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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침햇살 자연방사 유정란(인암농원) 원문보기 글쓴이: 오투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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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9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역관리과 박정훈 과장, 김정주 사무관(044-201-2371, 2375) / 제공일 : 11월 19일(총 5매) 유역총량과 서흥원 과장, 전형률 서기관(044-201-7020, 7021) |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개최 -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현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 |
* 11.21 : 충남 공주, 11.24 : 강원 홍천, 11.25 : 전북 전주, 11.26 : 경남 진주, 11.27 : 경기 수원
❍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음
❍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개정(‘14.3.24)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음
❍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임
❍ 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14년7월부터 ’15년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 권고안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임
❍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 개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금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 이후에도 지역별, 축종별 여건에 적합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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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설명회 세부일정(안) |
일 정 |
세 부 내 용 |
비 고 |
13:40~14:00(20‘) |
참석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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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5‘)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 : 농협중앙회 |
14:05~14:10(5‘) |
인사말씀 |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 |
14:10~15:00(50‘) |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 |
환 경 부 (전형률서기관) |
15:00~15:50(50‘) |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
농식품부 (김정주사무관) |
15:50~16:00(10‘) |
휴 식 |
- |
16:00~16:50(50‘) |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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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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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일정은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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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주요내용 |
①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12.9월 : 104 → ’14.10월 : 123개 시·군)
□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
□ (개선방안)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토록 협조 요청, 독려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반 구축
* 축사 건폐율 상향 조정(60%까지)을 지자체에 수차례(‘12.10, ’13.10, ‘14.10) 협조 요청
②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 개정 : ‘13.5.31)
□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 (개선방안)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조치 의무화
* 축산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부서 확인 후, 존치기간 연장
③ 축산분뇨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14.12월)
□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 흙바닥에 수분조절재(왕겨 등)를 도포하여 사육하고, 가축분은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유지
□ (개선방안) 축사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시 축사로 인정하고, 재입식 때 분뇨를 처분할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도 면제*
* 가금류 축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화 가능
④ 축사거리제한 재 설정(‘14.7월∼’15.1월 부처 합동 연구용역 추진 중)
□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 강화
□ (개선방안)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14년) 결과에 따라 권고안 또는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 설정
⑤ 운동장 적용 확대(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추진 : ‘14.12월)
□ (현행)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 (개선방안)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 및 말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 운동장은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일부 해소
⑥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가축분뇨법 부칙 8조, ‘14.3.24 공포)
□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 가축별 축사거리제한 :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
□ (개선방안)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