遐氓聚觀, 其在臣惝怳感泣, 尤當如何? 含畏義分, 所當卽日登途, 直向京輦。
수찬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이 작년 봄에 홍문관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정세(情勢)가 박한 데다 일이 쌓여 명을 어긴 것은 참으로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그 범한 죄를 논하자면 주륙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가볍습니다.그런데 성상의 도량으로 지나치게 용서해 주시어 좌보(左補) 하는 명만 내리셨습니다.1 년 동안 영해(嶺海)에 있으면서 죄를 영광으로 여겼으니, 남쪽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밤낮으로 송축하였습니다.생각지도 않게 특별히 사면하는 유지가 갑자기 내려 제수하는 교지가 뒤따라 내려와 신으로 하여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재촉하였습니다.아, 신이 종반(從班)에 출입한 지도 여러 해가 되었으니, 그 허술하고 천박한 점에 대해서는 진실로 이미 성상께서 굽어 살피셨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지금 황량한 처지에 견책하고 내치시는 와중에 도리어 이전의 죄를 씻고 거두어 녹용(錄用) 하지 않은 것이 어찌 신이 취할 만한 점이 있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겠습니까.하늘이 인자하게 감싸 주어 끝내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려 해도 우로(雨露)를 내려 주지 않고 고목(枯木)이 꽃을 피워 은광(恩光)을 입어 먼 곳의 백성이 모여서 보고 있으니, 신의 당황스럽고 감읍하는 마음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의분(義分)을 품고 있으니 마땅히 즉시 길에 올라 곧장 서울로 향해야 합니다.
而第臣老母, 方在臣兄臣珽谷山任所。宿患痰火, 近益沈痼, 値此換節之交, 又復挾感重發, 寢食殆至全廢, 氣力一倍綿綴。兼日書至, 謂臣速來, 臣之不見母, 今過一年矣。自聞此報, 心神飛越, 愈不能自抑。伏惟聖明孝理之下, 朝臣之便道省覲者, 輒賜施行。而谷山之距臣行所經地, 不過隔一嶺二日程也。情私懇迫, 急於歸視, 未暇須代, 終不免迆路徑行。臣罪至此, 益無所逃。伏乞聖明, 俯垂諒察, 先將臣職名, 亟行鐫削。仍命重加勘處, 以肅邦憲, 得使臣, 專意救護, 以伸人子至情, 千萬幸甚。傳曰, 雖因情理, 乘馹犯禁, 其章給之, 禁推。
다만 신의 노모가 현재 신의 형 정(珽)의 곡산(谷山) 임소에 있습니다.숙환인 담화(痰火:가래가 심한 병)가 근래 더욱 고질이 되어 환절기를 만나 또다시 감기를 만나 재발하여 침식을 거의 전폐하기까지 하여 기력이 한층 소진되었습니다.겸일서(兼日書)가 이르러 신이 속히 와서 신이 어미를 보지 못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이 소식을 듣고부터는 정신이 나가 더욱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삼가 생각건대, 밝으신 성상께서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중에 조신(朝臣) 중에 편한 도로 성근(省覲) 하는 자에게는 번번이 시행해 주셨습니다.곡산(谷山)과 신의 행차가 지나는 곳은 하나의 고개와 이틀거리에 불과합니다.사정(私情)이 절박하여 돌아가 돌보기에 급급하여 후임을 차출할 겨를이 없어 끝내 길에서 지레 떠나는 것을 면치 못하였습니다.신의 죄가 이에 이르렀으니 더욱 피할 곳이 없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먼저 신의 직명을 속히 삭탈하소서.이어 엄하게 감처(勘處) 하여 국법을 엄숙히 하고 신으로 하여금 간호에 전념하여 자식의 지극한 정을 펴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전교하기를, 비록 정리(情理)로 인하여 역마를 타고 금령을 어겼더라도 그 소장을 내주고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고 하였다.
又以義禁府言啓曰, 弘文館修撰任王+集, 校理趙暾, 禁推事傳旨啓下矣。任王+集時在黃海道谷山地, 趙暾時在京畿楊州地云。依例發遣府羅將, 竝拿來, 何如? 傳曰, 允。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홍문관 수찬 임집(任王+集)과 교리 조돈(趙暾)을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계하하셨습니다.임집은 현재 황해도 곡산(谷山)에 있고, 조돈은 현재 경기 양주(楊州)에 있다고 합니다.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모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修撰: 홍문관에 두었던 정육품 벼슬
42. 52세 <승정원일기 1029책 (탈초본 56책) 영조 24년 5월 18일 신축 18/23 기사 1748년>
修撰任王+集疏曰, 伏以臣情病俱苦, 積犯違傲, 置對薄罰, 不足以贖其罪之萬一, 而特宥隨霈, 責諭鄭重, 繼以召牌下臨, 臣誠惝怳隕越, 罔知攸處。噫, 如臣疏遠, 遭値聖明, 前後歷揚, 僥逾涯分, 涓埃圖報, 寸心如血。況今收召於嶺海譴斥之中, 假借以金華淸切之榮, 舊愆新罪, 湔洗無餘, 隆恩盛渥, 天地同大。臣雖無狀, 頑非木石, 逖違軒陛之餘, 尤豈不欲一謝除命, 以伸經年戀結之忱? 而顧臣蔑學謏聞, 最居人下。經幄論思, 本非其任, 加之以積年目疾, 未老廢視, 尋數行墨, 每患艱澁, 其不足以備顧問而資講討, 非獨臣自知甚明, 抑亦通朝之所共悉。
수찬 임집(任王+集)이 상소하여, 삼가 아뢰기를, 신은 정세와 병세가 모두 괴로워 여러 차례 패초를 어기는 죄를 범하였는데, 심문하여 답변하게 하는 가벼운 벌로는 그 죄의 만분의 일도 속죄하기에 부족한데, 특별히 사면이 정중하고 이어 소패(召牌)가 내려왔으니 신은 참으로 당황스럽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아, 신처럼 소원(疏遠) 한 사람이 성명(聖明)을 만나 전후로 역임한 관직이 분수에 넘치니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피처럼 간절합니다.더구나 지금 영해(嶺海)에서 견책(譴責) 하여 내치신 가운데에서 거두어 주시고 금화(金華)의 청절(淸切) 한 영광을 용서하시어 옛 허물과 새로운 죄를 남김없이 씻어 주셨으니, 융숭한 은혜가 천지처럼 크다 하겠습니다.신이 비록 형편없지만 목석(木石)처럼 둔한 목석이 아닌 이상 성상을 멀리 떠나 있던 끝에 어찌 제수하신 명에 한번 사은하여 해를 넘기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펴고 싶지 않겠습니까.그러나 돌아보건대 신은 배우지 못하고 견문이 좁아 사람들 중에 가장 못난 자입니다.경악(經幄)에서 논사(論思) 하는 것은 본래 그 직임이 아니었고 게다가 여러 해 동안 안질(眼疾)을 앓아 늙기도 전에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몇 줄의 묵적(墨跡)이 매번 어렵고 난삽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여 강토(講討)에 보탬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신 스스로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조정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從前累逋嚴命, 矢心自劃者, 夫豈臣樂爲哉? 且念向來館僚之疏, 疵議新錄, 錄中諸臣, 擧皆引以爲嫌, 臣亦同錄之人耳, 若論其猥雜者, 臣實爲首, 而臣適待罪外邑, 訖未有一言自效, 今何可諉以日月之稍久, 厭然冒進, 以自壞廉隅之大防也? 玆敢隨詣禁扃之外, 悉暴肝膈之懇。伏乞聖慈, 天地父母, 俯賜諒察, 亟命鐫削臣職, 重勘臣罪, 以肅朝綱, 以安賤分, 不勝幸甚云云。
종전에 여러 차례 엄한 명을 어기고 스스로 한계를 긋기로 맹세한 것이 어찌 신이 즐거워서 한 것이겠습니까.또 생각건대 지난번 관료(館僚)의 상소에 대해 신록(新錄)을 하자고 하자, 홍문록(弘文錄)에 든 신하들이 대부분 인혐하며 혐의로 삼고 있는데, 신도 함께 녹훈된 사람일 뿐이니, 외람되고 난잡한 것을 논하면 신이 실로 으뜸인데 신이 마침 외읍(外邑)에 재직하면서 아직까지 한 마디도 정성을 바치지 못하였는데 지금 어찌 시일이 조금 오래되었다는 핑계로 태연히 염치없이 나아가 스스로 염우(廉隅:염치)의 대방(大防:예법)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이에 감히 패초를 따라 대궐 밖에 이르러 간절한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신의 직임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시고 신의 죄를 엄하게 감처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미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又傳于曰, 修撰任王+集, 特補禁推之後, 又復陳章, 分義道理, 其涉寒心, 其章給之, 牌招察任。
또 전교하기를, 수찬 임집(任王+集)을 특별히 보수하여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게 한 뒤에 또다시 상소하였으니, 분의와 도리로 볼 때 한심하니 그 소장을 내주고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고 하였다.
43. 52세 <승정원일기 1029책 (탈초본 56책) 영조 24년 5월 19일 임인 29/29 기사 1748년>
戊辰五月十九日申時, 上御景賢堂。召對入侍時, 參贊官吳彦儒, 侍讀官李彝章, 檢討官任王+集,-중략- 以次進伏訖。
무진년 5월 19일 신시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소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참찬관 오언유(吳彦儒), 시독과는 이이장(李 彝 章), 검토관 임집(任王+集) 등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任王+集曰, 臣則別無可達者, 而蓋天子在於天下之中, 不能制邊藩, 致使讒說內行, 誠可慨矣。上曰, 此坐於不解文也。彦儒曰, 以其姿稟, 若兼學術, 可爲英主矣。上曰, 下番新自外方來, 有所懷可達者耶? 王+集曰, 別無可達者矣。上曰, 洪原北道之小邑也。其地農形如何? 王+集曰, 今年適不雨, 故北農稍有登豐之望矣。上曰, 田多畓少耶? 王+集曰, 然矣。而臣於年前, 往海西見之, 蓋與北道, 或同或異矣。上曰, 海西凡樣, 猶勝於關北耶? 彦儒曰, 不然。北道則山川之佳麗, 人物之俊秀, 非他道之比矣。
임집이 아뢰기를, 신은 달리 아뢸 만한 것이 없습니다만, 대체로 천자는 천하에 있으면서 변방의 번진을 제어하지 못하여 참설(讒說)이 내행(內行) 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이는 글을 모르는 데에 연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오언유가 아뢰기를, 그 자품(姿稟)으로 학술을 겸한다면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하번은 새로 외방에서 왔으니 아뢸 소회가 있는가?임집이 아뢰기를, 별달리 아뢸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홍원(洪原) 북도의 작은 고을이다.그 지역의 농사 형편은 어떠한가?임집이 아뢰기를, 금년에 마침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농사가 풍년이 들 가망이 약간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밭이 많고 논이 적은가?임집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그런데 신이 연전에 해서(海西)에 갔을 때 보니, 대체로 북도와는 달랐습니다.상이 이르기를, 해서의 모든 양식이 관북 지방보다 나은가?오언유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북도는 산천이 아름답고 인물이 준수한 것이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44. 52세 <승정원일기 1029책 (탈초본 56책) 영조 24년 5월 22일 을사 39/40 기사 1748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5
修撰任王+集疏曰, 伏以臣老母, 在臣兄臣珽谷山任所, 而本有積痼之病, 當此衰暮之時, 氣息綿綴, 寧日常少矣。卽於直中, 得接來信, 則近因衙屬輪痛, 方在避寓之中, 自六七日前, 重感風寒, 轉輾危劇, 渾身烘熱, 精神惝怳, 水飮之屬, 近口輒吐, 一日之內, 至於屢次昏窒云。臣聞此報, 心神飛越, 不能頃刻按住, 玆敢投章徑出, 因尋鄕路。臣罪萬死。伏乞聖慈, 天地父母, 俯賜諒察, 亟治臣擅離之罪, 以嚴邦憲, 千萬幸甚云云。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往護焉。
수찬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신의 노모는 신의 형인 정(珽)의 곡산(谷山) 임소에 있는데 본래 고질이 된 병이 있는데, 이렇게 노쇠한 때에 숨이 간당간당하여 편안한 날이 항상 적습니다.방금 직숙(直宿) 하던 중에 보내온 편지를 받아 보니 근래에 아속(衙屬:지방관아에서 부리던 하인)의 윤통(輪痛)으로 인하여 현재 피하여 우거(寓居) 하고 있는 중인데, 6, 7일 전부터 심한 감기에 걸려 점점 위독해져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정신이 흐릿하여 물을 가까이할 때마다 입에 가까스로 토하고 하루 사이에 여러 차례 혼절하였다고 합니다.신은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잠시도 안절부절못하기에 이에 감히 소장을 올리고 지레 나가 고향 길을 찾았습니다.신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속히 신이 마음대로 자리를 떠난 죄를 다스리시어 국법을 엄하게 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가서 간호하라.
※私見: 허약하신 모친께서 함경도 곡산에서 어떠한 이유(영조 24년 윤 7월 형인 任珽이 대사간에 제수된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 함께 귀경한 것으로 추정됨)로 고향인 경기 광주로 주거지를 옮겼으나 장거리 이동에 의한 후유증으로 지병이 악화되었다?
45. 52세 <승정원일기 1034책 (탈초본 56책) 영조 24년 9월 14일 을축 10/17 기사 1748년>
尹光毅, 以備邊司言啓曰, 北評事任王+集呈狀內, 老母纔遭慘慼, 宿病沈痼, 斷無頃刻離側之望, 劃卽入啓變通云。北道開市之期不遠, 北評事, 例爲檢飭, 而任王+集親病, 旣若是沈重, 則有難督令赴任, 今姑許遞, 令該曹趁卽變通, 以無故人改差, 何如? 傳曰, 允。
윤광의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북평사(北評事) 임집(任王+集)의 정장(呈 状:인사에 이의 제기서)에 노모가 막 참척(慘 慼:자손이 먼저 죽음)을 당해 묵은 병이 고질이 되어 결코 잠시도 곁을 떠날 가망이 없으니 즉시 입계하여 변통해 주소에서라고 하였습니다.북도(北道)에서 개시(開市) 할 기일이 머지않았으니 북평사(北評事)를 으레 검칙하는데, 임집 어버이의 병이 이처럼 위중하다면 독촉하여 부임하게 하기 어려우니, 지금 우선 체차하고 해당 조로 하여금 즉시 변통하여 별 탈 없는 사람을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북평사: 함경도 북 병영에 딸린 정육품 무관직, 북병사를 보좌
※참척(慘慼) : 諱 수적 선조님의 4子이신 諱 박 선조님의 기일은 영조 24년 7월 14일 (족보 기록)
46. 52세 <승정원일기 1035책 (탈초본 56책) 영조 24년 10월 18일 기해 10/14 기사 1748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6
掌令任王+集疏曰, 伏以, 臣於春坊直中, 忽承柏府除旨, 臣誠惶隕感激, 靡所容措。念臣言識素下, 本不足以備淸朝耳目之寄。顧今志氣摧頹, 尤無以出一言論一事, 仰贊我聖上遇災修省之盛意, 則揣義揆分, 惟當自引之不暇, 其何敢徒恃寵靈, 冒進於臺次乎? 且臣老母, 宿病沈淹之中, 自遭慘喪, 悲哀爲日, 諸症越添。近因日候猝寒, 中感非細, 咳嗽忒甚, 冷泄兼發, 寢啖殆至於全廢, 老人氣息, 一倍澌綴。臣方左右扶將, 不忍頃刻離捨, 卽此情理, 宜蒙聖慈矜愍。
장령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뢴다고 하였다.생각건대 신은 평소에 식견이 부족하여 본래 청명한 조정의 이목(耳目)의 역할을 맡기에 부족합니다.돌아보건대 지금 지기(志氣)가 꺾여 더욱 한마디 말을 하거나 한 가지 일을 논하여 재앙을 만나 몸을 닦고 반성하시는 우리 성상의 성대한 뜻을 우러러 돕지 못하였으니, 의리와 분수를 헤아려 볼 때 오직 스스로 인혐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어찌 감히 한갓 총애만 믿고 대차(臺次)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또 신의 노모가 숙병(宿病)이 깊어진 중에 참상(慘喪)을 당한 뒤로 슬픔을 일삼고 여러 증세가 더쳤습니다.근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탓에 중감(中感)이 심상치 않고 해수(咳嗽)가 특히 심하여 냉설(冷泄)까지 겹쳐 침식(寢食)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니 노인의 기식(氣息)이 한층 더 쇠약해졌습니다.신이 현재 곁에서 부축하느라 차마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으니, 이러한 정리로는 자애로운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伏乞將臣見職, 亟行鐫削, 俾得安意救護, 千萬幸甚。臣方陳情, 不宜迆說, 而伏聞特敎次對, 會集臣僚。臣亦與承牌召, 進身闕外, 則又何敢泯默而退, 以孤負求助之聖念乎? 嗚呼, 地震雷動, 出於救藏之節, 今又陰虹貫太陽矣。災不虛生, 必有所召, 未知今日上下有何失, 而災異之荐疊至此耶? 伏惟我殿下, 臨御以後, 敬天勤民, 卄五載如一日, 以之制作咸備, 施措皆當。至若倭貨之頒下有司, 田災之遍給諸路, 德意藹然, 帀域歡聳, 一念之善, 景星慶雲, 使殿下此心, 推以廣之, 上可以格天, 下可以保民。
삼가 바라건대, 신의 현직을 속히 삭탈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구호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신이 지금 진정(陳情) 하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삼가 들으니 특교(特敎:특별명령)로 차대(次對:대간 옥당들이 정무를 보고하던 일) 하여 신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신 또한 명패(命牌)를 받들어 궐 밖에 나아왔다면 또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물러나서 도움을 구하는 성상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아, 지지진(地震震)이 우레가 치는 것은 구장(救藏) 하는 절차에서 나왔고, 지금은 또 음홍(陰虹)이 태양을 꿰뚫고 있습니다.재앙은 공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초래한 원인이 있으니, 오늘날 상하가 무슨 잘못이 있고 재이가 거듭 생기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삼가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후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돌보는 일이 25년을 하루같이 계속되어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모두 갖추어지고 조치가 모두 마땅합니다.왜화(倭貨)를 유사(有司:향교 등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 구성원)에게 반하(頒下:임금의 명령을 널리 알림) 하고 전재(田災)를 여러 도(道)에 두루 나누어 주는 것은 덕의(德意)가 성대하여 온 나라가 기뻐하고 한 가지 생각이 선하면 상서로운 별이 구름처럼 쌓여 전하의 이 마음을 넓혀서 넓혀야 위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아래로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奈之何環顧國事, 無可恃之形, 有必危之兆, 世道人心, 日以益下, 以言乎紀綱, 則紀綱隳矣。以言乎風俗, 則風俗淆矣。侈濫之習盛, 躁競之風行, 私意橫而公道熄, 擧一世而浮囂噂沓, 士失常操, 人無定志, 奔走於勢利營爲之場, 弁髦於忠厚敦實之行。噫, 紀綱如此, 風俗如此。而今日朝廷之上未聞有一人憂國如家者, 以至廟堂之臣, 恬憘婾惰, 當頭措做, 不過簿書期會之末而已。曾無一事一政之眞可以裨國計而濟民憂, 此誠群下罪也。然而臣愚死罪, 伏覩殿下, 聖學旣臻高明, 持存之或有歉, 聖心過於慈諒, 剛毅之或不足。
어찌하여 나랏일을 돌아보매 의지할 만한 형세가 없고 위급한 조짐이 있어 세도(世道)와 인심(人心)이 날로 더욱 떨어지고 있으니, 기강으로 말하자면 기강이 무너졌습니다.풍속으로 말하자면 풍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사치하고 남발하는 풍습이 성대하고 조급하게 권세를 다투는 풍조가 행행하여 사의(私意)가 횡행하여 공도(公道)가 사라지고, 온 세상이 들뜨고 시끄러워져서 선비들이 상규(常規)를 잃어 사람들이 의지를 정할 수 없고, 권세와 이익을 꾀하는 일에 분주하여 충후(忠厚) 하고 돈실(敦實) 한 행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아, 기강이 이와 같고 풍속이 이와 같습니다.그런데 오늘날 조정에는 자기 집안처럼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여 묘당의 신하가 안일하고 게으르다 보니 앞으로 일을 할 때에는 부서기회(簿書期會:錢穀을 출납하는 장부를 조정에 기일내 보고)의 말단에 불과할 뿐입니다.참으로 나라의 대계(大計)에 보탬이 되고 백성의 근심을 구제해 줄 만한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정사도 없으니, 이는 참으로 신하들의 죄입니다.그러나 어리석은 신이 죽을죄를 무릅쓰고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성학(聖學)이 이미 고명(高明) 한 경지에 이르렀고 마음을 유지하는 데 혹 부족함이 있고 성상의 마음은 지나치게 자애로워 강의(剛毅:강직하여 굴하지 않음) 함이 혹 부족하십니다.
及今春秋向晩, 漸弛振作之圖, 却有沮縮之意, 天下之事, 不進則退, 今日國事之至此, 臣不敢知無所由而然乎? 殿下都君師之位, 握造化之柄, 深識遠覽, 高出百王, 平日之所自期, 群下之所蘄望, 顧何如哉? 程子曰, 此心卽天理所存, 苟殿下奮發聖志, 悠久不息, 政令之行, 動皆合理, 則人事修而天和應, 災沴將無自而作矣。豈不休哉? 近來捕廳譏詗之法疏弛, 闕門投書, 何等凶變? 而朝家嚴飭之後, 殆過半年, 終不能斯得, 國綱漸解, 輿憤愈切。臣謂前後捕盜大將, 竝加譴罷, 從事官以下從重科罪, 斷不可已也。
지금 봄과 가을이 저물어 가고 점점 해이해져 진작하려는 생각이 점차 꺾이고 위축되는 뜻이 있어 천하의 일이 나아오지 않으면 물러나니, 오늘날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신은 감히 이유 없이 그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전하께서는 군사(君師)의 지위에 올라 조화(造化)의 권병(權柄)을 잡고 계시니, 멀리 내다보고 백왕(百王)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는 것을 알고 평소 스스로 기약하신 바와 신하들이 바라는 바가 어떠합니까.정자(程子:程頤, 1033~1107)가 말하기를 이 마음은 천리(天理)가 보존하는 것이니, 만일 전하께서 성지(聖志)를 분발하여 오래도록 쉬지 않고 정령(政令)의 행렬이 모두 이치에 부합한다면 인사(人事)가 닦여지고 하늘이 조화롭게 될 것이니, 재이가 장차 어찌해 볼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근래 포도청에서 기찰하는 법이 해이하고, 궐문에 투서(投書) 하는 것이 얼마나 흉변(凶變) 입니까?조정에서 엄히 신칙한 뒤로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도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나라의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 여론의 울분이 더욱 절실합니다.신이 생각건대, 그동안 포도대장은 모두 책임을 물어 파직하고 종사관 이하는 엄하게 과죄(科罪) 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濟州吳姓人三父子之倂命, 雖未知其實狀之, 何如? 而守令濫酷, 杖斃無辜, 則在法固不可撓, 若民心不淑, 誣陷官長, 則風化所關, 亦有當律。臣謂當該牧使, 不可不一番拿問, 明査以處之也。詰戎乃國之大政。凡京外之操鍊也, 必啓聞稟旨而後擧行者, 法制卽然, 所以嚴師律也。向者北兵使趙德中, 初不上聞於朝廷, 徑行操鍊於歷路, 事涉擅恣, 聽聞驚駭。至如忠淸前水使吳命修之赴本閫也, 在塗而有拿命, 則所當惶縮竢勘, 不敢以帥臣自居, 而乃反指揮列邑, 聚會軍兵, 偃然以水軍大將, 據樓船而主戎政。不特其擧措之顚妄, 爲將臣而不知嚴畏朝命, 則其爲後弊, 將何如哉? 臣謂兩人者, 不可薄勘而止, 竝宜施以編配之典, 使武事肅而朝令尊焉。臣無任屛營祈懇之至云云。答曰, 省疏具悉。所陳者俱得臺體, 竝依施焉。上款所勉切實, 當勉焉。爾其勿辭護焉。
제주(濟州)의 오(吳) 씨 성을 가진 사람 삼부자(三父子)를 모두 명하신 것은 그 실상을 알 수 없지만, 어떠한가?그런데 수령이 지나치게 혹독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장(杖)을 맞다 죽었으니, 법으로 볼 때 진실로 굽혀서는 안 되고, 백성의 마음이 착하지 않아서 수령을 무함한다면 풍화(風化)에 관계된 것으로 또한 해당 형률이 있습니다.신의 생각으로는 해당 목사를 한번 잡아다 신문하여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군무(軍務)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무릇 서울과 지방에서 조련(操鍊) 할 때에는 반드시 계품(啓稟:글로서 임금에게 아뢰던 일) 하고 나의 뜻을 여쭌 뒤에 거행하는 것은 법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군율을 엄하게 하는 것이다.지난번에 북병사(北兵使) 조덕중(趙德中)이 애초에 조정에 보고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길에서 조련(操鍊)을 지레 행하였으니, 제멋대로 행동한 일으로서 듣는 사람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전 충청 수사(忠淸水使) 오명수(吳命修)가 본곤(本 閫)에 나아갔을 때 길에 있으면서 잡아오라는 명이 있었으니, 마땅히 황공하고 위축되어 감처(勘處)를 기다려야지 감히 수신(帥臣:兵使와 水使)으로 자처할 수 없는데도 도리어 열읍(列邑)을 지휘하여 군병을 모아 놓고 버젓이 수군(水軍)으로 하여금 누선(樓船)을 점거하고 군정(軍政)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그 거조가 전도되고 망녕될 뿐만 아니라 장신(將臣) 때문에 조정의 명령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훗날의 폐단이 장차 어떠하겠습니까.신은 두 사람을 가볍게 처벌하고 말아서는 안 되니, 모두 편배(編配) 하는 형전을 시행하여 무사(武事)를 엄숙하게 하고 조정의 명령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아뢴 것은 모두 대간의 체모를 얻은 것이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겠다.위 조항에서 면려한 것이 절실하니 힘쓰겠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장령: 사헌부에 속한 정사품 벼슬
(참고: 왕조실록 영조 24년 10월18일의 기록)
장령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대궐 문에 투서(投書)한 변이 발생한 지 이미 반년이 지났는데도 죄인을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전후 포도 대장을 아울러 견파(譴罷)시키시고 종사관 이하는 무겁게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제주(濟州)의 오성(吳姓)을 가진 삼부자(三父子)가 나란히 함께 운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령이 외람되이 혹독한 형장을 가하여 죄없이 장폐(杖斃)되었다면 법에 있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민심(民心)이 선하지 않아서 관장(官長)을 무함한 것이라면 또한 해당되는 율(律)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목사(牧使)를 잡아다 국문하여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북병사(北兵使) 오덕중(吳德中)은 조정에 품하지도 않고 곧바로 조련(操鍊)을 행하였으며, 충청 수사 오명수(吳命修)는 본곤(本閫)으로 부임하여 갈 적에 도중에 나처(拿處)하게 한 명을 듣고서도 이에 각 고을을 지휘하여 군병들을 모아놓고서 뻔뻔스레 수군 대장(水軍大將)으로 자처하여 누선(樓船)에 웅거하고 앉아 융정(戎政)을 주관하였으니, 아울러 편배(編配)시키는 법전을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모두 그대로 따랐다. 제주 목사는 한억증(韓億增)이다.
47. 52세 <승정원일기 1036책 (탈초본 57책) 영조 24년 11월 14일 갑자 16/16 기사 1748년>
戊辰十一月十四日未時, 上御歡慶殿。參覈使儒臣, 同爲入侍時, 參覈使金尙迪, 右承旨尹光毅, 校理任王+集, 進伏訖。
무진년 11월 14일 미시(未時)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나아갔다.참핵사와 유신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참핵사 김상적, 우승지 윤광의, 교리 임집 등이 나아와 엎드렸다.
-중략-
任王+集曰, 承旨自强之言誠是。近來災異荐疊, 邊備疎虞, 此正自强之時。而所謂自强者, 非他也, 人才最先, 而得人才之道, 凝聚世臣, 使之各擧所知, 則人才自可登進矣。上曰, 所達是矣。仍敎曰, 諸臣曾有食熱口子湯者乎? 調和衆味, 盛之一器然後, 方可食之而知其味也。若或名曰熱口子湯, 而不得調和, 使之肉自肉而菜自菜, 盛之各器, 則烏得食之而知其味也? 今日之所謂得人才而用人才, 正如熱口子湯之盛之各器而視之也。上曰, 上番儒臣, 於礪城君爲何?
임집이 아뢰기를, 승지가 자강(自强) 해야 한다는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근래 재이(災異)가 거듭 발생하여 변방의 방비가 소홀해졌으니 지금은 바로 자강(自强) 할 때입니다.그러나 이른바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재가 가장 우선인데 인재를 얻는 도리에 있어 세신(世臣) 들을 응집시켜 각자 아는 바를 들게 한다면, 인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옳다.이어 하교하기를, 신하들 중에 일찍이 식열구자탕(食熱口子湯)을 먹는 자가 있었는가라고 하였다.여러 가지 맛을 조화시켜 한 그릇에 담아 놓은 연후에야 먹을 수 있어서 그 맛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혹 신열자탕(身熱子湯) 이라 하여 조화롭게 하지 못하여 고기로 살을 자르고 채소[菜菜] 와 채소[菜菜] 차림으로 각각의 그릇을 담게 한다면 어찌 먹여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오늘날 이른바 인재를 얻고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바로 열자(熱子) ㆍ자탕(子湯)이 각 그릇에 담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상번 유신(儒臣)은 여성군(礪城君)에 대해 어떠한가?
任王+集曰, 臣之妻父矣。上曰, 有忠款之人矣。儒臣見李廷潗?乎? 王+集曰, 可用之人矣。上曰, 礪城之子爲何職乎? 王+集曰, 出虛司果六品矣。上曰, 儒臣先退, 戶判進前。
임집이 아뢰기를, 신의 장인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유신은 이정집(李廷潗?)을 보았는가?임집이 아뢰기를, 쓸 만한 사람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여성군의 아들은 어떤 직임인가?임집이 아뢰기를, 허사과(虛司果;실무를 보지 않고 직함만 있는 司果) 6품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유신은 먼저 물러가고, 호조 판서는 앞으로 나아오라.※교리: 홍문관 등의 정오품 관직
48. 52세 <승정원일기 1036책 (탈초본 57책) 영조 24년 11월 25일 을해 17/18 기사 1748년>
弘文館應敎臣黃景源, 校理臣任王+集, 修撰臣尹尙任·尹東度, 副修撰臣金善行等, 伏以臣等謹按書曰, 天討有罪, 五刑五庸哉? 蓋罪之大者, 其刑大, 罪之小者, 其刑小。當訊則訊, 當誅則誅, 莫非出於天命之嚴, 天討之正, 而聖人未嘗以欽恤之仁, 少屈常刑耳。今此罪人䌖, 當訊之狀臺閣爭之, 大臣言之, 按獄諸臣, 亦皆力請, 而殿下, 不賜允命, 中外輿情, 安得不憂惑而抑鬱也哉? 此獄肯綮, 只在於一字巧解三條設問, 而䌖與嵇面質時, 䌖旣辭屈, 則巧解一字者, 䌖也, 而嵇因明以湊合之。三條設問者嵇也, 而䌖實爲之謀議焉, 以此言之, 則嵇·䌖情節, 本無異同。
홍문관 응교 황경원(黃景源), 교리 임집(任王+集), 수찬 윤상임(尹尙任) ㆍ윤동도(尹東度), 부수찬 김선행(金善行) 등이 삼가 삼가 살펴보니, 신들이 삼가 « 서경(書經) » 을 살펴보니,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하여 다섯 가지 형벌로 다섯 가지 등급을 쓴다고 하였습니다.대개 죄 중에서 큰 것은 형벌이 크고 죄가 작은 것은 형벌이 적습니다.신문해야 하면 신문하고 주살해야 하면 주벌하는 것은 모두가 하늘의 엄중한 천명(天命)과 올바른 천토(天討)에서 나온 것이니, 성인이 형벌을 신중히 하는 어진 마음으로 떳떳한 형벌을 조금 굽힌 적은 없습니다.지금 이 죄인 권집(權 䌖)은 신문해야 할 상황과 대각(臺閣)에서 쟁론해야 하고 대신(大臣)이 말을 하면 옥사를 맡았던 신하들도 모두 힘껏 청하는데 전하께서는 윤허를 내리지 않으시니, 중외의 여론이 어찌 걱정하고 의아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이 옥사의 핵심은 단지 한 글자를 교묘하게 풀이한 데에 있는데, 권집이 이유일과 대질할 때 권집이 이미 말을 굽혔으니 교묘하게 한 글자를 해소하는 자는 권집(權 䌖) 인데, 해자는 분명히 모여서 모은 것입니다. 세 조목에 대해 물은 것은 해이지만 권집이 실로 모의하였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해자와 권집의 정절은 본래 차이가 없습니다.
論其當訊, 䌖實較重, 何則嵇雖凶狡, 特一稚騃, 則決非渠所獨辦也, 明矣。夫字義無窮, 人名至多, 則拈字意解, 指的爲說, 是豈恒情之所可及哉? 其自做自解之狀, 明若觀火, 有難自掩耳。況其與嵇, 連夜寢處, 爛漫綢繆之跡, 亦皆吐實於帳殿親問之下, 則端緖自露, 更無疑晦, 其在嚴鞫體之道, 寧有刑嵇而獨不訊䌖之理哉? 噫, 天討不容少緩, 王法不可不伸, 擧國之人皆曰可訊, 則殿下, 何爲而尙今靳許, 使獄體不嚴, 輿情益激耶? 伏願殿下, 亟命鞫廳, 嵇·䌖一體嚴刑, 期於得情, 使鞫事無至失當, 王章無所少撓焉。取進止。答曰, 已諭於大臣諸臣矣。
신문해야 할 것을 논해 보면 권집이 실로 비교적 무거운데, 어찌하여 해자는 흉악하고 교활하지만 단지 일개 어리고 어리석으니 결코 그가 혼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무릇 글자의 뜻은 무궁하고 사람 사람의 이름은 많으니, 글자의 뜻을 집어내어 지적하여 말한 것이 어찌 보통의 마음에 미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스스로 자신을 해명한 정상이 불을 보듯 분명하여 스스로 숨기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더구나 그가 해자와 더불어 연일 밤에 잠자리에 있고 한통속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도 모두 장전(帳殿)에서 친히 신문하는 자리에서 실토하였으니, 단서가 절로 드러나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국옥의 체모를 엄중히 하는 도리로 볼 때 어찌 형벌을 가하고 집에서만 신문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아, 천토(天討)는 조금도 늦출 수 없고 왕법은 펴지지 않아서는 안 되며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신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윤허하지 않으시어 옥사의 체모가 엄하지 않게 하고 여론이 더욱 격렬해지게 하십니까.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국청에 명하여 조흡과 권집을 일체 엄히 형문하여 기어코 실정을 캐내어 국청의 일이 마땅함을 잃지 않게 하고 국법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재결하여 주소서.답하기를, 대신과 여러 신하에게 이미 유시하였다.
49. 52세 <승정원일기 1037책 (탈초본 57책) 영조 24년 12월 2일 임오 12/13 기사 1748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7
校理任王+集上疏曰, 伏以臣老母, 素有宿疾, 每値寒節, 寧日常少矣。自遭今秋慘喪以後, 悲哀爲日, 眞元澌鑠無餘。忽自再昨, 中感忒重, 痰盛火升, 咳喘達夜, 寢啖全廢, 氣息澟綴, 一日之內, 至於數次昏窒。臣方左右扶將, 不忍頃刻離捨, 持被供仕, 非所可論, 而虛帶職名, 一時爲悶, 玆敢疾聲仰籲於孝理之下。伏乞聖慈, 天地父母, 俯垂矜諒, 亟命鐫遞臣職, 俾得專意救護, 以伸至情, 千萬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云云。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護焉。
교리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의 노모가 평소 숙환이 있는데 매번 추운 계절을 만나면 평안한 날이 항상 적다고 하였다.이번 가을 참상(慘喪)을 당한 이후로 슬픔이 날이 되어 원기가 남김없이 소진되었습니다.갑자기 그저께부터 중감(中感)이 매우 심하여 담(痰)이 성하고 화기(火氣)가 상승하여 기침과 천식으로 밤새도록 침식을 전폐하고 숨이 끊어질듯하여 하루에 여러 차례 혼절하였습니다.신이 현재 곁에서 부축하고 있어 차마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으니, 숙직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니지만 헛되이 직명만 지니고 있는 것은 한시가 근심스러워 이에 감히 효성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성상께 다급한 목소리로 우러러 호소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고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시어 간호에 전념하여 지극한 정을 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50. 52세 <승정원일기 1038책 (탈초본 57책) 영조 24년 12월 17일 정유 21/25 기사 1748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8
校理任王+集疏曰, 伏以臣頃陳情懇, 猥蒙恩暇, 得以及時護視, 母子相對, 攢祝洪私。幸賴藥餌, 雖獲小安, 區區情理, 實無暫時離捨之勢。而由限旣過, 番次又當, 分義是懼, 不得不抑情就直, 亦且有日矣。每接家信, 先慮母病之有加, 開緘之際, 憂與畏竝。門鑰旣下, 伻問路阻, 則方寸焦鬱, 不寐至曙。臣情於此, 其亦慼矣。
교리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간절한 심정을 아뢰어 외람되이 은혜로운 휴가를 얻어 제때에 간호할 수 있었으므로 모자가 서로 마주보고 크나큰 은혜를 두 손 모아 감축하였습니다.다행히 약물에 힘입어 비록 조금 편안해졌지만 구구한 정리(情理) 로는 실로 잠시도 곁을 떠날 형편이 못 됩니다.그러나 말미의 기한이 이미 지났고 번차(番次)도 마땅하므로 분의(分義)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사사로운 정을 억누르고 입직한 지도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매번 집안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어미의 병이 심해질까 염려되어 함사(緘辭;서면 질의 답변서)를 올릴 때에 근심과 두려움을 함께 하였습니다.문의 자물쇠가 이미 내려가자 심부름꾼이 길을 막을 길이 막히니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여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신의 사정이 이에 있어 또한 서글픕니다.
卽者急步來傳, 臣母又因日候苦寒, 將攝失宜, 諸症形視前越添, 粥糜全廢。眞元暴脫, 氣息昏綴, 殆不省四到。臣纔聞此報, 心神飛越, 忍住不得, 急於歸〈護〉, 忙進短疏, 徑出禁門。伏乞聖明天地父母, 俯賜諒察, 亟命鐫削臣職名。俾得專意救護, 以伸至情。仍治臣擅離之罪, 以嚴公法, 千萬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護焉。
방금 급히 걸어서 와서 전하기를, 신의 어미가 또 날씨가 몹시 추운데 조섭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여러 증세가 전에 비해 더 심해져 죽도 전혀 먹지 못합니다.원기가 갑자기 빠져나가고 숨이 끊어질 듯하여 거의 사방으로 가는 것을 살피지 못합니다.신은 이 소식을 들은 뒤로 정신이 아뜩하게 날아올라 참지 못하고 귀호(歸護) 하는 일이 급하여 급히 짧은 상소를 올리고 지레 궐문을 나갑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명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신의 직명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소서.간호에 전념하여 지극한 정을 펼 수 있게 해 주소서.이어 신이 마음대로 자리를 떠난 죄를 다스려 공법(公法)을 엄정히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51. 52세 <승정원일기 1038책 (탈초본 57책) 영조 24년 12월 23일 계묘 24/33 기사 1748년>
校理任王+集疏曰, 伏以臣猥陳情懇, 輒蒙恩由, 得以將護, 感祝靡涯。第臣母病, 積有源委, 劇歇無常, 實無離舍供仕之望。天牌下降, 末由承膺。伏乞鐫削臣職, 仍治臣罪。竊有區區憂慨, 略此附陳。妖書之變, 何等陰慘? 而情節未盡究得。嵇·䌖次第徑斃, 憑覈無階, 王章未伸, 擧國憂憤, 靡所止極。而朝廷之上, 汔未有一人爲殿下憂, 而爲殿下言之者, 臣切痛心。臣謂干連諸人之或蒙放釋, 或移捕廳者。更令鞫廳, 嚴加訊問, 鉤得隱情, 斷不可已。
교리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간절한 심정을 진달하였는데 번번이 은혜로운 말미를 받아 간호할 수 있었으니, 끝없이 감축하였습니다.다만 신의 어미의 병은 병근(病根)이 오래되어 병세가 심해졌다 덜해졌다 일정하지 않으니 실로 곁을 떠나 공무를 수행할 가망이 없습니다.천패(天牌)가 내려왔지만 받들 길이 없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신의 관직을 삭탈하시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리소서.삼가 구구하게 근심하고 개탄하는 바가 있어 대략 이렇게 덧붙여 아룁니다.요망한 글의 변고가 얼마나 음험하고 참혹합니까?그런데 정황을 다 캐내지 못하였습니다.해자(垓子)와 권집(權 䌖)은 차례로 지레 죽어 버려 증빙할 길이 없고, 왕법(王法)을 펴기도 전에 온 나라 사람들의 울분이 끝이 없습니다.그런데 조정에 아직까지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해 걱정하지 않고 전하를 위해 말하는 자가 없으니 신은 매우 통탄스럽습니다.신은 관련된 사람들 중에 혹은 석방되고 혹은 포도청으로 옮긴 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시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캐내는 일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至如李泰, 本來邪惡, 廣植勢交, 考其行己, 何事不爲? 畢竟干國家之紀綱, 貽搢紳之羞辱, 萬口一談, 皆曰可殺, 此其罪已不容誅, 而亦旣名出於鞫招, 則未及窮覈, 旋送秋曹, 大有損於鞫體。臣謂宜令鞫廳, 更加嚴問, 而尹用履事, 繡衣之還, 其所證明之實, 果未知如何。而當初捕廳之譏詗, 旣有所現捉, 則盤詰得情, 決不可少緩, 惟聖明裁擇焉。答曰, 省疏具悉。所陳者當下敎于相臣矣。爾其勿辭, 察職。
이태조(李泰朝)의 경우는 본래 사특하고 사악한 데다가 세력과 사교를 널리 심었으니, 그 행실을 살펴보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범하여 진신(搢紳) 들에게 치욕을 끼쳤고, 모든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니, 이는 그 죄가 이미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미 국초(鞫招)에 이름이 나왔다면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바로 형조로 보내는 것은 국옥의 체모에 크게 손상이 됩니다.신의 생각으로는 국청으로 하여금 다시 엄히 신문하게 해야 하는데, 윤용리(尹用履)의 일과 어사가 돌아간 사실이 과연 어떠한지를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당초 포도청의 기찰에 적발된 바가 있었다면 자세히 캐묻고 실정을 캐내는 일을 결코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되니, 성명께서는 잘 헤아려 채택하소서.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진달한 것은 상신에게 하교하겠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1748년(영조 24년) 11월에는 권집(權䌖) 등이 종실 여천군(驪川君)을 옹립하려다가 발각되어 처형되기도 [출처] 경종 독살설, 영조를 짓누른 경종의 그림자 (26) 반란의 망령|작성자 Seong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④-5 임집 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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