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정의
ㆍ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ㆍ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ㆍ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기업(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 기업이 아닐 것
ㆍ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ㆍ「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견기업 확인제도’ 란? (☞자세히알기)
ㅇ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의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적용사례 : 전문연구요원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수수료 감면제도(특허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지원(에너지관리공단) 등
지원절차
| 확인 신청 | → | 자가판정 및 기업 정보 등록 | → |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첨부 | |
온라인 (중견기업 정보마당) |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소, 담당자 등 등록 | 중견기업 확인신청서 입력 제출 서류 업로드 | |
신청기업 | 신청기업 | 신청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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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신청서 및 서류검토 | → | 확인서 발급 | | | |
중견기업 여부 판정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년간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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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
ㆍ중견기업 자가판정 → 기업정보 등록 → 확인신청(제출서류 첨부)
ㅇ 신청서류 :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3개년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