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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곰돌이의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곰돌이
ASME 인증절차 | ||||||||||
1. 개요 | ||||||||||
ASME의 자격인증제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라는 규격의 요구에 따라 설계, 제작, 시공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한 것이다.이 자격을 갖고있는 회 사는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하고 Authorized Inspection Agency(공인검사기관) 의 소정의검사를 받은 후 ASME Code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였다는 표시로서ASME의 Symbol Stamp를 제품 에 각인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자재가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 ||||||||||
ASME는 보일러나 압력용기 등 기기의 사용자와, 감독관청 및이들 Certificate의 보유자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ASME Code Symbol Stamp 권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을 담고 있는 ASME Code의 기술적 요건과 품질프로그램 등 관리요건을 만족하고 그 위에 공인 검사기관에 의한 독립적 검 사에 의해 그 품질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격한 품질보증제도임을 알 수 있다. | ||||||||||
2. ASME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 | ||||||||||
1) ASME CODE에 관한 인증자격의 종류 | ||||||||||
▣ 관련 기관 | ||||||||||
ASME Code가 적용되는 기기의계획, 설계, 구매, 제조, 설치, 운전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일련의 흐름의 각 단계에 직접 관계를 갖는 조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다. | ||||||||||
(1) 기기를 설치한 플랜트 소유자 또는 운전자 및 그 대행기관 (원자력에서는 Owner, 비원자력에서는 Owner | ||||||||||
또는 User라고도 부른다) | ||||||||||
(2) 재료의 제조 또는 설치자(Material Manufacturer라고 부른다) | ||||||||||
(3) 재료의 보관, 공급자(Material Supplier라고 부른다) | ||||||||||
(4) 기기의 제조자(Manufacturer, Constructor, Certificate Holder, Holder of Certificate of Authorization이라 | ||||||||||
고 부른다) | ||||||||||
(5) Service의 하청업자(비파괴시험, 열처리, Bending 가공, 보수 등의 Service 제공자) | ||||||||||
(6) 설계자(Section Ⅲ, Division 2에서는 Designer라고 부르며, 그 외의 경우는 상기의 Service 하청업자로 분 | ||||||||||
류될 수 있다) | ||||||||||
이 조직은 제품의 형태변화와 대응하도록 구분되어 있으며 각 조직의 책임자 권한이 ASME Code에 명확히 규 정되어있다. 각 조직은 자기의 책임을 충분히 부과하여 그것을 보증하도록 하는 품질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 며,그 품질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이행 능력을 평가해서 각 조직을 인증하고 그 책임범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것이 ASME의 인증제도이다. | ||||||||||
▣ ASME 인증자격 | ||||||||||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플랜트의 소유자(Owner), 기기의 제조자(N) 및 조립설치업자(NPT, NA)에 대해서 ASME Code에 따라 품질프로그램을 설정하여 ASME Certificate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재료의 제조자 및 공 급자에 대한 품질프로그램의 요구도 정해져 있으며 ASME의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 ASME 의 자격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의 구입자에 의한 자격심사를 받아 인증되어야 한다. | ||||||||||
Service의 하청업체는 발주자에 의해 그 자격이 인증되는 것만이 요구되고ASME에 의한 인증제도는 없다. 또 설계업자는Engineering Organization으로서의 ASME 인증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으며 Service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
원자력 이외의 경우는 기기의 제조자와 조립설치업자 만이 자격인증의 대상이며 그외의 단체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다. 이 자격은 특정의 Stamp를 부여하여 그것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과 특정의 Stamp 는 없지만 특정 책임권한을 부여하여 서류의 증명 등에따라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와같이 나누어진다. | ||||||||||
①특정 STAMP가 부여되는 것 | ||||||||||
(1) Section Ⅰ 적용기기 (A, E, M, PP, S, V) | ||||||||||
(2) Section Ⅱ 적용기기 (N, NPT, NV, NA) | ||||||||||
(3) Section Ⅹ 적용기기 (RP, UV) | ||||||||||
(4) Section Ⅳ 적용기기 (H, HLW, HV) | ||||||||||
(5) Section VIII 적용기기 (U, U2, UM, UV) | ||||||||||
(6) National Board가 부여 하는것 (RP, UV) | ||||||||||
②특정 STAMP가 부여되지 않는 것 | ||||||||||
(1) Section Ⅲ 적용기기용 재료(QSC : 재료 제조자와 재료공급자에 적용) | ||||||||||
(2) Owners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 원자력발전소의 소유자에 적용 | ||||||||||
2) ASME 자격의 취득 | ||||||||||
▣ 장소의 제한 | ||||||||||
ASME의자격은 제조 또는 설치하는 장소마다 주어지는 것이므로 동일 회사에 있어서도 제조하는 공장의 주소 가 다르면 별도의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한다. 단, 동일회사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부문과 설계및구매부문이 떨어져서 별개의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조부문이 있는 공장에서 취득해도 상관없다. | ||||||||||
원자력발전소 자격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건설허가(CP)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시점에 ASME에 신청하여 취득하며 발전소 현장에 취득해야 한다. | ||||||||||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설치업자의 경우에도 현장별로 취득해야 하나 처음에 특정 설치현장을 고정하지 않고 전 체 품질 프로그램만을 심사받은 후에 설치현장마다 다시 실사(Survey) 또는 감시를 받아 정식 스탬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품질프로그램의 심사만으로 합격이 되면 1년간 유효한 Interim Letter라고 부르는 증명서가 발행된다. | ||||||||||
▣ 자격 범위 | ||||||||||
원자력의 경우에는 특히 생산하는 기기 및 재료의 종류를 하나하나 Certificate 상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품목 에 대한 역무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Certificate상에 나타난 인증범위 밖의 품목 및 업무는 취급 할 수 없으므로 Certificate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경우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 ||||||||||
또 재료의 경우에는 판(Plate), 단조재(Forging), 파이프, 수동용접봉 같은 제품의 형태와 탄소강, 저 합금강, Ni 합금과 같은 화학성분 특히, 구입처 인정시스템의 유무도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 있다. 인정 서의 범위가 정확하게 기술되어있지 않으면 생산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인정서의 범위와 계약범위가 서로 다 를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계약집행에 있어 큰 지연을 초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정서의 신 청, QA 프로그램의 변경 및 실사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 ||||||||||
▣ ASME STAMP 취득을 위한 주요 업무 | ||||||||||
1. Inspection agreement with HSB(A.I.A). | ||||||||||
2. ASME 심사 요청 | ||||||||||
1 신청서 작성 및 발송(ASME Form 사용) | ||||||||||
2 예치금 송금 및 확인 Letter 발송 | ||||||||||
3 심사 일정 확인 | ||||||||||
3. Code book 구입 | ||||||||||
1 ASME에 필요한 code book 신청 및 invoice 접수 | ||||||||||
2 Code book 대금 송금 | ||||||||||
3 Code book 접수 | ||||||||||
4. 예비심사(HSB-AIS, AI) (2명, 1~2일) | ||||||||||
5. 본심사(HSB-AI, AIS, ASME Rep.) (3명, 1박 2일) | ||||||||||
6. Certificate 및 stamp 수령 (심사 후 약 6주 이내) | ||||||||||
▣ ASME STAMP | ||||||||||
미국기계학회가 발간한 압력용기 및 보일러 설계, 제작, 검사에 관련 된 법규집에 따라 제작업체가 구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ASME, AIA(AIS, AI)가 심사하여 ASME CERTIFICATE를 부여하는 제도. | ||||||||||
▣ ASME STAMP 취득시 장점 | ||||||||||
(1) 외국 수출 압력용기의 약 80%가 ASME STAMP를 MANADTORY 사항으로 지정(특히 미국 법적 요구 사항임) | ||||||||||
(2) 품질관리 SYSTEM의 획기적인 향상이 기대됨. | ||||||||||
(3) 영업적인 측면에서 stamp를 미 보유 업체보다 고객에게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 ||||||||||
3. ASME 인증의 사후관리 | ||||||||||
ASME Certificate는 3년간 유효하며 Certificate Expiration Date의 6개월 전에 갱신(Renewal) 신청서를 ASME 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 Survey의 절차와 정도는 최초 Survey와 동일하다. | ||||||||||
1) 갱신심사 | ||||||||||
ASME 자격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할 때 ASME STAMP 취득업체에 대하여 ASME 및 AIA로 구성된 JOINT AUDIT 를 말한다. | ||||||||||
2) 사후심사 | ||||||||||
자격취득 및 갱신 후 년1회 기준하여 해당 년도에 ASME CODE적용 압력용기 및 보일러의 실제제작을 하는 경우 AIA(AUTHORIZED INSPECTION AGENCY) 에서 ASME를 대리하여 ASME STAMP 취득업체의 품질보증시 스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 ||||||||||
3) 심사절차 | ||||||||||
(1) AI (AUTHORIZED INSPECTOR)의 품질문서 검토 및 공식검사 ASME 압력용기 및 보일러 품질보증시스템에 에 의거 본 심사 및 예비 심사 전에 실시한다. | ||||||||||
(2) 예비심사 (PRE-AUDIT) | ||||||||||
ASME 본 심사(MAIN AUDIT) 수검 전, 신청회사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하여 AIA에 의해 예비적으로 실시하며, | ||||||||||
본 심사 전 부적합사항을 보완조치 하여 본 심사에 대처하기 위한 심사를 말하며, 심사일정은 AIA와의 협의 하 에 조정할 수 있다 | ||||||||||
(3) 본 심사 (JOINT REVIEW AUDIT) ASME 본 심사는 ASME 파견TEAM LEADER와 AIA 소속의 AIS, AI로 구성된 JOINT AUDIT TEAM에 의해 실시하며, 신청회사의 신청서 (APPLICATION) 및 심사경비를 ASME ACCREDITATION & CERTIFICATION DEP'T 에서접수 완료한후 심사팀장(TEAM LEADER) 및 심사 일정을 정하여 신청회사 및 AIA (AUTHORIZED INSPECTION AGENCY)에 통지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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