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법 | 세계법 |
위반 | 국제사회에 타당한 법 | 세계사회에 타당한 법 |
전제 | 복수국가의 존재 | 하나의 통일된 세계사회의 존재 |
국제책임 성립 | 국제책임 성립 | 국제책임 불성립 |
주권의 존재 | 타국의 주권의 존재를 인정 | 타국의 주권의 존재를 부정 |
법원 | 조약・국제관습법 | 세계사회를 정립하는 세계법 |
규율대상 | 주로 국가 및 국제기구 | 전인류 |
2. 반세계화(反世界化, anti-globalization)
가. 세계화
199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나. 반세계화
⑴ 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흐름.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위대 3만 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반세계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or counter-globalisation movement, is a social movement critical of the globalization of corporate capitalism. The movement is also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lobal justice movement, alter-globalization movement, anti-globalist movement, anti-corporate globalization movement, or movement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⑵ 주장
세계화(선진국) | 반세계화(개발도상국) |
세계화가 자본, 인력, 지식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국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 세계화에 도입되는 국제표준제도, 기준은 강대국들이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한다. |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강익강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으며,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가진 선진국 유리하다 | 개발도상국에게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한다 |
⑶ 그룹
의식 있는 시민, 노동조합, 환경단체, 무정부주의자
4. 세계화 속의 공정무역(公正貿易)(fair trade in globalization)
가. 공정무역(公正貿易, fair trade)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통상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partnership
Fair trade is a social movement whose stated goal is to help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ies achieve better trading condi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ility. Members of the movement advocate the payment of higher prices to exporters, as well as higher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he movement focuses in particular on commodities, or products which are typically exported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consumed in domestic markets (e.g. Brazil and India) most notably handicrafts, coffee, cocoa, sugar, tea, bananas, honey, cotton, wine, fresh fruit, chocolate, flowers, gold, and 3D printer filament. The movement seeks to promote greater equity in international trading partnerships through dialogue, transparency, and respect. It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by offering better trading conditions to, and securing the rights of, marginalized producers and workers in developing countries.
나. 공정거래와 공정무역 운동
⑴ Frans van der Hoff(Francisco VanderHoff Boersma)의 희망을 키우는 작은 소비 : 공정거래운동으로 Mexico의 커피협동조합(UCIRI)와 Netherlands의 Solidaridad 공헌 기술
공정무역의 힘 - FAIR TRADE ADVOCACY OFFICE(한국공정무역연합) Fair Trade Coffee > 공정무역 커피 <
⑵ Alex Nicholls의 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 : 공정 무역 운동
Ⅱ. 지역화(地域化. localization)
1. 지역화(地域化. 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역화(localization)는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세계화 | 지역화 |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 |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 및 문화의 다른 양상에서 비롯하는 국제통합의 과정 | 각 지역의 공동체(community)가 고유의 특성인 독자성(獨自性)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자기 고유의 제품과의 세계화하는 전반적인 전략기획수준 | 특정한 지역 즉 세계의 어느 나라 또는 지역에 있는 언어공동체에서 판매 및 사용하기 위하여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제품을 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 |
일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역화(현지화)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 지역화는 특정시장을 위한 제품의 실제적 적응 |
2. 경제적 지역화
재화, 용역, 기술 및 자본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동의 강화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국가, 지방 및 지역경제체의 증대하는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성의 증대(the increasing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of national, regional and local economies across the world through an intensification of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services, technologies and capital).
3. 지역화의 중요성
지역공동체가 주체성을 갖고 세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4. 지역화된 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영역, territory, sphere)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시대의 독자성을 지닌 주체
5. 지역화 형상
세계화는 지역화에 영향을 주며 공존한다.
가. 문화충돌(cultural clashes)
나. 민족주의 경향(nationalism) 성향
6. 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역협정과 경제통합
Ⅰ. 지역협정의 의의
1. 지역협정
가.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 regional accord)
⑴ 지역협정이란 국가간 지역적 인접성, 공통의 역사・문화적 배경, 경제적 관련 등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정국가간의 국제교역상의 자유주의와 무차별원칙을 역내에 적용하려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말한다.
⑵ 지역협정은 일정지역내의 국가들이 점증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당해 지역내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 지역협정은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동맹(regional trade alliance), 지역블록(regional bloc), 경제의 블록화현상이라고 불리며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2008년 3월 현재 280개 정도의 지역협정이 있다.
나. 특성
⑴ 지역협정은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역내국가에 비하여 대체로 차별적 무역조치를 취하는 지리적으로 차별적 무역협정(geographically discriminatory trading arrangement)이다.
⑵ 지역협정은 WTO의 다자주의 및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개념이다.
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외교통상부의 견해)
역내관세철폐 | 역외공동관세부과 |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 역내공동정책수행 |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
자유무역협정 |
|
|
|
|
관세동맹 |
|
|
| |
공동시장 |
|
| ||
(경제통합) |
| |||
완전경제통합 |
2.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가.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이상의 국가가 연합을 맺고 회원국상호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동통화를 제정하여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Peter Robson은 국제경제통합을 분리된 국가경제가 큰 경제블록 또는 공동체로 통합되는 제도적인 결합 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무역제한을 가하며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역내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 나아가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의 결성이다.
나. 경제통합의 유형
⑴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형성주체에 의한 분류)
①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
각국정부의 공식적 협력조치에 의해서 결성되는 공적인 통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제도적 통합을 의미한다.
②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다국적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주체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지역경제권을 말한다.
⑵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상호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분류)
①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공동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이다.
㉯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경제적자주성이 보장된다.
㉰ 역내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과 내부결속력의 한계가 있다.
②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합 또는 공산품수출국과 기초상품수출국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 경제적 상호보완관계의 유지 및 활용이 주요한 목적이다.
㉰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문제될 수 있다.
⑶ 전면통합과 부문통합(통합대상의 규모에 대한 분류)
㉮ 전면통합(global integration)
㉮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전체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형성되는 통합을 말한다.
㉯ 모든 경제분야가 통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 부문통합(sectional integration)
㉮ 회원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경제부문에 국한하여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생산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을 말한다.
㉯ ECSC, EURATOM 등이 이에 속한다.
⑷ Béla Balassa의 5단계(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 NAFTA, CEFTA 등이 이에 속한다.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부과 등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EU・Turkey관세동맹 등이 그 예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재화, 노동, 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제도를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 MERCOSUR등이 그 예다.
④ 경제통합(economic union)
㉮ 무역자유화, 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역외공동관세외에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가해지며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경제통합이다.
㉯ EU가 여기에 속한다.
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회원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회원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 EU가 1999년 1월 1일부터 이를 지향하고 있다.
⑸ 양자통합, 지역통합 및 다자통합(결합되는 국가의 범위에 의한 분류)
① 양자통합
㉮ 2개의 국가들이 상호협정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미・Israel자유무역협정, 미・PA자유무역협정, 호주・New Zealand CER 등이 그 예다.
② 지역통합
㉮ 일정 지역내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EU, NAFTA, MERCOSUR, AFTA, SAPTA 등이 그 예다.
③ 다자통합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WTO가 그 예다.
Ⅱ. GATT 다자간무역협정
회수 | 명칭 | 기간 | 참가국 | 개최지 | 관세인하 |
1 | 일반적 관세교섭 | 1947.4~1947.10 | 23 | Geneva | 45,000품목양허 |
2 | 일반적 관세교섭 | 1949.4~1949.10 | 32 | 프랑스의 Annecy | 5,000품목양허 |
3 | 일반적 관세교섭 | 1950.9~1951.4 | 34 | 영국의 Torquay | 8,000품목양허 |
4 | 일반적 관세교섭 | 1956.1~1956.5 | 22 | Geneva | 300품목양허 |
5 | Dillon Round | 1961.5~1962.7 | 21 | Geneva | 4,400품목양허 |
6 | Kennedy Round | 1964.5~1967.6 | 56 | Geneva | 20,000품목양허,평균관세인하율 35% |
7 | Tokyo Round | 1973.9~1979.4 | 99 | Geneva | 25,000품목양허,평균관세인하율 33% |
8 | Uruguay Round | 1986.9.21~1994.4.15 | 116 | Geneva | 평균관세인하율33% 일부품목무관세화 |
Ⅲ.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1.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또는 DDR(Doha Development Round, 도하개발라운드)는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신다자무역협상이며 그 목적은 국제통상을 증대할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이전에 사용하여 왔던 'round' 대신 'development agenda'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round'라는 말에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 사항인 개발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농업, 공산품관세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및 무역구제와 같은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진다. 이에 따라 농산물, 비농산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규범(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원활화, 개발 분야에 대해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2002년초에 분야별로 협상그룹이 구성된 후 2009년말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까지 타결하지 못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 과정
가. 제4차 각료회의
2001년 11.9~11.14 카타르 Doha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가 열려 Uruguay Round에 이은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DDA(Doha Development Agenda)로 결정하였다.
나. 제5차 각료회의
2003년 9월 10~14일 Mexico Cancun에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열렸으나 DDA 협상에 실패하였다.
다. 제6차 각료회의
2005년 12월 13~18일 Hong Kong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열려 농업 및 비농산물(공산품, 수산물 등) 시장접근분야 관세축소 세부원칙 확정 목표. 서비스업 무역규범 등 협상 구체화 추진을 논의했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하였다.
라. 2006년 7월 Geneva
2006년 7월 Geneva에서 농업보조금 삭감 및 수입관세 인하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 2007년 Potsdam
Potsdam에서 협상은 여러 나라에서 농산물 및 비농산물시장의 개방 및 부자나라 농업보조금 삭감방법에 대한 미국, EU, India와 Brazil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 2008.7.23~29 주요국 각료회의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제네바에서 2008년 7.21~29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 WTO 주요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DDA 소규모 각료회의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면화 등 쟁점 이슈들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사. 2010년
소각료회의가 2009년 9월 3~4일 인도에서 개최되어 2010년말까지 라운드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2009년 런던의 세계지도자의 G20정상회담 종료선언문에서 Doha 라운드종료약속을 포함하였다. 2009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1/4분기중 DDA 협상 현황을 점검키로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개최된 협상점검회의에서는 WTO 사무총장이 제시한 향후 협상 프로세스에 합의하고 현재 다각적으로 협상을 계속 진행중이다.
아. 2012년
2012년 8월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 의장보고서 제출되고 WTO 일반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9차 WTO 각료회의는 2013년 12월 첫 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