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비서류에는 인보이스3부 필수
서류접수시 주의사항(접수 가능품목)
광고전단,항공권,연간보고서,입찰서,청사진,책,브로셔,명함,달력,예금표,카다로그,도표,수표,컴퓨터인쇄물,신용카드,빈 봉투,빈 양식,기프트카드,그래프,초대장(축하장),사내우편,라벨,잡지,사용설명서,원고,지도,마이크로필름,사진의 원판,유통채권,사보,신문,팜플렛,정기간행물,사진,가격표,제안서,출판물,슬라이드,명세서,투명사진,여행자수표,비자신청서
인보이스 작성법
* 원본 인보이스가 아니어도 되지만 뚜렷하게 잘 보여야함(NZ세관에서는 사본으로도 처리한다고 함) 정확한 상품설명이 있어야 함. 화폐단위는 USD로 사용, 각 제품 단위의 금액과 전체 금액 기재할 것, 아이템의 구성 성분이 포함된 상품의 설명이 필요함. 상업적 가치가 없는 품목이라도 통관 목적을 위해 금액 기재 필수. 인보이스에는 수취인의 연락처 기재 요망.
수입신고
* 처음 진행하는 수입건에 대해 상품가액이 1,000NZ가 초과하는 SHIPMEMT에 대해서 수입코드를 할당받기 위해 영업일로 2~3일 정도 지연이 생길 수 있음. 수입코드를 받게 되면 추후 발생하는 수입건에 대해서는 해당건으로 지연 없음.
목록통관
* 서류물인 50NZD가 넘지않는 소화물에 대해서는 면세 반입
비공식통관
* FOB VALUE가 400~1,000NZD인 소화물에 대해서는 비공식 통관, 세금부과 가능하지만 수립코드는 필요없음
공식통관
* 1,000NZD가 넘는 소화물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가능하며 수입코드 필요함. 수입코드 할당 받는 시간 1~2일 지연 가능
* 의류 및 직물류 : 정식통관건으로 수입라이센스 필요
* 신발 : 정식통관건으로 수입라이센스 필요
발송조건
* 제한중량 : 70kg
* 최대규격 : 길이<=2.7m, 길이+둘레<=4.19m
* 배달횟수 : 3회
* 배달불가요일 : 일요일, 공휴일
* 배달소요일수 : 4~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