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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특검과 이명박 특검법
대한민국의 특별 검사 재도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우어 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로, 검찰의 고위 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이 사건은 특별 검사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하여야 하지만 관례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보고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에 국회가 특별 검사법을 사안 별로 결의하여 시행합니다. 국회가 특별 검사법을 결의하면 국회의장은 특별 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 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 변호사 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 당 2명의 특별 감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 된 후보자들 중 3일 이내에 각 사건 당 1 명씩 임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1990년 9월 30일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 특검법을 시작으로 이번에 공포 된 BBK와 삼성특검까지 합하여 7번의 특검법이 공포 되었으며,(국회 통과된 특검법은 8회), 8명의 특별 검사가 임명 되었습니다.
특별 검사 제도는 본래 미국에서 유래 됐습니다. 미국에는 19세기부터 특별 검사 관행이 있었으나, 이를 제도화한 것은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 때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고 자신이 임명한 특별 검사에 덜미가 잡혀 사임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1978년 특검법이 마련됐습니다. 이후 20여년 간 20차래 특검이 설치됐지만 관련자 기소 등 처벌에 이른 것은 고작 4건이었습니다. 실효성과 예산 낭비 논란은 당연했으며, 미국 특검법은 정파적 이용에 따른 비판에 삼권분열 위반 등 위헌 논란까지 겹치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 르완스키 스켄들의 수사를 담당했던 게네스 스타(Kenneth W. Starr) 특별 검사가 특검법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결국 1999년 8월에 폐지되었으며, 법이 폐기 된 대신 검찰청 내부 규정으로 검찰총장이 연방 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헌 논란을 잠재우려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특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특검이 법적인 차원에서만 수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추문 사건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죄악인데 국민들이 클린턴을 임기 중에 벌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 검사 제도를 시작한 미국도 폐지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정치적으로 이용 되는 경우가 많아 거의 미봉하거나 무협의 처리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이용호 게이트 특별법과 대복 송금 특별법과 삼성 특별법과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한 많이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특별 검사법은 미국에서 폐기 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용이 적게 운용 된다면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 검사 제도가 없어지려면 검찰이 정치에 관계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이익과 관계 된 사건은 편향 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 검사법은 필요할 때 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이용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가 필요하며, 이것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BBK 특검과 삼성 특검은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 의한 특검을 결의한 법입니다. 삼성 특검이란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부터 찬성 1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 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삼성의 지배권 승계의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 의혹} {수사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체 발행 등 4건의 고소 고발 사건} {삼성의 불법 로비와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 된 의혹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을 포함한 일체의 뇌물 금품 제공 의혹}입니다.
상성 특검이 제기된 것은 1997년 구조조정 본부 법무팀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구조조정 본부 재무팀에 근무하다가 2004년 8월 삼성을 떠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법무 법인 서정의 파트너로 합류하고 한겨레 신문의 기획위원으로도 일하였으며, 법무법인 서정의 권유에 의해 잠시 쉬었으나,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의 압력에 의해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다 2007년 10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통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폭로에 나셨습니다. 이 폭로에 재벌을 독약으로 생각하는 열린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삼성의 부정적 경제 활동을 밝혀오다가 일부 사건은 재판 중이라 중복 됨에도 불구하고 제 18대 대통령 선에서 삼성 비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특검법을 제안하고 한나라당도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므로 같이 발의하여 발의 내용을 협의하여 국회를 통과 시킨 것입니다. 이 법안은 12월 10일 제정으로 되어 있어 결국 대통령 선거를 9일 앞두고 제정 된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완전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정 된 특검법입니다.
이명박 특검법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협의의 신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대상은
1. 한나라당 대통령 후부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노퍼 김)이 (주) 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 투자부분(주), 옵시널 밴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 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 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제 1호 사건과 관련 된 횡령 베임 등 재산 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 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 된 <공직자 윤리법> 위반
4.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제 17대 대통령 후보가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위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부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이 서울 시장 제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 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의 각 사건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및 위 각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 된 관련 사건
특별 검사의 직무범위
1. 특별 수사 대상의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특별 검사보 및 특별 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특별 검사의 권한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늑검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 요청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파견 검사, 파견 검사를 제외한 50인 이내의 파견 공무원 및 이에 관련 되는 지원 요청
3. 수사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 검사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
4. 특검 수사대상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특별 검사보 및 특별 수사관
1. 특별 검사는 7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10인의 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 5인을 특별 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2인 이상 임명
2. 특별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인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
특별 검사 수사 결과 발표
특별 검사가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수사 내용의 공포나 논설 금지
수사 기간
1. (수사 준비 기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 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 7일
2. (수사 기간 연장)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수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10일 연장
4. (수사 기간 만료)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
재판 기간
특별 검사가 공수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 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판 괄활
제 1심 재판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전속 관활
이의 신청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 검사의 직무 범위 일탈에 대하여 특별 검사를 경유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 검사의 수사 활동은 법원의 인용결정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정지 되지 아니한다.
이 모든 특검법의 결정을 보면 모든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다 포함 시켰으며, 특별 감사에게 최대한의 인력과 권한을 주었으며, 재판에 들어가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장치를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에 유리한 입장에 서며,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여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 되면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 시키려고 하며, 수사 결과가 이명박 씨가 불복하고 소송 관계에 들어가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판결이 나도 형사 소추가 불가능 하지만 이것을 문제화 하여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며.... 등과 같이 정치적인 이권에 의한 제정한 특검입니다.
천치적인 특검인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명박 특검에 대하여 김택준 씨 등 청구인 6명이 위헌이라고 헌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권력 분립 원칙 위해(특검법 3조) *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 참고인 동행 명령제로 영장 주의 위배(특검법 6조 6항) *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5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헌법 재판소는 법 제 2조 부문인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판례로서 특정한 법률이 이른 바 처분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사건 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 되는 경우에는 허용 된다는 입장’ 이라며, ‘처분적 법률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로 말했으며, 법 제 3조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는 ‘대법원장이 특별 검사를 임명한다고 하여 권력 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 및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 제 6조 6하의 참고인 동행 명령제로 영장주의 위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찬탈하는 것이고, 동행명령제가 아니더라도 침해 최소성을 위반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청구인들을 제약하고 있다.’ 면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특검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지만 동해 명령을 못하게 한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즉 헌법 재판소도 정치적인 특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이나 이명박 특검으로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게 진행 되게 하려는 노력이 무산 되고 이명박 후보가 많은 표차로 당선 되고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적 목적은 무산 되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은 무산 되었지만 특검은 남아 있어 수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특검은 대통령에 당선 된 상태에서 특검이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적당히 수사기간을 마치고 검찰에서 의혹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고 한 수사를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삼성 비자금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검 팀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 결과>
의혹 혐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 김인주, 최광해 씨 등 4명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증처벌법 상 배임협의 적용
비자금 의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씨 등 4명에게 특정 범죄 가증처벌법 상 조세포탈 협의 각각 적용
정, 관계 및 법조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의혹 내사 종결 처분(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로비 대상자 등을 내사 했지만 신빙성이 없거나, 협의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
<기소 대상자 별 혐의>
기소 대상자 협의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최광해 전략기획실 부사장 특정 가법 상 배임과 특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
현명광 전 비서실장
유석렬 삼성 카드 대표
김홍기 전 삼성 SDS 대표
백주원 삼성 SDS 미국 법인장 특경가법 상 배임 혐의
황태선 삼성 화재 대표 특가법 상 횡령 협의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 특검법 위반(증거인멸) 혐의
이 특검의 결과를 수습하기 위하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삼성은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삼성 특검의 결과를 보고 비자금 폭로를 한 김용철 변호사는 특검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만들려고 폭로한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을 한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과를 거둔 특검도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되어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사기에 동조한 것임에도 면죄부를 주게 된 것입니다.
특검법은 잘 사용하면 좋은 법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악법이 됩니다. 좋은 법인 특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딤전 1;8,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함처럼 좋은 법인 특검법을 좋게 쓰지 않아서 더 나쁘게 된 것입니다. 즉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면 특검은 필요 없는 것이지만 검찰이 정부의 한 기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정할 수 없으므로 어떤 기관에도 간섭을 받지 않는 기관을 만들어 특검을 하는 좋은 제도인데 삼성 특검과 이명박 특검과 같이 특검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며, 특검을 사용하여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좋은 법을 좋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까지 공평하게 벌을 받으며,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까지 공평하게 상을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검찰이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특검을 하는 좋은 법을 이번 삼성 특검과 이명박 특검과 같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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