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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연가 및 병가, 휴가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
운영자 추천 0 조회 4,384 21.08.28 07:4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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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28 08:34

    첫댓글 정리가 아주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 21.08.28 10:12

    정리 감사합니다 궁금하던것들이 해결되네요^^

  • 21.08.28 10:40

    그럼 당해년도 초과된 연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작성자 21.08.28 10:44

    초과 일수 만큼 결근 처리되어 봉급이 감액됩니다.

  • 21.08.28 10:45

    @운영자 헉 다음년도에 차감되는걸로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 21.08.28 15:25

    @운영자 궁금했던 부분이
    연가가 21일 경우에
    21일 7시간 사용해도 되는거 맞나요?

  • 21.08.28 16:04

    @천사쌤 아닙니다. 21일 7시간은 연가일수 21일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21.08.28 22:27

    항상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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