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가
가. 연가 사용 시 수업일을 제외한 날의 구체적 의미
⇒ 수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로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출근일을 의미함.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을 비롯한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나. 수업일중 연가사용 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 학교장이 수업일 중에 연가 사유라고 판단될 만큼 구체적 사유가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며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 연가사유 미기재로 인한 학교장 사유 확인 곤란
⇒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라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교원이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경우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여야 하므로 구두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사전 결재가 이루어져야 함 |
라.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국외여행 시 사유 미기재 여부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연가사유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긴급 시 소재파악을 위해 ‘공무외국외여행’임을 기록하는 것을 권장함 |
마.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쓰는 여부
⇒ 연가를 미리 쓰는 것의 적용대상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연도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정상 근무해야 하며 이를 복무승인권자는 다음연도 퇴직여부 및 휴직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야 함. ⇒ 사전결재라 함은 나이스 복무 상신 시 다음연도 연가 사용임이 포함되어 결재되어야 함 ⇒ 당해 연도에 초과된 연가를 다음연도 연가로 대체할 수 없음 |
바. 병가, 연가 모두 사용 후 연가 미리쓰기 사용관련 질의
⇒ 연가 미리쓰기는 다음연도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복무승인권자는 다음연도 휴직, 퇴직 등을 확인하여 연가 미리쓰기 승인 필요. 연가 미리쓰기를 한 후 다음연도에 휴직을 하면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가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가 미리쓰기 사용은 제한 필요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도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질병휴직이 원칙임 |
2. 조퇴·외출·지각
가. 조퇴․외출․지각 사유 기재는 사생활 침해
⇒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음.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유를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함 |
나. 학교장이 아닌 자의 조퇴․외출․지각 등에 대한 승인 가능 여부
⇒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복무 허가권자가 교감일 경우 전결 가능 |
3. 육아시간
가. 육아시간 사용에 있어 학교장 권한 남용
⇒ 육아시간 사용은 학교별 학사운영, 인력운영 등을 고려에 따른 학교장 승인 사항임 ⇒ 다만, 학교별로 육아시간 운영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회의 등을 통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관련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함 |
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정 기준표에 육아시간 활용여부 삽입이 가능한가?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정기준표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음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4692(2016.02.18.) |
다. 육아시간의 월 단위 사용에 관한 기산 시점은?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8.8.14까지 이용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봄
⇒ 현재 나이스 시스템에서 자동계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육아시간 사용 내역관리가 필요함(현재 교육부와 케리스에 나이스 시스템 개선 및 변경을 요청함) |
라. 2019.3.1.자로 근무지가 변경된 교원의 육아시간에 대한 사용내역 송부
⇒ 24개월의 범위에서 월 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현임지에서 사용한 육아시간 사용내역을 새로 부임한 인사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하여 누적 관리가 필요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4항에 따라 개인별 육아시간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 * 나이스 시스템 개선 전까지 첨부한 파일을 활용하여 관리 및 자료 송부 (현재 교육부와 케리스에 나이스 시스템 개선 및 변경을 요청함) |
4. 교권 침해 교원 특별휴가
⇒ 교권 침해 행위를 당하여 학교장이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 ⇒ 교권 침해 사안이 있는 경우 5일 이내로 실시 가능 하며, 별도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음 |
첫댓글 정리가 아주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궁금하던것들이 해결되네요^^
그럼 당해년도 초과된 연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과 일수 만큼 결근 처리되어 봉급이 감액됩니다.
@운영자 헉 다음년도에 차감되는걸로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운영자 궁금했던 부분이
연가가 21일 경우에
21일 7시간 사용해도 되는거 맞나요?
@천사쌤 아닙니다. 21일 7시간은 연가일수 21일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