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븐교회 최고권력자 이혜경 사모(이하 이사모)는 자신의 충견 유정 목사와 노예들인 정원교 신도들을 동원해서, B목사가 예장 통합 교단에서 면직을 받았는데 예장 합신 교단에 회원가입을 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괴문서와 찌라시를 통해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B목사는 2007년 2월에 통합 영등포노회에 노회 탈퇴 청원서를 제출하고 2007년 3월에 한독선연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B목사는 2012년 4월에 무임목사 5년 경과 사유로 영등포노회에서 면직되었습니다.
아래에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미지를 터치하거나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B목사가 2012년 4월에 통합 영등포노회에서 면직을 당했지만, 2007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독선연에 소속된 목사였기 때문에 합신 경기서노회에서 B목사를 영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븐교회에서는 면직된 목사를 합신에서 불법적으로 영입했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법원 판례가 있어 억울하게 면직된 목사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를 살펴볼까요?
"무임목사 '면직' 논란 사회 법정서 가린다"
뉴스엔조이 이용필 기자 (feel2@newsnjoy.or.kr) 2012.08.04 11:53:42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 밑에서 일한다며 '괘씸죄'를 적용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박위근 총회장) 서울동노회로부터 면직당한 이성실 목사(100주년기념교회)가 노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에 목사면직무효확인 소장을 냈다. (관련 기사 : 목사직 박탈, 이유는 '괘씸죄') 이에 대해 노회가 '책벌성 면직'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동노회가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목사 면직은 통상 무임목사 3년이 되는 경우 면직 처분 공고를 하는 것으로, 권징 절차의 책벌로서 (이 목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게 아니다"고 했다.
또 "4월 17일 개최된 노회 회의는 이 목사를 배려하여 총회 헌법 규정에 따라 면직(정확히는 해직)을 결의한 것"이라고 했다. 즉 면직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해직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성실 목사는 "노회가 나를 배려하여 노회 탈퇴서를 접수하지 않고 면직을 결의했다고 했는데, 배려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면직과 해직은 엄연히 다르고, 복직 절차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예장 통합 헌법 제35조 3항 37호에 따르면 해직의 복직 절차는 자의 사직 절차와 동일하다.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 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면직은 치리회의 해벌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복직하더라도 3년 이상이 경과되고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만 시무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3월 20일 동노회에 노회 탈퇴서를 제출했지만 동노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해당 교단의 목사직은 잃어도 목사의 직분은 유지된다.
또 내용증명으로 된 노회 탈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목사는 "노회는 무조건 탈퇴서를 수용하고, 노회 회원 명부에서 이름만 삭제하면 되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러한 행정 처리가 불법이기에 노회의 면직 처리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서에 따르면 "노회 탈퇴의 경우는 자의 사직으로 처리되므로 무임목사 3년 이상 건으로 해직돼도 경우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노회 답변서에 대해서도 이 목사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자의 사직한 경우는 면직과 달리 <기독공보>에 면직 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 그냥 회원 명부에서 이름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동노회는 <기독공보>에 면직 공고를 내기 위해 탈퇴서를 받지 않았으며, 면직 공고를 통해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에 대한 동노회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고 했다.
노회가 <기독공보>에 면직 공고를 냄으로써 면직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인식들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사건·사고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노회는 총회 헌법을 준수하여 면직(정확히는 해직) 문구를 수정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노회 탈퇴서를 왜 접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관행적으로 해직과 면직을 혼동해 왔다면서 "이는 동노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관행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97
노회 부당한 ‘목사 면직’에 법원 ‘무효’ 판결
뉴스미션 이동희 기자 (dong423@newsmission.com) 2013-01-03 18:22:02
교단 노회가 목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면직하는 사례에 ‘무효’ 판결이 내려져 앞으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법원, 통합 서울동노회에 ‘면직’→‘권고사직’으로 처리 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6부(이영진 재판장)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전임목사로 사역해 온 이성실 목사를,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 무임목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직한 예장통합 서울동노회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예장 통합 서울동노회는 2009년부터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전임목사로 사역해 온 이성실 목사를 지난 4월 17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면직했다. 이성실 목사가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무임목사 기간 3년을 넘겼다는 것이 면직 이유다.
하지만 이성실 목사는 이미 면직 한 달 전 교단을 탈퇴서를 낸 상태였다. 그런데도 노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목사를 면직한 것이다. 이 목사는 서울동노회의 이 같은 조치의 부당성에 대응해 법원에 목사 면직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동노회가 2012. 4. 17. 열린 제86회 정기노회에서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의하고 2012. 5. 5.자 <한국기독공보> 23면에 ‘목사면직 공고’를 하였으나, 이는 헌법 제2편 제5장 제27조 제9항에 의한 무임목사 자동해직을 잘못 표시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서울동노회에 “원고가 권고사직된 것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에 이 목사의 면직과 관련 정정보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실 목사가 사전에 교단탈퇴를 표명한 사안에 대하여 책벌의 일종인 ‘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공고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에 손상을 준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5일 양측 변호사의 조정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어 법적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 것으로, 노회가 목사 개개인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괘씸죄를 적용할 수 없는 선례를 남겼다.
출처 - http://www.newsmission.com/news/news_view.asp?seq=51674
위의 기사에 나오는 이성실 목사와 마찬가지로 B목사도 통합 영등포노회로부터 권고 사직을 받아야 하는데 면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B목사가 한독선연에 소속되어 있다가 합신 경기서노회로 회원 가입을 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직은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이고, 권고 사직은 목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교단을 떠나 다른 교단으로 옮기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목사가 영등포노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무효이고, 여전히 목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합신 경기서노회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헤븐교회가 괴문서와 찌라시를 통해서 합신 경기서노회의 B목사 영입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현행법에 의해 명백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 목사와 헤븐교회는 B목사와 합신 경기서노회에 공식적으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거짓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도배된 괴문서와 찌라시를 전국의 합신 소속 교회에 유포하고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은 유목사와 헤븐교회가 사이비 이단 집단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국의 합신 소속 교회에 괴문서와 찌라시를 유포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로 사죄하고, B목사와 경기서노회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진행한 유정 목사는 B목사와 경기서노회 임원들을 만나 하루 속히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목사는 진심으로 합신 교단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교단 총회에서 이단성이 많다고 판단하여 '참여금지' 처분을 내린 헤븐교회를 하루 속히 나와서 유목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합신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만이 유목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댓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 깨어있지 못하여 속임 당하는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겠죠..
마지막때 미혹의 때
교회들이 깨어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림이 아닌 말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참과 거짓이 이렇게나 바뀔수 있다니.
양들을 인도해야 할
목회자며 사모들까지 분별못하는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목사님 사모님들은 교회 사역 그만두면 좋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니..
@겸비함으로 정말 소경 목사님들 많아요 .ㅠㅠ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잠언 16:30
무고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잔혹한 학대와 모함으로 병들게하는 원수의 성향..살아계셔서 보고계시는 전능자께서 일어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