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은 축사 및 축사용지도 100%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2011년 7월 25일 신설된 제도이며, 제도도입에 대한 입법취지나 예고 없이 신설된 점이 특이하다. 그런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과 매우 유사하다.
요약하면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또는 1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부수토지로서 축산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축산물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감면요건을 따져보자. 먼저 재촌 요건으로서 거주자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되는데 축사용지 소재지란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의미,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은 아니지만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촌의 입증방법으로는 축사용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축사용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방법 즉, 인우보증서, 교회 교적확인서, 주택임차서류 등으로 입증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자영 요건을 살펴보면 축산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할 것으로서 동일 세대원에 의해 축산작업이 수행되거나 본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영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세대원이 아닌 자가 대리 축산을 경영하는 경우는 자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축사용지의 축사 사용기간 요건은 원칙상 동일인이 8년 이상 축사용지를 축산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축산에 사용한 기간과 통산한다. ①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것 ②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이용하여 축산업에 1년 이상 사용한 때 ③ 상속받은 축사용지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은 때 ③ 상속받은 축사용지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로 지정 된 때
마지막 요건으로 축산업 폐업요건이 있다. 축산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축사 및 부수 토지를 양도하여야 감면된다. 축산업 폐업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 기간과 폐업사실을 폐업확인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감면율 및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감면율은 축사용지 양도소득의 100%이다. 그러나 한도가 있다. 한도는 나중에 설명한다.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축사용지면적 / 총 양도 면적 ※ 축사용지 면적이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② 특수한 경우 축사용지로 8년 이상 사용한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 축사용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지정을 받은 경우 주가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지정을 받은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100% 감면한다. 즉, 편입되거나 환지지정을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감면소득 = 총 양도소득 ×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지정된 날의 기준시가 ¬취득 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감면세액의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다른 감면과 합하여 1년에 2억 원, 5년에 3억 원의 공제한도적용을 받는다. 다른 감면소득이 없다면, 축사 및 990㎡의 양도이므로 전액 감면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포함) 시에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액면제신청은 세액면제 관련규정을 미리 알려줌으로서 납세자의 신고가 적정함을 알리는 것이고,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축사용지를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그러나 본인이 운영하던 축산업을 폐업하면서 축사용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새로이 축사용지를 상속 받게 되어 당해 축사용지로 축산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강의안내] □ 일시 : 2012. 02. 11(토) □ 장소 :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 강사 : 정은상 행정사(토지보상), 조영복 세무사(세무) □ 내용 - 보상개요 및 절차 - 보상 대처방법 및 보상금 증액 - 보상관련 세금 및 절세법 "이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세법적 · 기타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독자들이 기술된 내용에 따라 실행하여 발생하는 세금 또는 법적 결과에 대해 필자나 신문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영복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前 세현세무법인 세무사 ☞ 前 대신증권 홍제동 지점, 리스크 관리팀, 선릉역 지점, PB추진부 근무 ☞ 제 57회 증권투자상담사 전국 수석 ☞ 세무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8개의 자격증 보유 ☞ 現 보상일보 전문위원 및 토지보상 강사 ☞ 現 이패스코리아, 증권투자상담사 및 증권 FP 자격증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