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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갈등 원인과 해결 방안 (강의 원고)
Ⅰ. 한일 간 갈등의 개요부터 살펴본다.
1. 올해 2016년은 일본이 이른바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침탈을 기정 사실화한지 106년째이고, 해방 후 광복한 대한민국이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 한 지 50년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외형상 한일 간 외교관계가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양국 간에는 반목과 갈등의 깊은 골이 그대로 이어져 외교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감정에까지 불신과 증오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양국 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1910년의 한일병탄조약이 무효인가 유효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느냐 일본에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를 보면, 그 조문 안에 ‘이미 무효’란 어구가 있는데 이 이미 무효란 어구에 대해 양국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덮어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제2조 규정을 적시하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있다.
체결 당시 한국대표는 1910년의 병탄조약 및 그 이전에 한일 간에 맺은 을사늑약 등 협정이 모두 무효다 고 주장 했고, 일본 측은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서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양 측 주장이 완강하여 합의 도출이 어려워 결론을 낼 수 없자 일본 측 참사관인 오노 마스시다가 이미 무효란 글로 대체하여 기재토록하고, 양측 주장은 미해결로 그대로 덮어 둔 채 위 제2조 및 기본조약을 합의 종결지었던 것이다.
2. 또 위 조약 체결 전, 양국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이었다.
협상 당시 독도는 한국이 옛 부터 실효지배를 하고 있어 우리 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일본은 1907년 노일전쟁 시 소련의 발틱 함대를 격파한 해상기지로 이용한 점을 들어 1907년 일본이 독단으로 시마네 현으로 귀속시킨 섬이고 또 독도 주위 바다는 일본 어민들의 생계형 어장으로 한국에 영유권을 넘기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사안이다 보니 서로 간에 절대로 양보 할 수 없는 현안이어서 아예 양국이 기본조약의 협상 의제에서 빼기로 묵계하여 별도의 ‘독도 밀약’ 을 맺어 두었던 것이다. (#1. #2. 참조)
3.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간 1965년의 기본조약 체결 시 있었던 위 두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일 현안 중 하나인 위안부에 관한 문제를 한일 간의 제일 순위의 쟁점으로 부각하여 지난해 말, 아베 총리와 만나 상호 양해한 사실을 바탕으로 양국 외교장관이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계를 지원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본이 출자하는 10억 엔 규모의 재단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위 재단 설립·운영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요소와 하나의 단서로 이뤄져 있다.
첫째,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한다.
둘째, 일본 정부가 예산 10억 엔을 “일괄 거출”(한꺼번에 출연)한다.
셋째,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한-일 정부가 협력해 시행”한다.
단서로는 “착실한 실시”를 전제로 양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4. 한편 이를 지켜 본 일본 보수파와 일부 언론에서는 위 합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이전 철거가 재단 출연의 전제 조건이라 우기며,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고, 고교 저학년의 역사 및 사회과목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간교함을 보였다.
게다가 일본문부과학성은 교과서검정 과정에서 ‘독도 불법 점거’를 기술하지 아니한 교과서는 독도불법점거를 명기하라고 지시하고, 또 일본정부가 양 당사국 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엉뚱한 사실도 교과서에 올리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이중성도 보였다.
5. 또 합의문에 표기된 ‘최종적. 불가역적’ 용어를 들먹이며 한일 간에 제기 된 제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다고 풀이하여 여타 한일 간의 쟁점인 독도, 역사왜곡, 한국인 피해보상,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도 깔끔이 청산된 것처럼 극우 보수파 언론들이 자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다.
이런 일본의 행태를 고려해 볼 때, 한일 간에 근본적으로 꼬여 있는 그 어떤 갈등과 대립의 뿌리가 깊게 박혀있어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우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한일 간에 꼬여만 가는 갈등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심도 있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Ⅱ.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무효’ 가 문제의 핵심이다.
1. 그러면 먼저 한일 병탄조약이 무효인가 유효인가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위 1965년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원문인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표기하기 전에 한국 측은 1951년 수교체결을 위한 제1차한일회담 시부터 1910년의 합방조약이 원초적으로 무효인 점을 거론한 적이 있고, 또 1965년 체결 직전에 제 2조의 조문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원인으로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지배한 것은 불법 부당하여 ‘원초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측은 1945년에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였음으로 그때부터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은 적법하여 유효한 통치를 주장 하였다 했다고 .
나. 문법적으로 보면, ‘이미’란 단어는 부사로 ‘벌서’ 라는 의미가 있는 낱말이다. 이로 대비하면, 한국 측은 이미는 수교체결 당시에서 역산하면, 55년 전인 1910.8.22.의 시점을 말하고, 일본 측의 이미는 20년 전인 1945년 일본이 패전한 시점을 가르친다.
위를 양국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미무효’를 한국 측 주장대로 해석할 때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한국은 기존 국가(대한제국)로 존속하였음으로 주권만 잃은 것이고 그 동안 한국인의 국적은 한국이며, 일본인의 한국인의 지배는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강압에 의한 부당한 지배로서 불법부당하다는 것이다..
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1945년부터 무효라면,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한국은 주권만 잃은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란 국가 자체를 상실한 것이고, 당연히 그동안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며, 일본의 한국지배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정부의 통치행위로서 정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양국 협상 대표가 상충하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면, 조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양국은 인식하고, 제2조에 관해서 일본 위에서 말한 대로 “이미무효”란 어구로 주장을 얼버무려 둔 채, 한일기본조약과 대체하여 양국 4개 부속협정을 조정 합의하여 한국은 1965년 6월 22일 조인을 완료하고 12월 8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던 것 이다.래서이같이 으로 효'가 아니라 종전이 될 때인 '1945년부터 무효'라고 주장하여 1910년 8월
이같이 1910년 8월 22일의 한일 병합조약이 유효한가 무효한가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 그리고 근 현대사 전개 과정과 해방 전후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 쟁점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미무효’란 어구의 참 의미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고 제2조의 함의(含意)를 숙제로 남겨 둔 채, 제3공화국은 체결 당사정권이라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 역대 정부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해결로 남겨두고 기피해 온 것은 역대 집권 엘리트의 무능을 입증하고, 외교 당국자는 공무기피 내지 공무해태의 부작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잘 따져보면, 일본 측의 주장은 1945년 이후 체결일인 1965년까지 한 일 간에는 어떤 협약이나 조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으니, 1945년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무의 사실(없는 사실)을 두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모순이 아닌가.
또 ‘이미’가 1945년이 출발 시점이라고 하면,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맺은 협약이 이미 무효’’ 라고 적시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마. 다시 동 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의 의미에 관해 재론하면,
한국정부가 주장한 ‘이미 무효’는 당초부터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본의 한국지배는 국제
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배로 간주 된다.
또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1945년에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본의 한국지배는
국제법상 법적 보호를 받을 정당한 지배가 된다.
즉 한국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었으나, 일본 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한국인은 일본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이 된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제국은 국가로서 존속하였으나 일본의 강압에 의해 주권이 제한된 것일 뿐이고 일본의 주장을 따르면, 한국은 존재자체가 일본에 흡수되어 사라졌다는 것이다.. . 한일병탄조
약이 무효가 되면, 그 기간 동안 한국인의 강제징용 및 징집으로 입은 피해, 정신대 피해, 원폭피해 등은 일본국을 위해 외국인이 입게 된 희생이 되어 일본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나, 병탄조약이 유효하게 된다면, 일본 정부가 일본인에게 준
피해가 되어 당시 일본에는 자국민의 전쟁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국가배상법이 없었으므로 일본인 이였던 한국인에 대하여
피해 배상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한국인이 일본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도 당시 한국인은 일본국민 이었기 때문에 일본최고재판소가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 독도 영유권 문제 역시 한국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36년 및 그 이전의 협정 즉 을사늑약 등도 무효임으로 일본정부가 1907년 독도를 일본 시마네 현에 귀속한 조치도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강제 조치로 불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의 해석과 일본 정부의 해석의 결과를 따져보면,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 정신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근본적 문제까지 대두되는 것이다.
Ⅲ.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 분쟁의 해결방안
1. ‘이미 무효’를 당초부터 무효가 아니라 1945년부터 무효라는 일본정부의 공식적 주장을 되 삭여 보면, 그 의도에 교활성이 있고, 논리가 괴변이란 점은 구태여 지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외교 과제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시 작성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한일 양국 간의 분쟁해결 방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간의 분쟁을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직접교섭'(negotiation) 방법이나 '조정'(international conciliation)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1방안 인 외교 경로를 통한 기본조약에 관한 직접교섭 방안은 기본조약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 다른 문제까지 논의 될 개연성이 있고,
별도로 ‘이미무효’의 해석만을 의제로 삼아 ‘1910년부터 무효냐, 1945년부터 무효냐를 두고 협상에 들어가서 그 중 하나의 의미를 도출해 낸다면, 철차와 과정을 단순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2. 이런 기본조약 재2조의 ’미해결의 해결‘을 놓고 일본과 맞대응하려면 정부와 학계 그리고 국민 여론을 결집하여 1910년의 병탄조약에 대한 불법성과 모순성을 입증할 자료와 증거들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또 비엔나 협약에 준하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법적 논리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여겨진다.
3. 다시 벼탄조약 당시를 되돌아보면,
1910년 병탄조약 직전의 한국은 국내외적 여건이 아주 취약한 상태여서 러일전쟁의 승리로 득세한 일본이 한일합방조약을 강압해 올 때 우리 조정은 친일파가 득세한 형편이어서 순종황제가 자유롭고 안정된 마음으로 병탄조약에 임하지 아니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점에 관하여는 후미에서 밝히겠다.
4. 또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시에도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김종필.오히라 메모에서 약속한 무.유상 5억불을 수령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었던 점도 세세히 밝혀야 한다. (#5 참조)
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둔 박정희 정권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후 역대정부가 계속 일본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해석을 용인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간 강제징용징집피해자, 정신대피해자, 원폭피해자 등이 일본국을 피고로 하는 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최고법원이 올라오는 사건마다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인은 그 당시 일본인이었고 당시 일본에는 전쟁 수행으로 인한 자국민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내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일 민족 피해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제 2조의 이미 무효는 1945년부터 무효라는 일본정부의 해석에 동의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일본에 반론을 제기하는 일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나. 또한 우리정부는 '국내적 구제(救濟)의 원칙'(principle of local remedy)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절차를 다했다는 이유로 일본국에 대해 국제 법에 준한 배상을 청구한 바도 없다.
이는 결국 동 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의 해석에 있어서 일본의 해석, 즉 1945년부터 무효라는 해석을 잠정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어 추후 국제법 노란에서 관행(subsequent practice)으로 취급되어 일본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하겠다.
'조약 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의 적용에 있어서의 조약체결 후의 관행을 참작하여야한다" 라고 협약 제31조 제3항 b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이미 무효에 대한 해석이 일본과 한국이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명지대학교 김명기 명예교수도 학자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양심적 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무효’ 란 어절 안에는 1910년 8월 22일과 1945년 8월 15일이란 두 시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일어이의(一語二意)’의 모순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동 조약 말미에 적시한 조문해석을 영어 본으로 해결하도록 한 점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양국은 쉽게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6. 또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는 일본이 우리정부에 무상3억불 유상 2억불 등을 지급한다는 조항이고, 동 협정 제2조1항’은 위 지급된 5억불 등에는 일제가 벌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국민에 대한 배상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항도 있다.
참조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3항, 구 태평양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시행령 제16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 등도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각하 처분을 내린다. 2015.12.24 석진홍 기자 jin3874@focus.kr 고광홍 기자 motion@focus.kr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 돈은 제3공화국 정부가 받아썼을 뿐, 전쟁피해국민에게는 한 푼도 건네 지지 아니하였으니, 정부가 일본과 협상을 재개하여 국민피해부분을 다시 받아오던지 아니면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
7. 또 헌법재판소도 2011년 8월 30일에 선고한 2006 헌마788사건과 2008 헌마648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동 협정 제2조 1항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에 무상 3억불, 차관2억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한국 국민의 피해까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고 주장하는 것은 동 협정목적에도 위배되는 바, 우리정부가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 ‘인용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위 헌재의 인용판결에 따라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막연한 소신을 피력한바 있어 주시해 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8. 위 ‘이미 무효’ 가 된 시기를 일본의 주장대로 1945년이라고 하면,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1910부터 해방된 1945까지의 36년간 일본지배를 우리가 동의하는 꼴이 되고, 그들이 주장한 내선일체의 이론인 '한일동조동근론', '임나일본부설' 등 조선민족 ‘혼’ 말살의 허구의 논리까지도 우리가 수용하는 꼴이 된다.
위 협정의 전재가 된 한일기본조약의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 정상화에 ---’ 라는 구절이 있어 이는 양 국가뿐만 아니라 양 국민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한일 간에 분쟁이 되어온 독도 소유권 문제나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 일본이 그들의 전쟁에 동원한 한국인 군인, 징용, 군속, 위안부 등에 대한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행위사실까지도 일본정부의 일본인에 대한 통치로 취급될 뿐 아니라, 일본국의 ‘내정문제’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국제학술회의에서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인 케임브리지대 J.크로포드 교수 등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주변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강점하는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흔히 있었던 일" 이라며, "한일합방 조약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었다" 고 한 주장들도 있다는 점을 되새김질해봐야 한다.
물론 위 교수는 우리를 더 이상 스스로 살아 갈 수 없는 미개한 국가로 치부한 것은 무력으로 한일합방 조약을 맺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경거망동이다. 한편 자국 영국이 세계 곳곳을 식민지화한 자국에 대한 변호의 논리일 뿐이다.
우리정부는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배타적경제수역)를 선포하면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부속협정 중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새로운 어업협정을 재체결하자고 요구해 오자,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김대중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假署名)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1965년의 ‘구 한일어업협정’을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개정한 사실이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왜, 우리 정부는 굴욕적인 벙어리 외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싸움질 하는 정당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에 뜻을 둔 후보들조차 위 조약과 협정의 개정문제를 어째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하는가 생각하면, 정치지도자가 외교문외한이 아니면 ‘또라이(멍청하고 머리가 빈)’ 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고, ‘민족 혼’조차 없는 허수아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동아일보 1994.9.10 자 기사에 의하면, 동경대학 와다하루키 교수도 1994년 9월 7일에 위 조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고 했다.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양측이 각자 원하는 대로 문안을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은 애매모호한 조약이다. 한일합방조약에 관한 제2조의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독립에 의해 비로소 합방조약이 무효화 되었으며, 따라서 일제 통치는 합법적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한국정부는 합방조약은 처음(1910)부터 무효로 일본 측의 반성 없이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처음부터 양국관계는 왜곡되어 있다. 이 왜곡된 한일협정의 새 해석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여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위 교수는 일본의 학자임에도 일본의 조선 통치는 불법임을 고발하고 있고, 위 조약 제2조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정치 정부의 엘리트들은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처럼 방관해 온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우리 대한민국 심장부 속에 자라는 ‘암’과 같은 존재이다.
9. 시재 ‘1910년’의 보편적이며 객관성 있는 형식논리에 관하여.
가.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한일관계의 역사를 모르는 어문 학자에게 위 한일기본조약 제2조 인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 간에 체결 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 한다.‘ 라는 문장을 보이며,
위 문장에서 ‘이미 무효’시기가 언제이가 하고 묻는다면, 그 어떤 어문학자라도 1945년부터 무효라고 지적하지는 아니할 것이고, 어문 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이미 무효’의 시점은 1910년 8월 22일이라고 답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 왜냐하면,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라는 문장에서 쓰인 ‘그’ 란 단어의 어문법상 의미는 ‘관형사’로 ‘앞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의 시재는 어법 상 ‘그’ 앞에 쓰여 있는 ‘1910년 8월 22일의 시간대를 지적한 관형사임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면 대한제국 말엽인 그 당시를 살펴보자.
1) 1905년의 을사늑약 이후 외교권을 잃은 조정은 일제의 통감에게 국정 운영을 감리당하는 처지에 노이게 되어 사실상 국권을 유지할 힘을 잃었다..
1907년에는 일본이 정미조약을 통해 차관정치로 행정권을 모두 뺏은 후, 1909년 7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의 국호마저 박탈하기로 확정했다. 이듬해인 1910년 6월 30일에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7월 12일엔 '병합 후의 대한(對韓)통치방침'이란 계획서를 만들고, 조선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이 문서를 휴대하여 경성에 부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권침탈에 대한 공작을 전개하였다.
2) 그 후 위 한일병탄조약은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통과시켰으며, 동년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을 통감관저로 불러 병합조약의 구체안을 밀의하고, 18일 각의(閣議)에서 합의를 보게 한 다음 22일 순종황제 앞에서 형식만의 어전회의를 거쳐 그날로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조인을 완료하였다.
이 사실은 1주일간 비밀에 부쳐졌다가 8월 29일 이완용이 윤덕영(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어새(御璽)를 날인하여 이른바 칙유(勅諭)와 함께 병합조약을 반포하였다.
10. 이런 병탄조약이 채결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본다.
가. 조선 후기 친일정치가 송병준은 이준열사의 헤이그 특사사건 후에는 이완용과 함께 고종 황제 양위운동을 벌여 친일활동에 앞장섰고, 1907년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자 농상공부대신, 내부대신을 역임하면서 국권피탈을 위한 상주문을 제출하는가 하면 1909년 2월엔 일본으로 건너가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와 가쓰라 다로(桂太郞) 수상 등 일본 조야 정객들을 상대로 ‘한일합병’을 설득하고, 자신의 내각구성을 조건으로 삼아 정치 흥정까지 했다.
2) 한편 통감부에서는 송병준이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돌게 하여 이완용과 송병준 두 사람이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전술을 썼다. 이에 놀아난 이완용은 자신의 내각이 붕괴될 것이 두려워 “자신 외에 더 친일적인 내각은 나올 수 없다.”면서 자기 내각만이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적격자라고 통감부를 설득하였다.
3) 일본은 이런 시나리오를 연출하면서 점차 ‘병합’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 일진회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를 내세우고 이용구·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던 것이다. 또한 일본 제국은 조약계획이 누출되면 반대소요 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나남·청진·함흥·대구 등에 주둔한 일본제국군대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야밤을 틈타 서울로 이동시켰다.
4) 1910년 8월 4일 총리대신 이완용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했던 이인직을 심복 비서로 삼고, 그를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스 미도리에게 보내 합방을 청원하고, 22일에는 이완용이 내각 회의를 소집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학부대신 이용직을 회의장에서 쫒아내고 이른바 경술국적이라고 불리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등 8명의 친일파 대신들이 조약 체결에 찬성, 한일 합병 안을 승인하고, 29일에 합방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다.
5) 합방 직 후 일본은 조선의 왕족, 유생, 효자 등 89,000명에게 총 3,000만 엔을 풀어먹이고 저항치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그 후 위 8명의 친일 국적에게 일본 귀족의 작위를 수여하였다.
11. 합방조약 내용을 보면, 더욱 치가 떨린다.
가. 한일병탄조약의 전문을 보면,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원(回願)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후생략- .
위에서 ‘상호 행복을 증진한다’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한다’고 한 말들은 거짓임을 한일합방조약 체결 후 일본이 자행한 한국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 태평양 전쟁 유발 등 일제의 만행과 제국주의적 전쟁 도발을 보더라도 허울 좋은 핑계요 사술임을 증거하고 있다 하겠다.
나. 조약 조문을 보면,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 한다.
제3조 ∼ 제 7조까지 생략.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은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위 조약문 제1.2조를 보면 한국임금이 스스로 일본에게 통치권을 넘겨준다고 했고, 일본 황제는 넘겨주는 한국통치권을 마지못해 받은 거처럼 되어 있다. 정말 가증한 짓거리다.
다. 또 위 조약은 1910. 8. 22에 조인되었을 뿐 한국황제의 비준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한국황제의 결재를 받았다는 제8조의 내용을 보면, 허위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조약을 맺게 된 진실을 우리 정치인들과 정부당국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심히 궁금하다.
12. 대한제국 마지막 임금인 순종황제가 1926년 임종하기 직전 "日韓倂合條約(韓日합방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한 유서를 남긴 사실에 대해 연합뉴스가 1997.11.13에 입력한 기사를 옮겨보면,
서울대 이태진(李泰鎭) 규장각관장은 2010년 8월 13일 "대한제국의 순종황제가 1926년 4월26일 붕어하기 직전 병합조약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므로 파기돼야 한다고 밝힌 유조(遺詔:왕이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조칙)가 신한민보(`新韓民報)의 1926년 7월8일자에 보도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 신문은 1907년 도산 안창호 선생(島山 安昌浩) 등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한 교민신문으로 李교수는 남가주대(USC)에서 이 신문의 마이크로필름을 확보했다.
李교수는 순종이 궁내부대신 조정구(趙鼎九)에게 조칙(詔勅.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기위해 받아적은 문서)을 받아 적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순종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는 했으나 유조 형식으로 신문에 보도됐다는 사실은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신문은 `순종 황제의 칙유문(勅諭文. 임금의 이름이나 말씀의 포고문) 등 병합조약과 관련된 문서에는 국새(國璽)가 찍혀있지 않고 모든 법령에 들어가는 황제의 친필 서명이 없는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한 어새(御璽)가 찍혀 있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이전부터 주장해 온 李교수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여서 주목해야 한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 시점이 1910년임을 입증 자료이다)
또 순종은 유소(遺詔)에서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强隣. 이웃의 힘센 나라. 일본을 가리킴)이 역신(逆臣)의 무리(李完用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으로 나를 유폐하고 협박하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종은 이어 "경(卿. 궁내부대신 조정구를 지칭)에게 위탁하노니 이 조칙을 대외에 선포하여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성들에게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면 이전의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종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리라"라고 덧붙였다. (원한에 사무친 순종의 처절한 외침이다)
한편 李교수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2010년 8월 14일 주최하는 ‘`동아시아에서의 한일관계' 제하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학계에 공식 발표한다.
李교수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병합은 합법적이었다는 `망언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종황제가 공포한 조칙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진술이 유조로 확인된 이상 일본 정부는 한국민과 한국정부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이 연합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위 조약 주체인 순종황제의 유언 문서가 1910년의 합방조약에 반대하여 자신이 날인하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하게 증거로 남기고 있음에도 외교 당국은 눈먼 봉사인가 왜 보지 못하며, 아니면 보고도 외면하는 쓸개 없는 멍텅구리인지--. 어찌했건 통분을 금할 수 없다.
13. 일본은 한일병합조약의 전권 자에 대한 위임장, 조약문, 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이 요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관해 살펴본다.
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위 이태진 교수가 근거로 든 1910년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될 때인 1907년 7월에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를 말한다.)가 찍혀 있다는 점과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 자가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측의 강제병합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나. 2010년 5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지식인 105명은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만행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로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다. 이들은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 부당하듯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위 양국 대표들은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14. 서울대 규장각 관장인 이태진 교수가 지난 1994년 갑오경쟁부터 1910년 한일합병 직전까지 조선의 칙령, 조칙, 법률, 의안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05년 ‘을사조약’‘정미7조약’ 등 각 조약과 식민지 법령들이 고종황제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는 일본 측에 의해 황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가. 위 1905년의 을사조약의 경우 조선의 박제순 외부대신과 주한 일본공사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당시 통수권자인 고종과 일본국왕의 날인이 없으며, 황제가 조약 체결권을 외부대신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순종황제가 즉위한 1907년 8월 이후 반포된 ‘재무감독국관제’ 등 48건의 칙령에는 순종의 서명이 위조된 것을 밝혔고, 규장각 사료연구부는 순종의 황태자시절 서명과 황제 즉위 후 ‘조칙’ 등에 대한 서명을 일일이 대조한 결과 약 48개의 서명 필체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나. 1907년에 반포돼 일정시대를 통해 언론통제기능을 했던 ‘신문지법’에는 황제나 황태자의 수결 없이 ‘칙령지보’의 어새만 찍혀 있고, ‘광업법 개정안’은 어새를 먼저 찍은 후 그 위에 문안이 쓰여 있는 등을 보더라도 각 조약과 법령들이 황제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일본과 친일 무리들이 제멋대로 위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 위 자료들을 검토한 서울대 국제법 교수 백충현씨는 ‘군주제도 하의 국제조약’은 외부대신에 대한 국왕의 위임장과 국왕 자신의 날인이 필수적인데 을사조약과 정미조약은 국왕의 비준 자체가 없어 국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통감부에 의한 조선의 합방조약과 그 후 조선의 통치는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15. 고종황제의 ‘을사늑약 무효’ 친서 발굴하다.
가. 동아일보1993.10.24 자 기사를 보면, ‘을사조약무효’ 란 제하에 서울대학 김기석(사범대교율학과)교수는 하바드대 ‘한국학연구소’에 파견 중 고종황제의 ‘을사늑약 무효’ 친서를 발견했다. 이친서에는
첫째 을사조약이 위협과 강제에 의한 늑약조약이며
둘째 자신이 황제로서 정부에 조약체결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셋째 소위 정부회의는 국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신들을 가두어 둔 채 이루어진 회의임으로 을사조약은 당연히 불법이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고종황제는 친서에서 “짐은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이 조약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므로 어떤 나라가 짐이 이 조약을 응낙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더라도 원컨대 믿지도 듣지도 말며 그 것이 근거 없는 말임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고종은 또 “이같은 불의를 네델란드 헤이그 만국공판소의 공판에 붙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종은 당시 미국인 교육가 호머 B 헐버트를 특사로 임명 특사 위임장
을 주어 이 친서 9통을 작성 열강의 국가 원수들에게 전할 것을 명하였다. 그 후 고종의 강제 퇴위로 결국 각 원수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 친서는 컬럼비아대 도서관에 맡겨졌다.
위 김교수는 “이 친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문서들 보다 가장 확실하게 을사늑약이 불법이며 무효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 했다.
서울대 신용하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고종황제의 친서가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 원본이 발견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결론
필자는 역사바로세우기니 민족문제연구소니 친일청산이니 하는 문제를 다루는 식자들이나 단체가 있으면서도 한일기본조약 제 2조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
일본이 한국의 친일청산 진행과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 그 간의 여러 행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겠는가 하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는가.
일본은 원흉이 우리요, 그 원인 제공자는 우리일본인데 한국에선‘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듯’ 싸우고 야단법석을 뜨니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는가 생각하니--,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내 얼굴이 부끄러워 달아오른다.
정부는 제발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일청구권 경제협력에 관 한 헌법소원의 인용판결로 위 협정 제2조 1항에 대한 개정을 일본 정부에 재해석을 강력하게 요구 할 때, 기본조약 제2조의 재해석문제를 위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총력을 쏟아 대응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사전에 국어 학자와 한일관계 전문 학자 그리고 국제법 학자들로 구성된 특별전담반을 만들어 기어코 한일 간 외교에서 국가 이익과 민족자존을 세울 수 있는 새 외교의 틀을 만들어 주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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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돌이캉놀자님! 많은 사람들에게 한,일간의 밀약을 체계적이고 쉽게 잘 나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論山에서 靜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