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현영 입영하는 장병이 자신이 살거나 자라온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고지 복무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현재 GOP와 해·강안의 전방 부대가 위치한 경기·강원 12개 지역
파주·양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삼척·강릉·동해·양양 등 시·군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꼭 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연고지 복무지역 해당부대에서 50km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잠정 허용된다.
○ 적용부대 및 해당 연고지
부대 |
1사단 |
25사단 |
28사단 |
5사단 |
6사단 |
3사단 |
연고
지역 |
파주시
(법원읍, 문산읍,
광탄면) |
파주시(법원읍)
파주시(적성면)
양주시 (남면)
연천군 (백학면) |
파주시(적성면)
연천군
(중면, 군남면) |
연천군
(연천읍, 전곡읍) |
철원군
(동송읍, 갈말읍) |
철원군
(갈말읍, 김화읍, 서면) |
부대 |
15사단 |
7사단 |
21사단 |
12사단 |
22사단 |
23사단 |
연고
지역 |
철원군(근남면)
화천군
(상서면, 사내면) |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
양구군
(남면, 방산면, 동면, 양구읍
해안면) |
인제군
(북면, 서화면) |
고성군
(죽왕면, 간성읍, 거진면) |
삼척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
○ 지원 자격
- 연고지역이 출생지, 성장지, 학교 및 직장 소재지로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연고지역에서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학력/신체조건 : 제한없음
연고지 복무 제도를 통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군 복무를 원하는 장병은
입대부대(102보충대, 306보충대, 육군 훈련소)에서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 복무희망 신청서(입대 부대에서 작성)
- 출생/성장지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학교/직장 소재지 : 재학(재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입대당시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입대한 모집병일지라도 연고지 복무를 희망할 경우
부여받은 특기 그대로 연고지에서 군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입대한 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특기를 부여하고 연고지 복무가 가능하다.
또한 동반입대한 경우도 동반입대자 2명이 모두 동의할 경우 연고지 복무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육군 연고지 복부 제도는 오는 201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이후 정상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 : 국방일보(2010.07.06), 병무청 |
첫댓글 UPgrade~~되어가는 군복무 제도~~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