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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민족) | a large group of people who share a common language, culture, ethnicity, descent, or history(민족은 공통 언어, 문화, 민족성, 혈통 또는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대집단) |
state (polity) or sovereign state(주권국) | a government which controls a specific territory, which may or may not be associated with any particular ethnic group(국가 또는 주권국가: 특정 민족집단과 관련될 수도 관련되지 않을수 도 있는 특정한 영토를 통제하는 정부) |
country | a geographic territory, which may or may not have an affiliation with a government or ethnic group(국가 : 정부 또는 민족집단과 제휴관계를 가질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 지리적 영역) |
⑵ 국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
① 대륙 사하라 지위 사건(Status of Continental Sahara case)
국가란 4가지 요소(안정된 인구, 사람이 사는 영토, 조직화된 정부, 타국으로부터 독립)를 가진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② Oppenheim
people, country, government, sovereignty의 네 가지로 국가개념을 논하였다.
③ 국가의 구성 요소
⒜ 국민(people)
국가가 지배・관할하는 일정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집단으로서 주로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의미한다.
⒝ 영토(territory)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로 인간생활의 자연적・경제적 조건으로서의 토지(領陸)와 그에 속한 천연자원, 그 상공(領空) 및 인근 해역(領海)을 포함한다. 영토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협의로는 영륙(육지영토)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영륙(육지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도 포함되며 2018년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각 국마다 자국의 법으로 명시한 이러한 영토는 국가의 주권하에 놓이는데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 내지 최고권력을 영토고권(領土高權)이라 한다.
㉮ 영륙(領陸)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육지
㉯ 영해(領海) : 영토에 인접하여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바다
㉰ 영공(領空) : 개별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륙과 영해 위에 있는 하늘
⒞ 정부(통치조직, government)
국가의사를 표시하고 그 權力行使를 매개하며 그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포함한 정치적・법적으로 구성된 공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 주권(sovereignty, 최고통치권)
주권은 외부세력 또는 조직으로부터 간섭없이 스스로 다스릴 전면적 권리와 권한을 갖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말한다. 주권은 한 나라의 최종적인 결정권(즉, 최고의 정치권력)이지만 무제한의 절대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원리에 입각한 공적 권위이며 정치생활의 필요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력.
① 주권은 국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 국외에 대하여 독립의 권력이다.
㉮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 <주권=주권성>
㉯ 통치권 내지 현실적인 국가권력 <주권=통치권・국가권력>
㉰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힘(최고의 결정권력) <주권=헌법제정권력>
② 주권의 본질 : 최고성・독립성・시원성・자율성・단일불가분성・항구성・실정법초월성
⑶ 국가의 발전과 종류
⒜ 고대 성읍국가 및 도시국가
㉮ 성읍국가(城邑國家)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존속한 소박한 형태의 국가. 부족연맹국가, 읍락국가. 추방사회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고조선, 부여, 고구려, 동예. 옥저, 삼한이 이에 속한다.
㉯ 도시국가(polis. city state)
고대 그리스 등과 중국 춘추시대에 일정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러진 작은 나라를 말한다.
⒝ 중세 봉건국가
중세에 서양과 일본에 존재한 군주와 제후 사이에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를 말한다.
⒞. 근대 민족국가
근대 단일한 민족이 나라를 이루거나 한 민족이 국민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 현대 세계시민국가
현대 국가에도 국민국가가 많이 존재하나 점차로 민족과 관계없이 다양한 세계 시민이 국가를 형성하는 나라를 말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나. 국가의 기원
⑴ 역사적 기원설(실력설과 계급설)
① 정복설(실력설, theory of force)
국가의 기초가 강자의 실력에 의한 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학설(약육강식의 논리, law of jungle). 오스트리아 법사회학자 L. Gumplowitz, G. Ratzenhofer, F. Oppenheimer
② 착취설(계급설, theory of class)
공동사회내에 사유 개념의 등장과 함께 경제적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권력으로 억압하여 일정한 생산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사회관계를 제도화한 것이 국가성립의 기원이라 한다. Karl Marx, Friedrich Engels
⑵ 역사적 진화설
① 가족설 (족부권설, 가부장권설, 혈통설, patriarchal theory)
가족이 역사적으로 진화・확대되어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가장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 가족이 모여 씨족 → 씨족이 모여 부족 → 부족이 결합하여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학설이다. 영국의 법제사가이자 비교법학자인 헨리 메인(Sir Henry James Summer Maine, 1822~88). Aristoteles. Robert Filmer
② 재산설(property theory)
국가는 세습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그 토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배권으로 발전하여 성립하였다. 근대 중농주의자들
⑶ 철학적 기원설
① 신권설(신의설, divine theory)
⒜ 국가의 발생근거를 신의 의지(the will of God)에서 찾고 국가는 신에 의해 창설되었다는 이론이다.
⒝ 서양에서 초기 Hebrew인들은 신(Lord)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고 초기 기독교에서 신이 인간에 대한 원죄로 부여한 것이 지상국가(地上國家)라고 생각했다.
⒞ 동양의 천명사상(天命思想)과 민심이 천심(the will of the people is the will of God)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국왕은 신이 보낸 자이므로 신성불가침한 고귀한 존재로 보았고 포군이라도 신만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혁명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1815년 신성동맹(神聖同盟)을 맺은 국왕들도 신의 계시로 통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계약설의 등장으로 비판되었다.
⒠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신의 창조물인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통치자로 하여금 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상을 고취시켰고 통치자의 기독교 정신에 이각한 통치와 신에 대한 통치자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점에서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
군주의 절대권력을 옹호하는 학설로서 Jean Bodin, James 1세, Thomas Hobbes, Louis XⅣ, Robert Filmer (Patriarcha), Bossuet Jacques Benigne 및 Pierre de Belloy등은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 같은 지상의 권력이 왕의 행동을 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② 계약설(contract theory)
⒜ 인간이 의식적이고 자발적 자유의지로 국가권력에 복종하겠다는 계약체결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 계약설은 계약의 시기에 따라 통합계약과 정치계약으로 구분한다.
⒞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군민통치계약설과 사회계약설로 분류된다.
군민통치계약은 왕권신수설에 입각하면서도 군주의 절대권력을 제한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제기된 이론이다. 사회계약설은 자연상태에 살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상호 필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Thomas Hobbes, John Locke 및 Jean-Jacques Rousseau가 주장한 이론이다.
<Hobbes, John Locke 및 Jean-Jacques Rousseau 사회계약설 비교>
| 인간의 본성 | 자연상태 | 계약당사자 | 계약형태 | 주권의 소재 | 옹호체제 | 저항권 |
Thomas Hobbes | 성악설(잔인, 이기적) | 고독,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국민과 국왕 | 복종계약설 | 군주주권론(군주) | 절대 군주제 | 부정 |
John Locke | 백지설(사교, 평화적) | 자유, 평등 | 국민 상호간 | 위임(신탁)계약설 | 국민주권론(국민) | 입헌군주제(간접민주정치) | 인정 |
Jean-Jacques Rousseau | 성선설(순수, 착함) | 자유, 행복 | 국민 상호간 | 사회계약설 | 국민주권론(국민) | 직접민주정치 | 인정(국민권리양도 및 국민의사 대표 부정) |
⒟ 사회계약
㉮ 필요성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상태에서 농업과 금속의 발전 등 우연적 상황에 따라 재산의 불평등, 재산에 대한 경쟁, 욕망에 의한 무질서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멸을 피하기 위해 시민사회속에 결합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철장속에 갇히게 된다. 즉 시민사회는 필요악이다.
㉯ 내 용
Rousseau의 계약은 개개의 구성원이 일반의사의 최상지도아래 그 인격 및 모든 권한을 공동화하고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불가분한 부분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것이며 그 전과 다름없이 계속 자유를 누린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인민의 일반의사(총의)에 기초한 것이고, 이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에 의한 자기지배가 되는 것이다(저항권의 부인).
㉰ 일반의사
일반의사란 개인의 사익추구의사인 특수의사나 특수의사의 단순한 합인 전체의사와는 구별되는 공익을 추구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ⅰ. 특수의사 : 사익추구의사
ⅱ. 전체의사 : 특수의사의 단순한 합계
ⅲ. 일반의사 : 공익추구의사
⒠ 19세기에 들어와 Jeremy Bentham, Henry Maine, Green 등에 의해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상태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하며 국가를 인위적 창조물로 보는 공론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⑶ 자연설(자연발생설, natural theory)
국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의 산물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며 공동생활을 희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의 정치적 자각을 통해 국가가 자연적으로 발생・성장하였다는 이론이다. Aristoteles, 19세기 후반의 영국의 이상주의학파, H. Laski 등이 주장하였다.
다. 국가의 필요성
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의 보장
⑵ 개인 및 집단간의 갈등 조정
⑶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⑷ 소속감의 욕구
⑸ 민족국가의 경우 민족의 전통, 문화의 보호
라. 국가의 대외적 기능
⑴ 존속유지(생존 및 안보)
⑵ 국제관계의 형성과 발전
⑶ 경제적 거래관계의 형성과 보호
⑷ 자국민 보호
⑸ 자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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