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이 틀리는 부분은 의료비 공제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었다면 나이와 소득은 상관이 없는데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마음으로 이것 저것 부당공제를 받게 절세는 커녕 징벌적 가산세를 최대 40%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난임휴직중이라면 의료비공제 안되는건가요 ㅜ
난임휴직은 질병휴직과 유사해서 질병휴직은 봉급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니 난임휴직도 될 듯 합니다.
@운영자 감사합니다^^
첫댓글 난임휴직중이라면 의료비공제 안되는건가요 ㅜ
난임휴직은 질병휴직과 유사해서 질병휴직은 봉급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니 난임휴직도 될 듯 합니다.
@운영자 감사합니다^^