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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제도란?
농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신기술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64호)
「신기술 통합인증요령」(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등 7개 부처 공통)
대상기술 및 인증기준
대상기술
신청 및 인증절차
신청자격
신청대상기술을 보유하고 그 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의 장(기업, 농산업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구 분 | 서류명 및 서류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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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① 신기술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의 별지 1·2호 서식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2호) 작성 시 운영규정 별표1의 설명서 기재사항 참고 |
구비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필수) 또는 공장등록증(해당 시 제출) ④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⑤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해당 시 제출)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⑦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해당 시 제출) ※ 해당 구비서류의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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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내용 : 신청서류의 누락, 오류 여부 검토 및 보완 조치
- 검토자 : 농기평 담당자
- 조치 : 신청서의 첨부 자료 등 주요서류 미보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2. 1차 서류.면접심사
- 심사내용 :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 경영성 평가
- 심사방법 : 전문분과위원회(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10인 이상으로 구성)에서 제출 서류 및 신청인 면접을 통해 심사를 진행
- 통과기준 :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을 통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 통과
3. 2차 현장.확인심사
- 심사내용 : 1차 심사 결과의 확인,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 현장 적용성 평가
- 심사방법 : 현장평가심사단(1차 심사 전문분과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이 신기술 적용 현장에서 평가를 실시
- 통과기준 : 현장평가심사단 3/4이상의 찬성할 경우 통과
4. 3차 종합심사 회의
- 심사내용 : 1·2차 심사·평가의 적절성 및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기준과의 적합성 등을 심사
- 심사방법 : 종합심사위원회(산·학·연·관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에서 1·2차 심사결과를 근거로 인증 예정기술 및 인증기간을 확정
- 통과기준 : 종심위 출석위원 2/3이상 동의를 통해 예정기술로 선정
5. 신기술 인증 예정 기술공고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 후 의견수렴
- 공고방법 :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간 공고
- 공고내용 :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예정기술의 주요내용
6. 예정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된 예정기술의 신기술 인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 이의신청 기간 : 인증 예정기술 공고 기간 3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 접수
- 이의신청 서류 :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7. 신기술 인증서 발급 및 공고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통해 인증신기술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
인증기술 지원 및 혜택
농림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의 5제1항 관련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
인증신기술의 사업화(제조· 생산)를 위한 자금 지원 또는 보증 요청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지원대상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5. (미래부) 신기술(NET) 후속 지원사업 : 신기술 상용화 지원, 신기술인증 획득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실무상담 ] : www.kmr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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