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440원 오른 '9160원' 확정..인상률 5.1%(상보)
김혜지 기자 입력 2021. 07. 13. 00:06
민주노총·사용자위원 퇴장 후 공익안 표결해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2021.7.12/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수준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공익위원 안을 확인한 뒤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보다 앞서 회의장을 나선 상태였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만과 공익위원만이 남아 공익안을 표결에 부쳤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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