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처리 시설 설치 기준
정화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윗부분을 뚜껑으로 밀폐한다. 뚜껑의 규격 기준은 오수처리 시설은 직경 60㎝ 이상을 설치한다. 정화조는 처리 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면 45㎝ 이상을, 20명 이하는 50㎝ 이상을, 30명 이하는 55㎝ 이상을, 31명 이상은 60㎝을 설치한다. 뚜껑은 잠금 장치나 뚜껑 밑에 격자형 철망 등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천장 · 바닥 · 벽은 방수 처리하며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게 한다.
●발생 가스 배출 장치를 갖추되, 배출 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방충망을 설치한다.
●오수 처리 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하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하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한다. 다만, 1일 처리 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 저류하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한다.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기계류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오수 배관은 폐쇄 · 역류 · 누수 방지를 위한 구조로, 시설물은 방류수 수질 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콘크리트 외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 · 설치할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바닥 기초 공사를 한다.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등으로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한다.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일부개정 2008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