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주 소 |
지 부 장 |
|
|
|
|
※ ( )지부 지부장 후보로 등록함에 있어 지부 운영규정 제30조 ➀➁➂④항에 명시된 조항에 저촉 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당선무효 및 징계처분이 될 수도 있음을 서약합니다.
지부장 후보 (인)
[지부운영규정 제30조] ➀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➂ 협회와 관련하여 일백만원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효력이 상실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자.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지부 운영규정 제11조(임원), 제12조(선출), 제14조(지부장),
제30조(피선거권), 및 제34조(후보등록)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 ) 지부장 후보의 등록을
첨부와 함께 신청합니다.
- 첨 부 -
1. 지부장 후보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지부장후보 이력서 각 1부.
3. 회원 증명서 각 1부.
4. 선거공보 원고 1부.
5. 소정 기탁금.
201 년 월 일
지부장후보 (인)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