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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내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관리시스템이 입소신청 위주로 구축되어 중 중 복대기 등으로 허수가 많아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아동선정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
Ⅰ |
추진 일정 |
❍ 2012. 8. 1 ~ 9. 30 (2 개월)
- 연장 신청 홍보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 입소대기 시설 1인당 2개소 제한을 위한 시민 의견 청취 (홈페이지)
❍ 2012. 10. 1 ~ 12. 31 (3 개월)
- 입소대기 연장 신청
- 입소대기 연장 미 신청자 입소대기 삭제 처리
Ⅱ |
현 실태 및 문제점 |
입소 대기 신청의 갱신 제도가 없어 대기자가 누적
❍ 여러개의 중복 대기자가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에 입소된 후에도 남은 대기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 계속하여 대기자로 잔존
❍ 유치원 입학 등으로 입소의사가 사라졌음에도 대기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 대기자로 계속하여 잔존
입소 대기 신청의 제한이 없어 중복 대기자(허수) 발생
❍ 2개 이상 신청한 아동이 전체 대기자의 약 72%
❍ 실제, 다닐 수 없는 원거리임에도 대기 신청의 편리성으로 입소대기 신청
Ⅲ |
개선 방안 |
매년 “대기 연장 신청”을 의무화
❍ 원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하였거나 입소 의사가 사라진 경우의 허수를 삭제
❍ 매년 말 일정기간(약 3개월)동안 “대기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대기신청”을 자동 취소
❍ “대기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기존의 순위를 유지 시킴
향후 추가 방안 : 입소 대기 시설을 1인당 2개소로 제한
❍ 입소대기 제한이 없다가 갑자기 1개소로 제한하면 많은 민원 발생 우려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 대기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
❍ 보육포털 홈페이지에 대기시설 1인당 2개소 제한을 위한 시민의견 청취
- 여론 수렴 게시판을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 청취 후 정책에 반영 끝.
⧠ 보건복지 가족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인 다자녀 가구(1순위)의 범위 확대 (종전) 3자녀 가구 → (개정) 3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만5세이하)가 2명 이상의 가구 |
○ 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에서는 8월 31일(금)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 기존 신청자도 직접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 8월 31일(금)부터 신규 신청자는 신청시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의 가구” 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생성되며,
○ 기존 신청자도 로그인 후 입소 대기 신청 목록에서 수정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신청일을 유지)
※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www.iseoul.seoul.go.kr)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로그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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