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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 양도소득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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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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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가보상을 감안하여 과도한 감면율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규정은 현금보상은 20%, 채권보상은 25% 감면에서 내년부터는 현금보상 10%, 채권보상은 15%로 감면율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연말에 보상예정인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지구 등에서 보상받을 주민들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보상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8년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10억 이상 보상이 예정된 주민들은 가급적 지장물 및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올해 안에 보상 받고 농지는 내년에 보상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1년에 2억원(8년자경감면 및 공익사업감면 포함), 5년에 3억원(8년자경감면 및 공익사업감면 포함)감면한도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때문에 연도를 달리한 분할양도가 절세목적상 유리하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과 관련된 세제개편안 중 두 번째 내용은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이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소득법 §95②)
현 행 |
개 정 안 |
□ 1세대 1주택자(9억원 초과)
ㅇ 연 8%, 최대 80%(10년) |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ㅇ 연 6%, 최대 60%(10년) |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율 정상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중 9억 초과분에 대해서 현행규정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가 적용되지만 2015.1.1.부터는 최대한도가 60%로 축소되니 소위 9억원을 초과하는 세법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은 내년까지 양도를 하거나 보상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상시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겸업하면서 8년 자경농지를 소유한 보상주민들은 다음 내용을 특히 눈여겨 봐야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6⑬)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 명확화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자경의 개념에 대한 현행규정은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미는 직업이 농업이거나 다른 직업을 농업과 겸업하더라도 실제로 경작하였다면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기간만큼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개편안은 특히 공무원이나 중견기업 이상 회사를 다니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업하면서 8년 자경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양도하거나 보상받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조특령 §67②,③)
현 행 |
개 정 안 |
□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ㅇ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대토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체농지 취득,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종전 농지 양도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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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
ㅇ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ㅇ (좌 동)
- 단,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경작 개시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대토감면에 대한 현행규정은 3년 이상 거주하고 자경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 대체농지(보상은 2년내)를 취득한 후 대체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의 한도 내에서 100%감면한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최소한 4년이상 종전농지에서 재촌 및 자경하며 종전 농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8년 자경감면과 같이 농업 외 겸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요건도 갖춰야 한다. 따라서 3년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요건이 강화가 되기 전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양도나 보상받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이상과 같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2014년 적용 세제개편안을 살펴봤다. 현행규정보다 세제개편안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올해 안에 무조건 보상받거나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누진세율과 감면한도 및 보상금 증액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시한 대응방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상받을 주민들은 반드시 양도하기 전 또는 보상받기 전에 관련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상담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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