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교통법
평소에 취미생활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편인 저는 얼마 전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다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6만 원의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중 한 친구가 적은 액의 벌금은 내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귀띔을 해주더군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해결책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참조하면 중하지 않은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자로 규정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통고서를 받은 운전자는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범칙금의 20%를 더한 액수를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사유가 해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법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당경찰서장에의해 법원의 즉결심판에 부쳐지며 운전자는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즉결심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담당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은 선고 전까지 통고를 받은 범칙금에 50%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즉결심판청구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법규를 준수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보제공 디시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